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2개월전에 해외동포비자로 입국해서 거소증 발급을 받았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펴드리기 위해 거소증을 받았고 미국와 한국을 왔다갔다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연금에 가입하라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왔습니다. (7월 22일까지 제출해서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라고 하네요)
저는 이미 Social Security Tax를 10년(40 credit)이상 납부했고 지금도 납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나중에 한국과 미국의 연금을 이중으로 받으면, 미국의 SS가 반으로 줄어든다(WEP)는 글을 봤는데... 이것도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낌없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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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회원님들의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
한국은 뭔가 새로운 것이 계속 생기는 군요. 한국에서 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국민연금까지 가입을 시키는 군요.
국민연금은 적게 내면 엄청난 이득, (소득이 많아서) 많이 내면 손해를 보는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 연금 시스템입니다. 최저금액으로 10년만 딱 채우면 수익률이 말도 못 하게 높죠. 저라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번 잘 알아볼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받는 소셜 연금이 줄어드는게 그 이득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가입하지 않는게 나을 것 같구요.
저는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 좀 회의적이예요. 아래 기사 참고하시고요.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117400000409
WEP로 인해 수령액이 최대 반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반만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강제조항이 아니면 가입 안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소득이 없다면 임의가입이라고 중위소득 기준으로 일괄 책정된 보험료 (x만원?) 를 붓게 해주더라고요. 미국에서 부은 기간과 액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한국에서 18개월 이상 체류한다는 가정하에 다달이 추가로 넣어서 나중에 양쪽 다 타는 것이 WEP 상관없이 유리할 수는 있을 거 같아요 한국에는 WEP가 없으니까요. (맞죠?).
미국과 한국이 같이 WEP과 관련한 조세협정을 맺었는데 어떻게 한국에는 WEP가 없을 수 있나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한 쪽의 연금이 주는 것 아닌가요? 아래 PDF링크 공유드립니다.. 저두 읽어보다가 일단 정리 포기합니다.. ㅠㅠ
https://www.ssa.gov/pubs/EN-05-10197.pdf
WEP때문에 했던 협정은 아니고 양국 모두에 연금 부은 사람들을 위해 체결한 협정인데 WEP가 많이 걸리적거려서 혜택에 한계가 생긴거죠. 한국 제도를 잘 모르지만 WEP에 해당하는 법규가 있는거 같진 않아요. WEP는 취지는 합당한데 디자인을 아주 엉망으로 해놨죠;;
이리 저리 생각해보느라 골치가 너무 아프긴한데ㅋ 소셜 30년은 채워야 각이 나오는 거 같고 (양쪽 다 부어) 득을 보는 경우에도 워낙 미미해 안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네요.
그러면... 미국에 30년 충분 하다면, 한국에다가 국민연금 부으면,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는거에요? 꿀 빨 수도 있나 해서요.. ㅋㅋㅋ
아마 링크 기사에 오류가 있는 거 같은데 맞나요? 미국 social security pension이 반토막까지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 기준 50%까지 (social security check에서) 깎이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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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서의 이 부분 얘기였어요
A guarantee
The law protects you if you get a low pension. We won’t reduce your Social Security benefit by more than half of your pension for earnings after 1956 on which you didn’t pay Social Security taxes.
기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국 연금 최고 50%까지 삭감 지불
...
일명 ‘횡재 수입 제거’법(WEP·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이라는 규정에 따라 소셜 연금의 최대 50%까지 제하고 지불한다.
선택사항인가요?
원래는 의무가입인 것 같은데, 보니까 원글님의 경우, 사회보장협정에 의해서 파견된 외국인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서
의무가입의 예외조항으로 가입을 안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링크: https://blog.naver.com/usuallyrise/222755509918 (여기 가시면 아래한글 파일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슴다.)
몇 년 전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해서 한달 10만원 조금 안되는 돈을 한국에서 국민연금으로 붓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모인처럼 직장은 미국에 있고 은퇴까지 계속 살 예정이에요)
오늘 이 글을 보고서 WEP를 처음 들었고, 그래서 조금 검색을 해봤어요. 일단 "50%가 깎인다"는 무시무시한 말은,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의 최대 50%까지 미국 소셜 연금에서 깎일 수 있다"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매달 10만원씩 15년 정도 국민연금을 내면 65세 이후 매달 24만원 (=$200)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미국에서 받게 될 소셜 연금이 매달 $2,000 이라면, 제가 손에 쥐는 건 $2,000 + $200 = $2,200 이 아니라, 최대한 깎이면 $200의 절반인 $100이 깎여서 $2,100, 대부분의 경우는 $2,110 전후의 금액을 손에 쥐게 되겠지요.
10만원씩 내고 24만원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대략 13만원 정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적금 이자율보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65세 이전 시민권을 따서 국적 이탈을 하고 국민연금 일시금 청구 신청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어차피 임의가입이니까 지금이라도 매달 적립을 중단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네요.
소셜 30년 채우긴 어려울거라 보시는거죠?
논란을 일으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
저는 국민연금은 계산으로 따질 일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험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니라 굉장한 권리나 혜택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 보장으로 삼십년간 십만원씩 넣고 은퇴후 삼십년간 매달 십만원 받는다면 추가로 납입하겠습니다
수입이 있을때 십만원은 별거 아니지만 은퇴후 십만원은 인플레를 고려해도 짭짤한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00프로 동의합니다. 그 어떤 사적 연금보다 수익율이 좋아요. 그래서 임의가입도 했던 것이구요.
그런데 WEP 때문에 이 수익율이 기대보다 훨씬 낮아질 것 같아요. 그게 고민의 포인트 이지요...
저도 얼핏듣기만 하고 세세히 계산은 안해보았지만
Wep로 까인다고 해도 수익 자체는 여전히 +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p2 모두 한국 연금도 받을건데 절반이 까여도 남는 절반이 큰 +라고 생각하며 비신자 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문을 보니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의 연금 차이가 작아서 국민연금 가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한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 기초연금 일거고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하는게 이익이라 봅니다
미국 올때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이 유행이었고 안 하면 좀 멍청하게 여기는 분위기 였는데 그때 수령액이 삼천만원 정도 였습니다 인플레가 당연히 있지만 그래봐야 삼만불로 그때 일년 연봉 이하인데 저는 일시금 받는 상황을 이해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에서 무직이라 소득이 없다고 연금공단가서 말하면 끝입니다. 그럼 가입유예를 시켜줍니다
한국 인구절벽 보면 유예 받는게 나을 거 같네요
한국에 월세 받는 작은 집이 있어서, 세금보고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보고(~천만원/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득이 있다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의무납입해야 한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거소증 소지) 외국인 이어서 납입 안하겠다고 해도 되는것인 지 모르계지만, 최소한 10년 납입하고 나면 그래도 65세 이후에 한국에서 추가로 받을 연금으로 생각하면 이득인가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 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거소증이 없고 해외 거주이면 소득이 있어도 의료보험은 유예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이려나요?
질문과는 다른 경우이지만 위의 의료보험과 비교해보면 거소증 때문에 내셔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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