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애가 리모트로 일한 곳에서 w2 form을 받았는데 employee (우리 애)가 거주하는 주가 아닌 employer가 위치한 주로 표시되어 있네요 (block 15). 이럴경우 tax filing 어떻게 하는가요?
federal 은 상관이 없을거구요, 14번에 금액이 있다는 가정하에 state 은 두개 파일해 주시면 됩니다. 세금 낸 state 에 보고하시면서 돈 받으시고, 거주하는 state 에 보고하시면서 돈 내시구요.
답글 고맙습니다. 하나는 resident 또 하나는 non-resident로 각각 하면 되겠군요.
혹시 자녀분 employer가 있는 state이 Convenience of Employer Rule 주에 해당이 되시나요? 그 경우에는 employer가 속한 state에 세금을 내야한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주들은 Arkansas, Delaware, Nebraska, New York, Pennsylvania 이렇게 5 주라네요...
그리고 자녀분이 remote로 일한 주와 employer가 있는 주가 인접해있다면 둘 사이에 agreement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쓰시는 소프트웨어가 대부분 물어볼 거에요
세금보고를 막상 해보니, remote로 일한 주가 NJ인데 받은 income이 NJ 세금보고 minimum 보다 낮아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원천징수된 약간의 주세는 돌려받지 못하겠지만, 노력대비 뱔로 큰 이득이 없네요. 다만 타주 (NJ)로 된 income이라서 세금 혜택은 없더라도 현 거주 주에 보고의 의무는 있네요
저도 원글님과 같은 케이스가 생겨서 그 회사에 연락했더니 W2를 수정해 보내주었습니다. 다만 수정본 받는 데 거의 2개월이 걸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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