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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국 입국 6개월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

쌍둥이호랑이, 2022-12-10 0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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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글

 

제가 마모에 처음 올린 이 글이 이렇게 controversial subject 되는것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 정말 정보 share 차원에서 게시판 살펴보다가 딱히 최근 기사 내용이 쉐어되지 않은거 같아 링크 복붙한거였거든요. 개개인의 해외 거주 status 가 다른 만큼, 각자의 의견도, 주장하고픈 의견도 정말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모님의 공지글에 따라 불필요한 논쟁 (aka 싸움에 불 붙이기)은 피해주신다면 정말 x 100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아슬아슬한 댓글들이 눈에 띄어 추가글 적어봅니다 ㅜㅜ 

 

---------------------

 

마모에 당연히 글이 있을줄 알았는데 아직 없는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https://news.koreadaily.com/2022/12/08/society/generalsociety/20221208214301169.html

 

https://v.daum.net/v/F40jC7paoi?f=m

 

-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입국  6개월이 경과한 '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 목적의 입국  무임승차를 막기로 했다지금은 입국 직후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해 즉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장기 해외 체류자  해외유학생이나 주재원  비영주권자는 지금처럼 입국 즉시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하다.

 

---------------------

 

8일 한국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제고 방안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격요건 강화’를 명시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등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한국에 입국한 뒤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제한 강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한인 ‘유학생, 취업비자 취득자, 주재원’의 건강보험 자격은 ‘내국인’으로 한국 입국 직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한인 영주권자도 건강보험 시스템이 해외영주권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내국인으로 처리, 한국 입국 후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만 해제하면 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외교부를 통해 재외국민 등록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 입국 직후부터 내국인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럴 경우 한인이 영주권을 취득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위해 ‘재외국민 등록’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해외 유학, 취업비자 취득 후 해외장기체류, 해외 주재원 등 재외국민은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재가입(내국인 급여정지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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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곗돈

2022-12-14 02:41:27

1번으로 말씀드린건, 저소득층에 대한 말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득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한국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건강보험이 분류됩니다.

미국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상품을 보고 가입한다는 말입니다.

오해가 있으셨다면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보군요.

2.같은경우에는 위에 다른분이 말씀하신거중에, 외국인에게 불리하다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국에서 합법적 비자를 갖고있으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만, 말씀하신 정부 보조금에 의한 혜택을 볼수가 없죠.

세금을 납부한다는건, 의무를 다했는데,  그만큼 혜택을 볼수 있는데, 못보고 있다는것에 대한 불리함을 비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calypso

2022-12-20 16:18:32

메디케이드(메디칼), 메디케어 공감가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40년을 거주하신 후 역이민을 하시는게 쉽지만은 않았을텐데...레젼드입니다.

저처럼 한국에서의 은퇴 생활 계획을 갖고 있는 예비 은퇴자들에게는 복수국적자님의  역이민과 은퇴 생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틈틈히 역이민 과정을 씨리즈로....ㅋ

Alpha

2022-12-21 02:36:55

마침 좋은 글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ackbriefing/news/contents/221220194415274bl)

 

요약하자면, 지금은 재외국민, 외국인에 관심이 맞추어져 있으나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몇 년 안에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형평성 문제, 보장질환 축소 등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세계최고 가성비를 자랑하는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비싸지던지, 혹은 보장내역이 줄어들던지 둘 중 하나이거나 둘 다겠죠.

스리라차

2023-02-28 19:35:24

영주권자도 6개월 이상 한국 체류 후에 건보 혜택 받게 하는 방안이 확정이 된거 같군요. 여권에 있는 비자를 확인 한다는 군요.. 법무부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네요. ㅎ

 

https://v.daum.net/v/20230228173329112

somersby

2023-02-28 20:06:49

그쵸 건보 누수의 원인 중 하나였으니 지금이라도 맞는 방향으로 가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건보료도 안낸 영주권자에게 보험 혜택을 즉시 줄수는 없죠. 보험료를 안내면 보험보장을 받지 못하는건, 가장 기본 아닐까요

스리라차

2023-02-28 23:53:00

보험료를 "안내는" 케이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입국과 동시에 지역 가입자로 의료보험 징수는 자동으로 되니깐요. 

somersby

2023-03-01 06:30:11

영주권자는 '거주를 미국에서 주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보험을 들어도, 보험가입 직후에 바로 보험금을 타겠다고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의심을 하고 보험사에서 조사를 합니다(물론 실손보험 같은 보험료도 낮고 보험금도 적은 보험은 그렇게까지 안합니다). 보험료를 계속 안내다가 입국 직후 보험료를 일부만 내고 보험금을 더 많이 적용받으려 한다면 공보험일지라도 누수가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영주권자 신분이신 분이 감기나 가벼운 중이염 같은 것때문에 한국까지 가서 병원을 이용하실것 같진 않구요, 한국에서 병원을 이용하시려고 영주권을 가진 분이 한국행을 어쩌다 한번 하신다면 건보 혜택이 큰 질환으로 한국에서 병원을 가실것 같은데요

스리라차

2023-03-01 07:59:35

너무 over 해서 think 하시는거 아닌가 싶네요. 

somersby

2023-03-01 08:16:33

오버해서 생각하는게 아니라 영주권자분들이 한국 가실때는 보통큰 병원 가실 생각으로 가시던데요? 

bn

2023-03-01 08:20:50

제가 마모님은 아니지만 두분다 워워입니다.

 

확실하게 맞다 아니다가 결론이 날 수 없는 문제로 싸우지마시라고 중간에 조심스럽게 난입해 봅니다. 실제로 재외동포 관련한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걸어가기

2023-03-10 02:38:46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네요

나이대 직업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somersby

2023-03-12 06:47:00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치더라도 (백번 양보해서),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니 보험혜택을 받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논리 아닐까요? 미국에서도 보험료 안내면(즉 보험이 없으면) 보험혜택 못받잖아요

걸어가기

2023-03-12 07:04:13

백번 양보할 것 없이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가 맞고요. 영주권자 중에 한국 방문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텐데 이들을 싸잡아서 보험 혜택 보려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면 곤란하죠.

무지개섬

2023-03-12 08:30:37

당연한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의 국가 의료보험이랑 미국 민간 의료보험이랑 그렇게 비교하는것도  적절한 비교도 아닌것 같아요.

bn

2023-03-12 09:08:05

댓글 달지 않으려고 했는데 미국 민간 보험도 이제는 그동안 가입안하고 있다가 한번 보험료 내고 기존에 있던 질병 치료 받는 걸 금지하지 못합니다. 이런걸 pre existing condition이라고 하는데 affordable care act 이후에 금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번사는사람

2023-03-09 23:16:12

혹시 최근에 한국 방문해 보신분 계신가요??? 6개월 규정이 확정되서 실행중인건가 해서요...

다음달 한국 출장예정인데, 건강검진을 받을까 하는데... 참~~

시애틀시장

2023-03-09 23:49:52

원래 건강검진은 비보험이고 거기서 뭐 나와서 비보험으로 뭐해도 미국 보험적용보다 싸서 크게 걱정 안해도 돼요.

오번사는사람

2023-03-10 00:16:05

예전에 입국해서 건강보험 살리니, 그 해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어서 싸게 되더라구요~~

오늘도우리는그냥go

2023-03-10 02:51:10

6개월이 지나서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되고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해외에 1-2달씩 나갔다 오더라도 건강보험 가입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외에 나갔다가 한국에 입국하면 재외국민(영주권자)은 6개월 clock 이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전자라면 6개월 한국에 거주해서 건강보험 지역 가입 자격이 된 다음에, semi-retire 해서 미국-한국 1년에 3-4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미국/한국 모두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생활하고 싶거든요 - 한국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 미국은 직장 의료보험.

physi

2023-03-10 03:01:14

F-4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에게 이미 6개월 규정이 적용중인데, 현행 규정으로 말씀드리면..

출국 하면 그 다음날 즉시 건강보험이 '일시 정지'가 되고요 (이건 한국 거주 내국인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출국 기간이 1개월을 넘기면 건강보험 자격이 사라지며 보험비 징수가 중단됩니다. 다만 출국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한국에 입국 하는 경우, 건보공단에 방문 공백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괄 납부 하는 방법으로 다시 살릴수가 있습니다. 

출국 6개월 이후 한국에 들어가시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6개월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정확한 관련 규정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6개월 이내 재입국 관련 핵심내용은 볼드처리합니다)

 

제4조(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등) ①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법 제10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개정 2019. 7. 11.>

 

2.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 다만, 유학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 한다. <개정 2021. 2. 26.>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9호에 따른 방문취업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1) 및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국내에 입국한 날에 자격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음을 공단에 밝히고 국외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1)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 2019년 7월 16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나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
2) 출국 후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 그 출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국내에 입국했을 것
3) 외국인의 경우 출국하기 전의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을 것  <개정 2021. 2. 26.>

KeepWarm

2023-03-10 03:03:53

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던 항목을 참고로 생각해보면, 후자로 예상되고, 그래서 원하시는대로 하기 쉽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해당 부분을 가져와보자면...

 

<국내 6개월 체류기간의 계산방법>

(1) 입국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출국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함

(2) 다만, 6개월 기간 중 2회 이상 출국하여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입국일의 다음달부터 매달 1일마다 6개월 체류기간을 기산함

(3) 1회 출국하여 출국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최초입국일로 간주하여 다시 6개월 체류기간을 기산함

- 당연가입 취득예정일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출국기간 통산 30이 이하) 그 후 국내에 입국 한 날

 

처음엔 지식인 댓글이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답한 내용이라, 민원 넣으면 비슷한 답변 나올거라고 봅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1&docId=327370845&qb=7J6F6rWt7J2866Gc67aA7YSwIDbqsJzsm5Qg64+Z7JWI7J2YIOy2nOq1req4sOqwhOydtCDthrXsgrAgMzDsnbzsnYQg7LSI6rO87ZWY7KeAIOyViuuKlCDqsr3smrDsl5DripQg6rWt64K0IOqxsOyjvO2VnCDqsoPsnLzroZwg6rCE7KO87ZWo&enc=utf8&section=kin.ext&rank=2&search_sort=0&spq=0

 

유학생이랑 영주권자를 어떻게 구분하지 했는데...  https://v.daum.net/v/20230228173329112     여기 나온대로 "장기 해외 체류자의 경우 해외 체류 비자를 확인해 유학생 등 비자는 즉시 건보 재가입을 허용하고, 영주권자는 6개월 체류조건을 적용한다." 가 나오는걸 보면 정말 진지하게 적용할것 같습니다.

bn

2023-03-12 07:21:05

@쌍둥이호랑이 님 @마일모아 님. 원 게시글의 주제로 나올만한 의견은 대충 나온 것 같은데 댓글 닫는 건 어떨까요? 

마일모아

2023-03-12 10:39:06

그리하지요.

poooh

2023-03-12 07:47:47

역시나 어디서나 의료비 이야기는  대단 합니다.  그러니 의료보험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미국에서는 예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원정출산 오던 사람들 욕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건 반대 되는 상황이군요.  한국도 의료보험이 없으면 병원비가 상당히 비싸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보험들이 있어서  쉽게 간과 하기 쉬운데,  일례로,  저희 가족이 2년전에 한국에서  한 3달 정도 한국에 있어야 했을때에  와이프가 다리를 조금 삐끗 해서, 동네 병원을 좀 다녔습니다. 동네 한방병원에 한번 갈때마다 5만원, 뭐 한다고  몇만원... 그런데  이런건 또 매일 혹은 일주일에 몇번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달정도 다녔고,  일반 정형외과도 좀 다녔는데,  뭐 진료 받는데 몇만원 뭐하는데 몇만원  등등...  뭐 그래서  돈 1-2백만원 쓴거 같아요. 미국에서는 보험이 있어  그렇게 까지 돈이 들어갈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보험 얘기들로 이런 저런 하는 말씀들이 이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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