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연간 5만 달러(약 6200만 원) 넘는 돈을 해외에 보낼 때 거래 사유 등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의 외환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1999년 제정된 외환거래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만들기로 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117/117466821/1
아예 법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 프레임워크를 짜겠다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식으로 구성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뭐가됬던 덜 불편한 쪽으로 개선되면 좋겠네요.
보내기 전에 잡던걸 이제 보내겐 해준 다음 잡을 예정인가봅니다.
ㅋㅋㅋ 잡힐 일이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검찰이 뉴스거리 만들기 좋겠네요. 대규모 환차익 집단 or 조직적인 외환 유출 공모책 검거 등등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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