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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민권자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공동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kellynewyork | 2022.10.11 16:13:3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몇달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받게된 부동산을 형제들과 공동등기를 하게 될것 같아 한국에 잠시 나와있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한국의 부동산처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당분간 공동등기를 해두는 방법밖엔 없는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형제중에 미시민권자는 저 뿐이라 미시민권자로서 한국에 부동산등기를 할때 필요한 서류를 혼자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거소증을 만들면 많은 부분 편리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와 관련된 서류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고 시간도 부족해서 거소증은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법무사가 알려준 서류는 4가지 입니다.

1. 미 시민권자의 거주확인서

2. 미 시민권자의 동일인증명서

3. 미 시민권자의 서명확인서

4. 미 시민권자의 위임장

 

한가지 궁금한 점은 제가 아직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위의 4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한국에서 미시민권자로서 상속등기가 가능한가 입니다.

법무사 말로는 위의 4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위해 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국적상실신고 처리가 되는데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할지요. 

 

그리고 위의 4가지 서류외에 한국인인 다른 형제들의 준비서류를 저도 마찬가지로 준비하라고 하던데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그냥 준비한다고 하지만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는 외국인일경우 미시민권자의 거주확인서, 미시민권자의 서명확인서로 대체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신분증 사본도 이미 시민권취득으로 인해 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수 없는데 왜 필요하다고 하는건지...

제가 다음주 주말에는 미국으로 돌아와야 하기에 앞으로 열흘동안 필요서류를 전부 준비하고 가야 안심이 될텐데 걱정이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서류를 준비하셨던 분들 어떻게 하셨나요?? 

연말까지 상속관련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또 다시 한국에 나오기 좀 힘들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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