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포르투갈 하이라이트 돌려보고 돌려보고 계속 보고 있는 도베르만입니다. (전체 경기 링크는 못찾겠떠요 ㅠ)
그나저나 제가 시민권을 신청할까 말까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4개월 아기(한국 미국 이중국적 현재는 미국 여권만 있고 한국에 들어간 적은 없으나 내년 여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가 한국에 방문할때 의료보험을 받게 해야 혹여 아플경우 소아과에 갈 수 있을거 같아서요.. 현재 저는 한국에 들어갈때마다 나라에 전화를 해서 나 한국이다 하면 의료보험비가 청구되면서 병원 방문이 가능하거든요. (영주권자)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내년 여름 이전 시민권 신청해서 미국국적이 될경우.
제 아가는 이중국적이니 본인 이름으로 혼자 의료보험을 신청해서 받는게 가능한가요?(물론 서류는 제가 해야지요)
아니면 부모가 한국 국적이어야 아기도 의료보험 대상자가 되나요?
제가 내년 여름까지 기다렸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제 밑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 이후 제가 시민권자가 되면 아기는 그 이후로도 한국 방문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내년 여름 이후에 시민권 신청하려구요.
지금 직장(티칭하는 일)에서 교사 자격증이 한번만 연장이 되고 그 이후에는 시민권 신청 할 생각 없으면 연장이 안된다고 하네요?? (미국국적 아니면 티칭도 못하게 하다니... CS가 잘 모르고 얘기한 거라고 믿고 싶네요.)
연로하신 부모님도 영주권 초청해서 미국 자유롭게 와 계시라고 하기도 할 겸 시민권 신청에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기가 병원에 맘 편히 다닐 수 있는게 가장 걸려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 들어갈때마다 나라에 전화를 해서 나 한국이다 하면 의료보험비가 청구되면서 병원 방문이 가능하거든요.
->뭔가 잘못알고 계신거 같은데요? 영주권자는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건보 혜택 없이 한국에서 외국인 자격으로 병원이용 하시는거 아닌가요?
영주권자는 국내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건보 혜택도 받지 못하는거구요. 지역가입자로서 건보 가입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능하지 저렇게 전화 한통으로 pause상태인 건보를 되살릴 수 있는 건 '해외체류 내국인(한국인)' 만 가능합니다.
네 사업자이신 부모님 아래 들어가 있는거 같아요.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독립가정을 이루신 경우엔 사업자 부모님한테 업혀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한국에서는 서류상 미혼이신건가요?
네 좋은 정보 도움되었습니다.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는 아직 될겁니다.
같은 주소에 살아도 안될건데요. 한 세대주 밑에 있는 세대원들은경제활동을 하는 그 즉시 건보가 세대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아버지 밑에 있던 자녀1,2,3이 취직을 하여 돈을 버는 그 즉시 자녀들이 취직을 하면 그 즉시 분리가 되서 따로 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렇게 세대를 따로 일궈 세대주가 별도로 있어 독립가구를 이뤗는데 업혀간다? 있을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세대주한테 새롭게업혀가는 거지 부모님한테 업혀가진 않습니다. 같은 주소지(일정 면적이상을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 1가구2주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에선 불가능하구요.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의 아파트에서 그게 가능하려면 60평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2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더라도요.
영주권자라도 해외이주자 신고가 안되어있으면 한국입국하자마자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하면 바로 사용가능합니다.
국내소득이 없어도 되요, 저희는 부모님댁에 주소를 옮겨놓았는데 그집을 임차할때의 가치?(전세금..)정도를 따져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했어요. 만약 수입이 없고 그집에 무상으로 산다는것을 증명하면 보험료는 아주 적어지고요.
해외이주자 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는 (몇년전 거주여권제도 있을때 해외에서 여권갱신한 경우포함) 입국 6개월후 건강보험가입 및 혜택이 가능합니다.
해외이주자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반드시 해야 하는데 영주권자분들이 건보 혜택을 누리고 싶어 일부러 안하시는건지...전자라면 뭐 건보시스템의 문제이지만 후자라면 법의 마진을 악용하시는 거 같은데...;
그리고 주소를 옮겨놓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되는게... 원래1주택 안에는 1가구만 사는 걸 기본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1주택에 2가구가 산다고 한다면, 해마다 구청에서 조사가 나옵니다(위장전입의 가능성 때문에 조사합니다). 주소를 옮겼다는 게 정확히 여기서 무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세대주 지위를 포기하고 부모님 밑의 세대원으로 들어간다면 물론 주소지를 옮겨 함께 거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만, 한개의 주소지에 세대주가 두명이 될수는 없습니다. 국내소득이 없다는 얘기는 아마 부모님이 은퇴후라는 이야기 같은데, 이 경우는 지역가입자로서 갖고 있는 재산에 근거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보에서는 이 경우, 집의 재산가치를 '주거 서비스 사용료'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이걸 소득으로 잡아 계산하는거에요
저는 권고사항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국내 재산을 반출하거나 연금등을 수령하기위해서는 해외이주자신고를 꼭해야하고요. 저희가족은 최근에 6개월가량 한국에 머물렀었고 내후년쯤 다시 한국에 돌아가 몇년 살 계획도 있기때문에 이주자신고는안할예정입니더. 그리고 아파트는 한 주소지에 두명의 세대주가 있을수 없다고하는데 저희 부모님댁은 주택이라 가능했나봅니다.
찾아보니 의무라고 하네요.
얼마전 여권갱신때문에 영사관에 문의하였을때 해외이주신고가 필수가 아닌걸로 들어서 당당하게 권고사항이라고 했네요.
국적과 별개로 애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주민번호 있는 애기를 부모나 친지쪽에 붙이고(가족관계등록)
그 부모나 친지가 회사든 자영업이든
한국 기준의 소득발생&세금납부를 함으로써 의료보험가입대상이되고
그 분의 의료보험 우산안에 자녀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기 주민등록은 미국에서 진행불가이며 한번이라도 한국에 들어가셔야합니다
아기 관련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당! 친지라 함은 제 형제혹은 부모 밑으로 저를 통하지 않고 손녀/조카 상태로 의료보험가입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기 주민등록번호 신청은 부모인 저의 국적은 관계 없겠죠? 시민권신청을 여름 전에 하고 미국국적 상태로 한국에 들어가서 아기 주민등록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한데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아기는 이미 한국에 출생신고마친 상태입니다. 이미 달아주신 글도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나오면서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서
저나 와이프 밑으로 주민등록을 못했구요
본가 아버님 밑으로 붙이면서 주민번호 부여 받았었습니다
이때 힘들었던건
붙이게 되는 세대주 (제 경우엔 본가아버님) 관할 주민센터에 가야했어서 지방까지 내려갔다와야했었어요
원글을 다시읽으니 미국시민권 신청이 이슈네요
근데 출생신고되어있는 애기의 상태이니 문제는 없을거같아요 정확한건 한국 내 구청이나 주민센터 하나잡고 통화한번해보심이~
아... 아기만 저희 부모님 밑으로도 붙일 수 있군요..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아이가 있으시다 하니 독립가정을 이룬 기혼이시라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인 성자님 혹은 배우자가 국내소득이 있어야 그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소득이 없으시면 건보료 산정이 불가능하고, 한국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당연 건보료도 나라에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 건보 혜택을 줄리 없지요.
그리고 건보료를 내지 않는 부모의 자녀 역시 한국 건보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영주권자면 건보 가입이 안되는데, 해외이주신고 안하신건가요? 부모님이 직장가입자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살리는건 미혼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알고있고요. 혹시라도 해외이주신고 안하고 이런식으로 건보 이용하시는건 loophole이라 생각되는데, 공개 게시판에 문의하기엔 적절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기 낳으면서 이번에 status가 변경될거같아요~~ 네네 꽁으로 혜택을 누릴 생각은 없답니다 :)) 독립된 가정 이룰경우 더이상 부모님 의료보험으로 혜택 못 받는건 이번에 알았네요! 전 미국 보험이 왠만하게 다 커버되서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 누리지 않아도 되는데 아기가 급하게 병원에 가야할까봐 질문글 올린 거랍니다. 다른 분들이 자세하게 글 남겨주셔서 많은 도움 받았어요. 역시 마일모아짱!
그런데 한국은 보험없이 가도 저렴해서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여행자 보험정도 하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한국 진료비가 미국 코페이도 안되던데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외 장기 거주자의 경우,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불가능 할텐데요?
이게 단순히 건보료를 내고 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본인이 일반적인 세금을 내는가의 여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보험은 적용되지 않아도, 미국 보험으로 한국에서 여행 중 병원 등을 갈 경우, out of network 으로 처리 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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