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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221006] 한국의 노후(요양) 시설 및 제도

오하이오 | 2022.08.19 18:29:4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최근 얻은 정보를 부족하나마 메모 형식으로 남깁니다.

미처 적지 못한게 생각나면 추가하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댓글로 얻은 다른 분의 관련 경험이나 문답으로 얻은 정보도 최대한 반응해서 본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이탤릭체는 '뇌피셜(개인 의견 혹은 사실 확인 안됨)'입니다.

 

 

노후 주거 및 치료를 위한 체류 시설

 

  실버타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의료 시설과 오락 시설, 체력단련 시설 등을 갖추고 식사 관리, 생활 편의, 건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 노인복지주택입니다. 60세 이상으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도움 없이 혼자 생활이 가능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상한 나이는 제한은 없으나 대체로 85세 이상이나 노인질환 이력이 있으면 입주를 받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시설별 차이가 있지만 타 시설에 비교하면 단연 가장 고급스러운 노인 주거시설입니다. 최고급 실버타운으로 알려진 삼성노블카운티의 경우 보증금 2억~11억 원, 월 관리비 및 생활비로 부부 기준 500만~600여만 원. ( https://www.samsungnc.com/kor/noble-county/senior-town/general__service.html ) (노후를 한국에서 보낸다면 실버타운에서 사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 실버타운 관련 기사 '고령자 0.1%만 들어가는 한국의 실버타운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725/108134541/1 )

 

  고령자복지주택  

건강, 돌봄 등 복지시설이 포함된 정부의 영구 임대 주택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월 임대료 10만 원 미만을 내는 공립 저가 실버타운인 셈입니다. 신청 기본 자격 65세 이상 무주택자(세대원 전원)소득 및 자산 제한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 중 우대순위(1순위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2순위 : 국가유공자 등, 3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순으로 선정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책 노인에게는 최고의 노후 주거지 일 듯) 입주 절차가 여느 임대주택과 같거나 유사해 주택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긴 시간 할애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정보는 마이홈(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 자격 및 방법 확인을 위한 공고 실례,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DetailView.do?pblancId=11900 )

*참고: 고령자복지주택 관련 동영상(동영상 세부 설명에 상세 정보 많음) '고령자복지주택 1일 방문기' ( https://www.youtube.com/watch?v=3c84GlNm08s )

 

  양로원  

의지할 곳이 없는 독거노인들이나 고립 노인들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소득 제한을 충족한 65세 이상을 기본 자격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그 외 실비(보증금 530만, 월 45만 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서울시립고덕양로원 입소 자격 ( http://www.gdyangrowon.or.kr/content/guide , 사립 양로원도 입소 기준 및 비용은 거의 같음)
 
  노인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소규모 양로원인 셈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양로원과 함께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포함됩니다. (집 같은 안락함이 주는 장점이 있겠으나 규모가 작다 보니 정부 관리 감독이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요양원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양로원 등과 달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포함. 장기요양보험을 인정받으면 급여(보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정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은 경우 식비 포함 월 230만 원 정도 비용 중 70만 원정도만 지불하면 됩니다. (구체 금액은 요양원 사이트-대부분 동일-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소규모 요양원인 셈입니다. 요양원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 혜택 대상입니다.
 
  요양병원  
요양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 병원입니다. 암요양병원이나 치매요양병원처럼 특정 질환만을 대상으로 한 요양병원도 있습니다. 요양병원비용은 크게 '치료비와 입원비 그리고 간병비'로 구성됩니다. 요양원과 달리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따른 보험 혜택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간호 인력이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 간병인 고용 대비 1/4 수준으로 낮은 병원 비용 부담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TndncSjUnitySvcHsptSearch.do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국립중앙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https://www.nmc.or.kr/nmc/main/contents.do?menuNo=200284

 

  데이케어  

주야간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보살피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체기능 향상 및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1일 이용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 장기요양보험 혜택 가능합니다. 식비 및 부식비는 별도로 보험 혜택이 없습니다. 

*참고: 서울시 마포구 지역 데이케어( http://senior21.or.kr/page/0109 )

 

붙임1)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및 요양보호사) 찾기 https://www.longtermcare.or.kr/npbs/r/a/201/selectLtcoSrch.web?menuId=npe0000000650

붙임2) 요양병원 및 요양원 검색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시니어톡톡( https://www.seniortalktalk.com/caresearch )'
붙임3) '너싱홈'은 상호에 붙여 요양원, 양로원 혹은 실버타운 등으로 쓰이기도 함

 

 

노인 복지 서비스 및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보장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국민건강보험가입자 자동 가입, 외국인은 6개월 이상 체류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가능 https://www.nhis.or.kr/renewal_popup/imgPopup201906_001/index.html )로 장기요양인정이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은 신청과 심사를 통해 인정받습니다. (돌봄을 필요로하는 노인에게 혜택이 가장 많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신청자의 30%는 거절되고, 인정되어도 기대 이하의 등급이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자

신청 서류: 1. 본인 신분증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920&bKey=B0017&search_boardId=50039 ) 3. 의사소견서 4.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 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The건강보험」앱 (외국인은 인터넷과 앱 신청 불가능)

신청 사이트: https://www.longtermcare.or.kr/npbs/u/b/101/openLtcRcgtAplyPttnChoice.web?aplyTypeScr=appltit&menuId=npe0000000500

 

장기요양인정된 1~2등급 (심사를 통한 3등급 이하) 노인께서 요양원에 입소하면 이용료 월 200여만 원 중 최소 80% 감경된 금액 40만원(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도 가능)에 식비 등 보험처리가 안되는 비용 30여만원 정도 감안해서 70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3~5 및 인정등급의 노인이 집에서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는다면 주 5일 3시간씩 돌봄을 받고 평균 비용 100여만 원 중 최소 80% 감경된 금액 한달 20여만(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도 가능) 원만 내게 됩니다. 정확안 금액은 아무 요양원, 요양센터 사이트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대부분 같거나 차이가 아주 적습니다. 

 

longtermrate.JPG

( https://www.nhis.or.kr/announce/wbhaec11503m01.do )

  업데이트 221006  궁금했던 자료인데 찾아서 추가합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신청자의 13~20% 정도가 거절됩니다. 그리고 점점 거절 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노인질환을 앓기 시작하는 노인의 경우 장애인에 해당할 만큼 청력이나 시력 등 신체 기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기능별 장애 기준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하면 장애인 등록 및 심사를 통해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별 등급 기준이나 청구 서류가 다릅니다. 통상 첫 발견(발병) 후 6개월(최소 치료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동주민센터(장애복지과)에다 합니다. (경증 장애등급이라도 받으면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데 매우 유효하다고 합니다.)

 

  돌봄SOS센터 서비스 (서울시민 대상)  

돌봄이 필요한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에게 최대 60시간 제공하는 단기 서비스. 구청복지과나 동주민센터(노인복지과)를 통해 신청 후 위탁받은 업체의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제공. (재가, 동행, 식사 지원 등 필요 서비스에 따라 지원 인력이 다를 수 있음).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면 돌봄SOS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전에서 결과를 받기 전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참고: 돌봄SOS센터 사업 안내 https://wis.seoul.go.kr/hope/center/guide.do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 1회 방문 점검 및 주 2~4회 전화로 노인 상태를 점검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구청 복지사 방문 및 실사 과정 있습니다. 서비스받는 대상중 신청자에게 '스마트 안전지킴이 기기'를 설치해 줍니다. (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5056281 ) 장시간 움직임이 없거나 온도나 조도 습도에 따른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면 관리자에게 통보, 확인 및 응급 처치한다고 합니다. 마포구의 경우 반려로봇 '마포동이( https://www.youtube.com/watch?v=ONTXqt9NUq8 )'도 공급 가능성 유무에 따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신청불가 혹은 이용 중 해지됩니다. 

*참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104&PAGE=4&topTitle=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연령에 제한 없는 제도이나 요양병원 이용이 찾은 노인에게 요긴합니다.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별로 나눈 10 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b15100m01.do ) 2022년 기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상한액은 128만~598만 원.

 

붙임1) 요양보호센터(업체)를 거치지 않고 요양보호사 및 가사도우미 등 구하는 사이트 '단디헬퍼( https://www.dandihelper.com )'

붙임2) 도우미 구인 사례: 아파트 단지 내 구인 광고 (제 경우 관리실에 실비를 지불하고 모든 아파트 현관 광고판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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