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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자동차 접촉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Lisianthus | 2023.02.02 22:13:5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이미 다른 커뮤니티에 올려봤지만 마모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싶어 글을 씁니다.

 

 

 

 

 

1) 1월 22일 교회 주차장에서 같은 교회 교인분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통제력을 잃고 전속력(?)으로 후진하면서 저의 차를 박으셨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제출했습니다.

 

당시 저의 차의 충격이 컸고 차가 밀리면서 옆의 주차된 다른 교인분의 차도 치었습니다 (3중 추돌사고).

 

주  경찰 전화후 사건번호 받았지만 사적주차장에는 오지 않는다고 거절당했습니다 (매우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뇌졸증으로 쓰러지셨던 교인분이 다행히 걸음재활 훈련을 제외하곤 인지와 언어 부분에 불편함은 없으시네요. 다행히도 잘 회복하셨습니다.

 

2) 교인분의 보험사에서 10 영업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 처리중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몰랐던 조항인데 "Sudden Medical Emergency"라는 조항이 있다고 그 쪽보험사에서 이야기를 하네요. 다행히 저의 보험사에서는 교인분이 100% 과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n most car accident cases, the driver who is at fault for an accident pays for accident-related losses like vehicle damage, car accident injuries, and lost income. But who pays when an accident is caused by a sudden loss of consciousness or capacity?

In most states, drivers who can prove that an accident was caused by a sudden, unforeseeable medical emergency aren't legally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even if they plowed into someone else's car or living room. When a driver successfully raises this defense, the people harmed by the incapacitated driver must rely on their own insurance to cover their losses, just as they would if an uninsured driver hit them. Incapacitated drivers, of course, must also rely on their own insurance to cover accident-related bills and losses.

Similarly, in the dozen or so states that follow a"no-fault" car insurance system, everyone involved in the accident would first turn to their own personal injury protection to cover expenses regardless of who was at fault for the accident.

In the few states that don't recognize the sudden emergency defense, traditional rules of negligence and fault for an accident apply.

(출처 https://www.nolo.com/legal-encyclopedia/car-accidents-caused-medical-emergency.html)

 

 

 

보험사에서 응급의료상황을 선택하면 저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온전히 저의 보험사와 수리를 진행해야합니다. 사고당시 렌탈카 보장이 없었어서 저의 자차처리를 하면 렌탈카 비용을 청구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가 렌탈카까지 보장해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일처리가 너무 느립니다.

 

뒷범퍼 나가고 주유구쪽이 움푹들어가서 강제로 따는(?)방법이 아니면 주유를 할수가 없습니다. 

차 수리도 가장 빠른 날이 5월이고 일처리에 따라서 7월 9월로 밀려날수도 있습니다. 

 

차를 안쓰고 있는데 할부는 지불해야합니다 (작년 7월에 구매한 중고차인데요... ㅠㅠ).

충돌당시 차 안에서 있었지만 근육통 이외에는 다친데는 없습니다.

수리가 마칠때가지 렌탈카를 써야할텐데 렌탈카도 너무 비싸네요...

 

만약 상대방 보험사에서 긴급의료상황 약관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 그 보험사를 고소하기 위해서

교통변호사를 고용하는게 나을까요?

 

사고 이후로 하염없이 기다려야하는것도 그렇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서 너무 불편하게 되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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