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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시민권자 미성년 자녀의 여권 분실, 그리고 재발행

SAN | 2022.07.26 03:44:2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며칠 전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우체국에서 여권 신규 발행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처럼 부모가 시민권을 받아서 딱히 시민권 증서 발급을 따로 하지 않은 아이들은 Citizenship을 증빙할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모님들께 여쭤봤고, Request a File Search를 신청하면 된다고 하셔서 준비해 갔어요.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150불을 내야 한다고 알고 갔는데, 그 전 여권 복사본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다행히 복사해 놓은 여권 사본이 있었는데 그거 제출하니 150불 따로 안 내도 된답니다. 만쉐이~~
마모분들도 혹시 모르니 항상 여권 사본은 챙겨 두시길 바랍니다. 때론 그 사본이 150불의 가치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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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유럽 여행이 워낙 힘들어서 그닥 내키지 않은 상태로 한국 다녀왔습니다. 결국 오는 길에 사고를 쳤네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완료하고 나오다가 어디에선지 가족들 여권이 들어있는 가방을 흘렸어요.

공항 Lost & Found에 전화해보고 난리를 쳤지만, 못 찾을 것 같아요ㅠㅠ

여권 재발행을 받으려니 문제는 시민권자인 저희 미성년 아들입니다.

여권 분실 후 재발행을 받으려면, 여권 최초 발행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 Citizenship을 증빙해야 하는데, 기존 영주권은 최초 여권 받을 때 이미 제출을 해서 해당되는 서류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 N-600을 먼저 받고 여권 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으신 분, 사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해는 정말이지 여행에 마가 꼈나봅니다. 당분간 집에서만 조용히 있으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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