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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FBAR 전세금입금과 차용금액 변제가 같은날 발생할 경우

나침반 | 2022.04.18 19:34:0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FBAR 관련해서 조언을 듣고자 문의글 올립니다. 제목에 말씀드린데로, 전세금 입금과 차용금 변제가 같은날 발생하면 입금액 기준으로 보고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서울에 가지고 있던 집이 재개발이되어, 전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작년에 세입자가 선금을 지급해서, 그 선금 전액을 재건축 조합에 같은 날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잔금을 올해 초에 받았는데, 역시 같은날과 다음날을 통해 잔금으로 차용금을 지인에게 변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차용금 변제후 그날 오후 기준으로 보고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입금액 기준으로 보고하는게 맞을까요? 

전세라서 특히 저에게 발생하는 Capital gain은 없고, 서울에 딱1채 가진거라 FBAR로 신고 가능한거라고만 생각하고있습니다.

혹시 같은 경험을 하신분이 계시거나, 이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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