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입국시 지참가능한 현금 액수가 $10000까지인건 아는데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남깁니다.
한국돈으로 십만원짜리 수표가 좀 있는데
그것도 만불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십만원짜리는 현금에 포함안되나요?
현금, 수표, 체권 등등 소지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모두 합해서로 알고있습니다.
수표의 금액도 $10,000불에 포함이 됩니다.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족중 한명이 얼마전 1만불 가까운 현금을 가지고 오셨는데 한국돈에 동전까지 다 털어 계산했다고 하시더군요
"Money" means monetary instruments and includes U.S. or foreign coins currently in circulation, currency, travelers' checks in any form, money orders, and negotiable instruments or investment securities in bearer form.
https://www.cbp.gov/travel/international-visitors/kbyg/money
만불 넘어도 신고만 하면 괜찮아요
신고를 하는지 마는지 여부가 중요한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만불 이상을 들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은행에 예를 들어 1천만불을 들고 탔고, 도착해서 입금을 한다고 하면, 돈이 clear가 된게 아니라서 입금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들었던것 같네요.
미국 처음 올때 경험입니다.
1. 만불 이상 신고시 달러만이 아닌 모든 소유한 돈을 포함해야 합니다. 세관원이 달러말고 다른거 없냐고 했을때 한국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근사하게 달러로 얼마나 되는지 신고란에 적으라고 했습니다.
2. 만불 넘어가니 세관 직원이 사용용도를 물었습니다. 등록금이랑 집 계약할 돈이라고 하니 I 20보고는 더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3. 신고만하면 문제 없습니다. 은행구좌 개설할때 직원도 신고만 되어 있으면 상관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백만달러 정도면 출처를 물어볼수도 있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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