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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카드 스펜딩 채우기용 페이롤 941/940 택스 크레딧 카드로 내기

키모 | 2023.01.06 01:43:4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작년 말부터 세금을 크레딧 카드로 내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Estimated Tax를 몇번 카드로 냈는데 며칠 전에 비지니스도 세금을 신용카드로 낼수 있다는 걸 발견해서 개인세금을 카드로 내는 것보다 좀 더 이득이 있다는 것을 소개할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 세금과 달리 비지니스 세금은 대행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조금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S Corp/LLC/Sole Prop을 운영하시는 분이 온라인납부 사이트의 대행 수수료로 500불을 냈고 본인의 Tax Bracket이 24%라고 하면 120불 정도를 세금혜택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세금 이라면 이 수수료를 비용처리할 수가 없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SS2.png

 

아시다 시피 현재 세금을 크레딧 카드로 낼수 있는 곳은 이 세곳이 있는데 저는 이중에도 대행수수료가 제일 저렴한 PayUSATax를 통해서 내 보았습니다. 

 

 

ss1.jpg

제가 1월 3일날 PayUSATax를 통해서 페이롤 택스 941, 940를 납부했는데 오늘 EFTPS Site에 들어가보니 위와 같이 이틀이 지난 1월 5일날 EFTPS Site에 들어가보니 위와 같이 납부 된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대행사이트에는 5일에서 7일정도 걸릴수 있다고 나오는데 생각보다 빨리 어카운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EFTPS를 통해서 납부하면 급하면 다음날까지 낼수 있으니까 카드로 내실 분들은 날짜를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납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주위할 점은 941/940 세금을 내실때 Deposit 은 내실 수 없고 Current Tax Due만 내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페이롤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아시니까 바로 내시면 되고 회계사한테 페이롤을 맡기시는 분은 회계사한테 페이롤때 세금 금액을 물어보셔서 직접 내고 영수증만 회계사에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P2가 회사의 페이롤에 포함되어 있으면 페이롤을 통해서 Withholding을 더 많이 하고 나중에 1040세금보고시 리펀을 받으면 @shilph 님이 말씀하신것보다 대행수수료를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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