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0년에 새집 (new construction home)을 구입하고 6월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8월인가 school tax 내는 시즌에는 집 assessed value가 새집으로 안 잡혀 있어, 세금은 400불정도로 작게 나왔습니다 (아마 assessed value가 그냥 땅으로만 잡혀 있어 그런것 같습니다). 그리곤 2021년도 3월부터는 새롭게 책정된 assessed value로 county, township세금은 정상 부과되고 에스크로에서 잘 지불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세금 청구서 관련 우편물이 왔는데, 2020년 세금 인상된 청구서 ('New interim real estate bill for tax your 2020')로, delinquent tax lien전에 내라고 합니다. 보통 새집을 구입 후 첫해 세금은 이렇게 처리는 되는 게 맞는지 여러분께 여쭈어 봅니다.
일시불로 생각지도 않던 금액을 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쓰라립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저희도 첫 새집을 샀었을때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7월에 집을 사고 10월에 나온 세금고지서에는 건축물(집)이 안잡혀 있었고 lot(땅)은 옆의 lot과 합쳐져서 나왔었습니다.
리얼터에 물어보니 흔한 일이라면서 카운티에 정정요청을 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얘기들은대로 정정요청을 하고 이로 인한 납부 유예를 받았고 몇달 후에 땅과 집 모두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새로 발급 받았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는 뒤늦게 카운티에서 정정된 경우 같은데 그 정정된 액수대로 땅과 집 모두에 대해 세금을 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게 맞는것 같아요. 이런건 얼른 처리해두는게 속편할것 같긴합니다.
저도 지난달에 새 집을 구매했는데..묻어가는 질문 하나 드려요.
저는 property tax가 에스크로에 포함이 안되어있는데 새 집 property tax는 낼때되면 알아서 고지서가 날아오나요?
county 홈페이지에 조회해보니 아직 집으로 등록(?)이 안되있는거 같더라구요. (집 짓기전엔 원래 풀밭이었습니다)
고지서는 날아오더라고요. 아마도 올해는 저처럼 몇백불정도로 나오거나 가을 택슾나오기전에 집값이 책정되면 정상 택스금액으로 잡혀 나올것 같고요.
저도 첫해 빼고 2021이후로는 정상 금액으로 고지서는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주라 명칭이 다르지만 개념은 같고요. CA는 supplemental tax라고 해서 구입 첫 해는 이전 소유자 (새 집의 경우 빌더)가 내던 assessment value기준 + 구입하면서 오른 assessed value가 추가로 따로 날라와서 내야해요. 새 집이ㅣ 경우 보통 건물값이 추가 되겠죠? 클로징 서류 사인할 때 보통 disclosure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에스크로가 있어도 이 부분은 직접 내야한다고 안내 되어 있어요.
맞는것 같아요. 서류내용이 너무 많아 기억이 잘 안나지만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니 제 동네 몇몇집은 저와 같은 상황인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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