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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교통사고 보험 처리 관련 질문 (PIP 가 낮을경우)

매일매일여행중 | 2022.09.05 08:31:2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NJ 교통사고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이번에 친척 중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신호대기 중 누군가 친척분의 차를 뒤쪽에서 박았다고 합니다. NJ 같은경우 No Fault로 본인 보험으로 처리 후 상대방에게 청구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친척분은 이 부분을 모르셨습니다, 상대방 과실이면 상대방측이 해결해주는 줄 아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문제는 친척분의 PIP 한도가 너무 낮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만나봤지만, Police Report가 나와야 정확하게 상황 파악이 가능할 것 같다하여 Police Report 를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변호사와 얘기했던 내용을 전달 받았는데, 치료 중 PIP의 총 한도를 다 사용하게 되면 개인 의료보험으로 처리한다고 친척분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경우 보상금 변제 순서가, 1순위 변호사 수임료 (보상금의 1/3), 2순위 개인 의료보험 청구 비용, 3순위 사고 당사자 보상금이 된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본 내용), 여기서 궁금한점은 2순위의 개인 의료보험 청구비용이 어떻게 청구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개인 의료보험 디덕터블이 $1,000, Out of Pocket Maximum이 $2,000 인 경우, 2순위 개인 의료보험 비용은 $2,000을 최대치로 생각하면 될지 이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직장에서 받는 개인 의료보험이 좋으시니 차량 보험을 낮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사고 차량만 봤을 경우 사고 자체는 크지 않았으나 (친척 차량 뒷 범퍼 교체 필요, 상대방 차 사고 충격으로 앞범퍼 떨어짐), 아무래도 친척분이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허리와 목 통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낮은 PIP 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까가 걱정이고 (사고 이후에 PIP 한도 조정하라고 친척분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 이번 사고가 아닌 추후 다른 사고 예방용, 사고가 나지 않는것이 가장 좋겠지요), 치료시 금전적으로 부담으로 걱정이라 방법이 없는지 저에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부디 상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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