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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영주권자: 한국의 부동산 공동명의 상속 받으면 미국에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요롤레이요 | 2022.03.17 07:00:3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이고 앞으로도 시민권 취득할 예정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 이주신고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현재 부동산 상속문제로 머리굴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시고 언니와 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언니는 무주택자이지만 언니는 나중에 주택 구입 예정에있고 동생은 유주택자입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있는 안은

엄마와 제가 2:1로 상속을 받는건데요. 나중에 엄마의 2를 언니와 동생이 나누면서 상속세와 취득세를 나눌 생각입니다.

거의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영주권자인게 생각이 났어요.... 위의 안으로 결정할 경우에 제가 추가로 미국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현재 한국에는 상속세는 면제대상, 취득세만 무주택자로 감면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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