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에 세개 입니다,
두개는 캘리 포니아 부모님 집과 형제 집입니다, 구입당시 인컴이 적어서 론이 안 나와서 제 이름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두집 모두 이름만 빌려줬지 부모님과 형제가 몰게지와 집택스는 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타주에 살고 있고 제 집은 몰게지가 없습니다,
캘리 포니아 부모님집과 형제 집은 몰게지가 남아있어서 제가 택스 보고를 했고 스탠다드를 넘기지 못해서 혜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택스를 내라고 자꾸 편지가 옵니다,
이곳에서 한 택스보고를 다 보냈는데도 증빙 서류가 부족하다며 이번에는 벌금과 이자까지 붙어서 금액이 많이 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집을 가지고 있으니 인컴이 있을건데 안내니 그런거 같은데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회계사분은 두집을 렌트 하우스로 보고 해서 인컴으로 잡고 택스를 내는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치를 캘리포니아 비거주자로 수정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제이름으로 가야하고 인컴으로 잡혀서 제가 택스를 내야하니 골치가 아프고 팔아서 이득이 나도 제 이름이니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부모님은 잘 모르셔서 그러시겠지만 형제는 지금 몰게지를 가지고 갈수 없다는 말만 하고 제 입장을 설명해도 전혀 모릅니다,
저같은 상황에 놓이신분이 혹시 있을까해서 도움 요청합니다,
"두집 모두 이름만 빌려줬지 부모님과 형제가 몰게지와 집택스는 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본인 이름으로 론을 받아서 구입했으니 본인 소유이신거고,
가족분들이 공짜로 사는게 아니라 그 집의 모기지+택스에 해당하는 만큼 내니까, 본인이 그 만큼을 실질적으로 렌트로 받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그 소득에 대해서 연방세/주세를 내야 할거고요.
다만 렌탈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면 상당 부분을 depreciate해야하기때문에 생각보다 소득 자체는 크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대신 나중에 팔때 recapture...;;)
우선 FTB 레터를 다시 리뷰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보통 CA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esidency를 문제 삼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타주에 보고한 세금보고서 그리고 CA 540NR을 작성해서 보내면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당히님 세금보고에 mortgagte interest 넣었다고 하셨는데 그부분은 dedcution이지, 인컴으로 간주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itemized deduction 금액이 standard deduction보다 작아서 standard deduction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itemized deduction과 관련된 내용들은 IRS 그리고 State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모기지 회사에서 1년동안 납부한 interest 내역이 적힌 1098이라는 서류를 보내주는데 해당 서류 내용이 CA FTB에도 전달이 되기때문에 FTB에서는 세금보고를 받지 못했더라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캘리포니아에 State관련 대응을 잘하시는 전문가를 찾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성스런 두분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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