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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취업영주권 승인 후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novasaram | 2022.11.30 23:02:4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가입후 눈팅만 하다가 처음 글 남깁니다.

 

얼마전 취업영주권을 취득하고 현재 스폰서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주권 승인을 받은지는 약 한달이 조금 넘은 상태구요

 

얼마전 오너가 인사명령을 통해서 현재 스폰서를 받은 지점이 아닌

타주에있는 같은 회사 다른 지점으로 인사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이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자진퇴사를 하게된다면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취업이민의도를 의심받게 하는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현재 일하고 있는(스폰서쉽을 해준) 지점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다른곳으로 인사발령이 난 상태라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마모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1. 취업영주권 관련, 승인 후 몇년 의무근무같은 계약은 고용주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2. 이번에 인사발령이 난 타주에 있는 지점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점보다는 거리상 더 먼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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