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글

MileMoa

검색
×

마일모아 게시판   [정보-기타]
EB2 NIW 영주권 승인 후기 및 타임라인 (+질문)

aspera | 2023.01.26 22:05:5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준비 시작부터 2년만에 영주권 수령하였습니다. EB2 NIW 였구요, I-140 준비 및 제출에 8개월, I-140 승인에 1년, 그리고 I-485 승인에 4개월 걸렸습니다. 준비과정에서 마일모아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다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후기 남깁니다.
 
타임라인:
J-Waiver
2021/01/15: J-Waiver Petition Submission
2021/09/17: J-Waiver Approval
J비자: 2022년 8월 만료
 
H-1B/H-4
2021/11/24: H-1B submission (Premium)
2021/12/11: H-1B Approval (2022/01/01부터 3년)
2021/12/21: I-539 Receipt Notice (P2, P3)
2022/04: 한국에서 H-1B/H4 Stamping
 
I-140
2021/01/10: NIW Evaluation
2021/09/02: I-140 Receipt Notice
2022/09/02: I-140 Approval
 
I-485 / 765 / 131
2021/10/01: Medical Exam
2022/05/20: I-485/131/765 Receipt Notice
2022/07/13: Fingerprints Were Taken
2022/11/01: I-765, I-131 Case was approved
2022/11/07: 콤보카드 수령
2023/01/15: I-485 New Card is Being Produced
2023/01/25: 영주권 수령
 
 
 
후기
  • I-140 준비에 너무 오랜 시간을 쓴 것이 아쉽습니다. I-140 준비 3개월차에 회사 스폰서를 통해 EB2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PERM받고 하는것을 고려하면 회사 스폰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돌이켜보면) 잘못 판단했네요. PERM 받고 140 프리미엄으로 진행했으면 제 개인시간도 덜 쓰고 진행도 더 빨랐을 것 같습니다. 만약 두 옵션이 모두 있다면 스폰서 통해서 지원하는걸 추천드립니다.
     
  • J-Waiver 승인에 8개월이나 걸려서 H1B/485 신청이 늦어졌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일처리가 빨랐으나 DOS에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 485를 빨리 제출할 계획으로 Medical Exam을 좀 일찍 받았는데 착오 및 일정변경으로 인해 Medical Exam 을 다시 받아야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2021년 12월 전에 485를 낼 수 없게 됨) . 다행히 2021년 12월 9일에 나온 USCIS의 60일 조건 면제 덕분에 미리 받은 신체검사 결과를 6개월 후 I-485 접수때 같이 낼 수 있었습니다. 60일 조건 면제 조치가 계속 연장되고는 있으나, 가급적이면 485 제출 계획 확정 후 Medical Exam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485에 군대와 관련된 질문이 총 3개가 있습니다. Part 8 의 1번, 49번, 55번 문항인데요, 저는 모두 YES를 선택한 후 Part 14 Additional Information 적는곳에 질문 3개를 각각 적고, 똑같은 답변을 설명으로 적었습니다. 저는 전문연구요원으로 4주 훈련만 갔다왔었어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I received 4 weeks of basic military training from 00/00/0000 to 00/00/0000. The training was mandatory as a part of the 3 years of supplementary service that I did to fulfill the duty of Korean male citizen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certificate of military service is attached." 그리고 국문복무확인서와 영문번역본을 첨부했습니다.
     
  • 485에 첨부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는 모두 집에서 직접 프린터로 인쇄했습니다. 국문으로 출력후, 셀프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였습니다. 
     
  • P2의 이전 여권중 하나가 없어서 잃어버린 여권과 그 여권에 기록된 미국비자와 미국 출입국 기록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첨부했습니다. 잃어버린 여권의 스캔본은 있어서 그것도 첨부하였구요.
     
  • 요즘 추세와는 다르게 485 승인 전 콤보카드가 나왔습니다. P1/P2는 765/131을 신청해서 콤보카드가 나왔고, 131만 신청한 P3는 131 approval letter 가 왔습니다.
     
  • 485제출 후 뒤늦게 미국에서의 이전 거주지 거주 기간 중 하나를 잘못 적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때문에 RFE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만, 다행히 RFE나 인터뷰 없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질문:
  • 485 승인 후 P3(자녀) 의 SSN카드가 집으로 배송되었는데요, 이 카드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문구가 들어있네요. 이게 제대로 된 것이 맞을까요? 영주권자는 해당 문구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라서 그런것인지..
 
영주권 받았다고 당장 달라지는 건 없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 꺼내보게 되네요. 다음달에 잉크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지금 오퍼가 계속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7]

목록 스크랩

마일모아 게시판 [114,340] 분류

쓰기
1 / 5717
마일모아 사이트 맞춤 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