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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영주권 Renew 진행중 새카드 받기전 I-797로 한국방문 가능여부

정발산기슭곰발냄새 | 2022.11.26 21:55:4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영주권 리뉴관련 질문입니다. 2023년 2월에 만기를 앞둔 영주권을, 만료 6개월 전인 지난 8월이 되자마자 10년 리뉴얼 신청하였고 얼마지나지 않아 Receipt notice인 I-797을 받았고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로 핑거프린트는 예전것을 reuse할거니 할필요없다는 편지도 받았습니다.)

 

This notice, together with your Form I-551, Permanent Resident Card (also known as the Green Card), provides evidence of your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for 12 months from the expiration date on the front of your Permanent Resident Card. You remain authorized to work

and travel. This notice, presented with your expired Permanent Resident Card, is evidence of your status and work authorization.

 

이 문구를 바탕으로 내년 1~3월까지 한국다녀오는 비행기를 발권하였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막상 가야될 날짜가 다가오니 갑자기 마음이 걸려서 질문드립니다만, 미국 출국시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만 다시 미국에 돌아오는 3월에는 현 영주권이 expired되는 상태일 것인데, 만료된 영주권카드와 12개월 연장문구가 씌여있는 I-797 편지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국에 다녀오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이렇게 두가지만으로 문제 없이 다녀올 수 있나요? 문제 없는 미국 입국을 위해 혹시라도 추가로 해야 할무언가 빼먹은 것이 있을까요? 인천공항에서 체크인시 비자/영주권 확인시 편지가 있지만 만료된 영주권 카드라서 혹시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어 여쭤봅니다. 

 

USCIS 계정에 로그인해서 들어가보면 현재 status는 "Case Is Being Actively Reviewed By USCIS"로 되어있고, Next milestone란에는 "Your next milestone: receive your case decision." 으로 되어있습니다. 베스트는 1월 출국전까지 새 영주권카드가 나오는 것일텐데 그럴수있다는 보장은 없으니 뭔가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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