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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잡담]
알아도 딱히 쓸데없을 수 있을 한국과 미국 법적 이름변경 후기

로이 | 2022.11.12 07:40:2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업데이트 12/02/2022

 

- 대항항공 영문성명을 배우자 성 포함 새 이름으로 변경 완료

제출한 서류는 이름변경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배우자 영문성이 같이 기재된 여권 사진면 사본입니다. 변경 후에는 대항항공 스카이패스 프로필에 (가명) 이진아 / Kim, Jina Hazel로 한국이름은 한국 성, 영어이름은 배우자 성으로 표시됩니다.

 

- 닉네임 변경신고

영어로 같은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roy님이 계셨어요. 변경 전에 영어까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제 실수입니다.

REI → 로이 → 로아로 변경했습니다.

 


 

정보와 잡담 그 어느 사이라고 생각해서 잡담으로 카테고리 설정했습니다.

 

왜 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약간 복잡한 이름변경 과정을 거쳤어요. (저처럼 좌충우돌하지 마시길 바라는) 알아도 딱히 쓸데없지만 어쩌면 쓸 일이 생길 수도 있을 법한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진행한 이름변경 후기입니다.

 

한국 내에서 진행한 개명 내용: First 이름 변경

미국 내에서 진행한 개명 내용: First 이름 변경, Middle 이름 추가, 배우자 성 유지

 

예시(가명입니당)

개명 전:

  • 한글이름: 이혜인
  • 배우자 성: 김
  • Preferred 영어이름: Hazel

 

개명 후:

  • 한국 법적성명: 이진아
  • 한국여권 영문성명: Jina Hazel Lee (spouse of Kim)
  • 미국 법적성명: Jina Hazel Kim

 

저는 배우자 성 유지를 원했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감수하기로 하고 미국 Last 이름을 배우자 성으로 유지했습니다. 대신 이름변경 후에 여권을 재신청하며 배우자 성을 같이 넣었어요.

 

 

이름변경을 결심하게 된 이유

한글이름이 영어로 발음이 쉽지 않아요. 영화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이름을 보며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이름이 있는데 아마 외국인에겐 제 이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대로 이름이 불린 적이 거의 없네요. 원래 이름에 애착이 없었고 발음이 쉬운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Preferred 영어이름이 있지만 법적성명으로 가져가기에는 내키지 않았고 아직 미시민권을 취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결국 정식 이름변경 절차를 거쳐 한국과 미국에서 사용하는 법적성명을 일치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 카운티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겠으나 제가 아는 한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국 시민권이 없어도 미국 법원에서 성명변경을 할 수 있어요. 한국 시민권자가 한국 이름을 그대로 두고 미국 법적성명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케이스는 결혼 후 배우자의 성으로 바꾸신 한국 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렇게 진행할 경우, 한국 이름과 미국 내 사용이름이 달라진다는 점이 해외여행 잦으신 분께는 불편할 수 있을 거고요. 서류 상의 이름이 달라서 한국/미국 서류를 교차증명해야 할 때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순서는 한국 법적성명 변경신청(전자소송) → 한국법원 개명허가(전자송달) → 한국 개명신고(온라인) → 미국법원 법적성명 변경신청 → 미국법원 이름변경 허가 → 미국 SSN, 운전면허증 이름 업데이트 → 한국 여권 새 이름으로 재발급(Middle 이름, 배우자 성 추가) 입니다. 

 

영주권은 몇 달 뒤 만료라 재발급 신청 시에 이름 업데이트하려고 미뤄뒀습니다. 미시민권자의 경우 여권을 발급받은 지 1년 이내인 경우 이름변경 사유로 여권 재발급은 무료입니다. 

 

한국 법원과 미국법원에 개명신청을 동시에 해도 되겠지만 한국법원이 개명에 보수적이라 개명허가 후에 미국법원 개명을 진행했어요. 그러나 한국법원이 요즘엔 개명엔 유연한 결정을 내리는 추세라 개명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쉽게 통과

 

 

한국법원 개명신청 (전자소송)

  1. ★공동인증서 (영사관에서 신청가능)
  2. 전자소송 사건의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결제수단. 해외카드는 사용할 수 없지만 타인이 가상계좌에 이체가능
  3. 윈도우 운영체제를 갖춘 컴퓨터 (전자소송 홈페이지 이용에 필요)
  4. 모두의 프린터(https://modu-print.tistory.com) 설치 [판결문전자송달 PDF 출력을 원할 시 필요]

 

필요서류 (공동인증서로 온라인 발급가능. MacOS 컴퓨터에서 가능)

성인(만 19세 이상):

  1. 사건본인 기본증명서(상세) 1
  2. 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3.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 1 (관할법원에 따라 주민등록표초본 요구)
  4. 사건본인 부(父)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하였다면, 제적등본 1 (사건본인 공동인증서로 발급가능)
  5. 사건본인 모(母)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하였다면, 제적등본 1 (사건본인 공동인증서로 발급가능)
  6. 사건본인 자녀【성인(만 19세 이상)인 경우만】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 (사건본인 공동인증서로 발급가능)
  7.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미성년 자녀 개명은 서류가 조금 더 추가되는 것 같았어요. 진행해 본 게 아니라 따로 적진 않습니다. 

 

소명자료의 경우 affidavit 또는 작명소에서 준 서류.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서류 등을 포함하는데 필수는 아닙니다. 저는 개명 신청이유를 서술한 신청서 하나만 제출했고 개명허가되었습니다. 신청서에 구 이름으로 인해 미국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과 함께 왜 개명이 필요한지 나름의 개인적인 사유를 정리해 적었습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개명신청 이유가 진지하다는 점을 어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짝궁은 읽어보더니 읍소문인데?라며... ㅋ...ㅋ....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s://ecfs.scourt.go.kr

이곳에서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란 게 많아서 매우 열 받으실 테지만 암튼 역경을 이겨내면 어쨌든;;; 진행가능합니다. 한국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에 정확히 파일링 하셔야 합니다. 저는 파일링 후 약 5주가 지나서 개명결정등본을 받았습니다.

 

개명결정등본송달

송달알림을 이메일로 받습니다. 개명 결정등본을 온라인으로 확인합니다 . 주의할 점은 전자송달 문서를 확인할 때 열람횟수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확인할 때 PDF 파일로 출력하려고 미리 준비해뒀거든요. PDF 저장을 원하시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저는 모두의 프린터 설치해서 PDF 파일로 만들었어요. 

 

개명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개명결정문을 받고 1달 내에 개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또는 영사관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명 완료 후 절차

개명신고가 완료되면 개명허가된 이름으로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표초본에서 개명사실이 같이 기재됩니다. 개명 후에도 구 이름으로 받은 공동인증서가 계속 사용 및 갱신 가능했습니다. 저는 전자소송으로 미국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영사관을 통해 여권만 새로 발급했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 업데이트한 신분증을 받을 예정이에요.

 

 

미국법원 이름변경 신청

제가 이름변경을 신청한 주는 개명절차가 간단한 편이에요. 이름변경 온라인신청이 가능했는데 제가 거주하는 카운티는 서류 방문접수만 가능했어요. 법원 출석이 의무인 곳도 있고 면제인 주도 있고 광고절차가 간소화 된 지역이 있습니다. 비용과 귀찮음 정도가 주마다 많이 다르므로 사시는 곳 기준으로 알아봐야합니다. 미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이름변경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 경우 미국에서의 이름만 변경되는 것으로 미국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한국 법적성명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신 미국법원 판결문으로 한국 여권에 기재하는 영문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영문성명변경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영사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저런 추가정보

- 개명을 할 생각이라면 결혼 후 배우자 성으로 바로 변경할 게 아니라 미국법원을 통해 성까지 한번에 변경하는 게 편하다. 증빙서류를 court order만 가지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결혼 후 바로 배우자 성으로 변경했다면, 결혼증명서와 판결문 두 개의 서류로 이름변경을 증명해야 하므로 귀찮아요. 결혼증명서 이름변경 amend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봤지만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이것도 거주지마다 정책이 다를까요? 흠

 

- 한국 여권 영문성명 변경은 개명이 아닌 이상 쉽지 않다. 특히 성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영문이름 표기 변경에 대해서 허용 요건이 설명된 문서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확인하세요. 미성년 때 여권을 발급받았고 영문성명이 그 후에 바뀐 적이 없다면 1회 영문성명 변경이 가능합니다.

로마자성명 표기 변경 허용 요건 https://www.passport.go.kr/new/use/roma_allow.php

 

- 한국 여권에 배우자성 추가신청과 혼인신고는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하고 처리가 된 후에야 배우자 성 추가가능. 

 

- 이름변경 후에 가장 귀찮은 점은 서류 변경. 미국은 이름변경이 자유로운 편이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증빙서류만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귀찮을 뿐이죠. 하하하하하핳. 가장 업데이트가 필요한 건 SSN와 운전면허증이고 그 후엔 은행과 보험을 우선해서 변경했습니다. 은행이 코비드 영향으로 약속시간이 제한돼서 조금 불편했어요. 그 외에는 필요할 때마다 이름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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