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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Lisianthus, 2023-02-02 22:13:59

조회 수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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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른 커뮤니티에 올려봤지만 마모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싶어 글을 씁니다.

 

 

 

 

 

1) 1월 22일 교회 주차장에서 같은 교회 교인분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통제력을 잃고 전속력(?)으로 후진하면서 저의 차를 박으셨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제출했습니다.

 

당시 저의 차의 충격이 컸고 차가 밀리면서 옆의 주차된 다른 교인분의 차도 치었습니다 (3중 추돌사고).

 

주  경찰 전화후 사건번호 받았지만 사적주차장에는 오지 않는다고 거절당했습니다 (매우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뇌졸증으로 쓰러지셨던 교인분이 다행히 걸음재활 훈련을 제외하곤 인지와 언어 부분에 불편함은 없으시네요. 다행히도 잘 회복하셨습니다.

 

2) 교인분의 보험사에서 10 영업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 처리중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몰랐던 조항인데 "Sudden Medical Emergency"라는 조항이 있다고 그 쪽보험사에서 이야기를 하네요. 다행히 저의 보험사에서는 교인분이 100% 과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n most car accident cases, the driver who is at fault for an accident pays for accident-related losses like vehicle damage, car accident injuries, and lost income. But who pays when an accident is caused by a sudden loss of consciousness or capacity?

In most states, drivers who can prove that an accident was caused by a sudden, unforeseeable medical emergency aren't legally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even if they plowed into someone else's car or living room. When a driver successfully raises this defense, the people harmed by the incapacitated driver must rely on their own insurance to cover their losses, just as they would if an uninsured driver hit them. Incapacitated drivers, of course, must also rely on their own insurance to cover accident-related bills and losses.

Similarly, in the dozen or so states that follow a"no-fault" car insurance system, everyone involved in the accident would first turn to their own personal injury protection to cover expenses regardless of who was at fault for the accident.

In the few states that don't recognize the sudden emergency defense, traditional rules of negligence and fault for an accident apply.

(출처 https://www.nolo.com/legal-encyclopedia/car-accidents-caused-medical-emergency.html)

 

 

 

보험사에서 응급의료상황을 선택하면 저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온전히 저의 보험사와 수리를 진행해야합니다. 사고당시 렌탈카 보장이 없었어서 저의 자차처리를 하면 렌탈카 비용을 청구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가 렌탈카까지 보장해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일처리가 너무 느립니다.

 

뒷범퍼 나가고 주유구쪽이 움푹들어가서 강제로 따는(?)방법이 아니면 주유를 할수가 없습니다. 

차 수리도 가장 빠른 날이 5월이고 일처리에 따라서 7월 9월로 밀려날수도 있습니다. 

 

차를 안쓰고 있는데 할부는 지불해야합니다 (작년 7월에 구매한 중고차인데요... ㅠㅠ).

충돌당시 차 안에서 있었지만 근육통 이외에는 다친데는 없습니다.

수리가 마칠때가지 렌탈카를 써야할텐데 렌탈카도 너무 비싸네요...

 

만약 상대방 보험사에서 긴급의료상황 약관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 그 보험사를 고소하기 위해서

교통변호사를 고용하는게 나을까요?

 

사고 이후로 하염없이 기다려야하는것도 그렇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서 너무 불편하게 되었네요..ㅠㅠ

11 댓글

라이트닝

2023-02-02 23:00:43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사고 후유증도 있으니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이 안된다면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차가 운행이 가능하다면 렌트카는 수리기간만 지원이 되는데, 렌트카도 보통 한달까지이고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는 상황이시라면 Lisianthus님의 보험으로 claim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요.
Uninusured claim을 하려고 해도 이방법을 통해야 하거든요.

렌트카가 이 경우 애매해지는데, 렌트카 플랜이 없다고 해도 보험사 통하면 낮은 rate으로 빌리실 수 있고 상대방 과실로 인정되면 reimburse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보험을 이용하면 상대 보험회사와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일처리가 좀 수월해질 수 있죠.

운행 불가하고 수리가 오래 걸리는 경우 새로 차를 구입하시는 것이 더 싸게 칠 수도 있습니다.

춤추는스무디

2023-02-02 23:03:46

저도 최근에 교통사고가 났어서 고생을 하고있는데요... 우선 저도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일을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최근의 경험으로 봤을때 이런일에 변호사를 고용해야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편하더라구요... 제가 자세한 조언을 해드리기는 힘들지만...  Lisianthus님이 치료를 빨리 받고 하려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처리를 해야하지 싶습니다.

Jester

2023-02-02 23:48:37

고소를 안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변호사 고용하는게 무조건 이득인것 같습니다. 제가 지인분께 들은 썰은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으면 제가 1, 병원이 1을 가져갈 돈을 주는데 변호사가 끼면 거기에 변호사 몫인 1을 더 준다더라구요. 이 조언이 사실이라면 제 돈 안쓰고 신경쓸일 덜 수 있는 일이니 굳이 변호사 없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보여요

Lisianthus

2023-02-03 00:38:04

제가 그 교인의 담임목사고 사건이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일어났는데요 ㅠㅠ 고소를 하면 모양이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요?

라이트닝

2023-02-03 00:43:43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상대방 보험회사가 잘 지급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면 개인 변상까지 넘어갈 수 있긴 하겠네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 보험회사 같거든요.

재마이

2023-02-03 00:54:23

고민이 되는 사항이네요.

 

저는 조금 다른 케이스이겠지만 애 교육 관계로 테라피스트가 저희 집에 처음 방문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말도 안하고 드라이브 웨이를 막고 차를 주차했네요.. 저는 후진할 때 드라이버쪽 사이드밀러만 보는 아주 않좋은 버릇이 있는데 그게 또 작렬해서 차를 받아버리고... 제 차는 거의 손상이 없었는데 상대쪽은 아니더군요. 그냥 제가 보험써서 100% 다 물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 덕분에 애 교육에 도움이 되었나 하면 그게 아니고 두달 후에 그만두시더군요 TT 교회면 워낙 말들이 많아서 좀 신경쓰실 일이 많을 듯 합니다. 그냥 보험사끼리 이야기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시는 곳은 모르겠으나 차 고치는데 5월이 되어야 한다는 곳은 가지 마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차를 빨리 고칠 곳을 찾는게 우선 순위일 듯 합니다...

Jester

2023-02-03 00:57:28

어...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만의 하나의 상황에서 교인분의 '보험사'를 고소하는 것을 고민하시지 않았나요? 보험사가 진다고 해서 교인분의 보험료가 오르진 않을것 같은데요. 제가 그 교인분이라면 상황 설명하고 양해 구하면 충분히 이해할것 같습니다

라이트닝

2023-02-03 01:15:41

고소는 보험사 대상이 아니고 상대방 운전자가 된다고 합니다.

https://www.bvlawsf.com/blog/2021/09/can-you-sue-another-drivers-insurance-company/

Jester

2023-02-03 18:48:43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상황이 진짜 좀 그렇네요. 형식상이긴 하지만 교인 분을 고소하는 모양이 되니ㅠㅠ

shilph

2023-02-03 00:03:03

이미 그 다른 커뮤니티에도 썼지만 일단 변호사 선임하시고, 변호사와 상담 후 병원에도 가세요. 다들 변호사 선임하라는데는 이유가 있는거죠

낮은마음

2023-02-03 01:07:20

교인분께서 잘 회복이 되어가시고 원글님도 큰 다침이 없으시다니 하늘의 도움심이 있었네요 참 다행입니다. 많이들 놀라셨겠습니다.

당장 차량이 없어서 불편 하시겠는데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대신해서 양쪽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을 진행해줄테니 원글님께서 난감한 일들이 없을것으로 생각되네요.

 

두분의 치료와 회복에만 신경 쓰시고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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