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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업뎃했어요] 렌트비 받은것에 대해 1099-misc(Miscellaneous Income)을 받았어요. 세금보고해야되요?

철이네 | 2013.03.21 17:20:0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22:03 PDT update

작년에 렌트수입과 지출을 계산해보니깐 1099-MISC 에 나온 금액이 실제로 받은 렌트비보다 $8600을 더 적어놨네요.

지출(수리비+management fee)은 안 적혀 있지만 대부분의 영수증은 가지고 있으니깐

스케쥴E에 넣는건 별 문제 없을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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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집을 렌트 주고 있는데 집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매니지먼트 회사를 통해서 렌트를 주고, 관리회사가 렌트비를 받아서 어머니한테 통장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1099-MISC를 보내왔어요.

관리회사를 통해 집을 렌트를 준건 이번이 처음이라 전후사정을 잘 몰라서 물어보니깐

오바마케어의 일환으로 2012년부턴 무조건 보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코드섹션을 달라고 하니깐 2천페이지가 넘는걸 어떻게 알아서 설명해 주냐면서

IRS 1099-MISC로 구글해 보라고 하네요.(결국 자기도 모른다는 얘기죠?)


IRS 홈페이지에서 찾은건 ( http://www.irs.gov/pub/irs-pdf/i1099msc.pdf )

File Form 1099-MISC, Miscellaneous Income, for each person to whom you have paid during the year:

  • At least $10 in royalties (see the instructions for box 2) or broker payments in lieu of dividends or tax-exempt interest (see the instructions for box 8);

  • At least $600 in rents, services (including parts and materials), prizes and awards, other income payments, medical and health care payments, crop insurance proceeds, cash payments for fish (or other aquatic life) you purchase from anyone engaged in the trade or business of catching fish, or, generally, the cash paid from a notional principal contract to an individual, partnership, or estate;

600불이 넘는 렌트비를 받아서 보고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인컴택스를 내야 하나요?


저도 올핸 IRS에서 받는건 하나 없고 내는 것만 2개 있는데 어머니까지 하면 스트라잌 3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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