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지는 미국, 세금도 몇년째 미국에만 보고 하고 있는 한국 여권 소지 미영주권자 인대요.
지금 유럽에 와있는대 쇼핑하고 백이 너무 큰대...
한국들어갈때 누가 봐도 쇼핑한 사람같습니다..
저 세관신고 대상인가요?
세금을 내야하는 거라면 내겠지만,
내지 않는 게 맞다면
들어가다 잡히면 해외거주자라고 하는게 맞는지요...?
저 몇해전 일본갔다 김포로귀국 하면서
샤넬백때문에 잡혔어요.
너무 당당하게 멋모르고 쇼핑백에 풀셋그대로 들고왔어요.
세금 내라길래 미국거주자라고 미국에서 낼꺼라고 박박 우겼죠.
그러니 미국귀국전 인천공항에서 가방진짜 가지고 귀국한다고 세관에 보여주고 벵기타래서(아마도 한국에서 리셀할까봐%??)
그러고 넘어갔어요(이건 제경우에요^^)
다시 가져가실 것이라면 안내셔도 되지만(대신 세관유치) 한국에 두고 가신다면 내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관에 유치 혹은 일부 조건부 반입이 가능하고, 정확하게는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확인 이라는 통관제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법상 비거주자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영주권자는 해당됩니다.
윗 댓글에서도 답변해주셨지만 나중에 미국으로 들고갈 물건이라면 세관에 맡겨뒀다가 출국 때 찾아가시구요, 그게 아니라면 자진신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유럽에서 오는 비행기는 세관검사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거 같아요.
네 제꺼라서 다 미국 들고와요! 혹시 붙잡히면 해외거주자라고 해야겠네요! 역시 마모분들은 경험치와 지식모두 만렙.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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