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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정보-기타]
기사) 한국 입국 6개월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

쌍둥이호랑이 | 2022.12.10 04:42:0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추가글

 

제가 마모에 처음 올린 이 글이 이렇게 controversial subject 되는것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 정말 정보 share 차원에서 게시판 살펴보다가 딱히 최근 기사 내용이 쉐어되지 않은거 같아 링크 복붙한거였거든요. 개개인의 해외 거주 status 가 다른 만큼, 각자의 의견도, 주장하고픈 의견도 정말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모님의 공지글에 따라 불필요한 논쟁 (aka 싸움에 불 붙이기)은 피해주신다면 정말 x 100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아슬아슬한 댓글들이 눈에 띄어 추가글 적어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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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에 당연히 글이 있을줄 알았는데 아직 없는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https://news.koreadaily.com/2022/12/08/society/generalsociety/20221208214301169.html

 

https://v.daum.net/v/F40jC7paoi?f=m

 

-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입국  6개월이 경과한 '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 목적의 입국  무임승차를 막기로 했다지금은 입국 직후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해 즉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장기 해외 체류자  해외유학생이나 주재원  비영주권자는 지금처럼 입국 즉시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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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제고 방안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격요건 강화’를 명시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등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한국에 입국한 뒤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제한 강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한인 ‘유학생, 취업비자 취득자, 주재원’의 건강보험 자격은 ‘내국인’으로 한국 입국 직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한인 영주권자도 건강보험 시스템이 해외영주권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내국인으로 처리, 한국 입국 후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만 해제하면 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외교부를 통해 재외국민 등록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 입국 직후부터 내국인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럴 경우 한인이 영주권을 취득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위해 ‘재외국민 등록’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해외 유학, 취업비자 취득 후 해외장기체류, 해외 주재원 등 재외국민은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재가입(내국인 급여정지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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