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소득 없이 환율에 맞추어서 결제만 도와드리는 소일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사이트에서 달러 결제를 도와드리면 그에 해당하는 한화를 한국 계좌로 입금 받습니다. 모두 제 카드와 제 계좌(미국과 한국이 해당되겠죠)가 사용됩니다..
처음엔 지인을 도와 한 두 건 하다보니 여러건이 되고 금액이 커지니 괜시리 세법상 문제가 될거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해당되는 금액은 조금 쌓이면 저의 계좌에 외국환지정은행을 통해서 미국계좌로 입금시킵니다.
제가 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외국환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https://korealtyusa.com/환치기/
딱 들어받는 부분이군요.. 글은 축소/수정 하겠습니다
엌ㅋㅋㅋㅋ닉이랑 글 매칭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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