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극적을 상실한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가 영구 귀국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 하여 복수 국적자가 되면 주민번호는 기존에 말소 된 번호를 살려 주나요? 새로운 번호를 받게 되나요?
새로운 번호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적을 받으시면(미국 코트에서 선서하면), 그날로 한국의 주민번호는 말소 됩니다. - 참고로 한국 국적 상실 신고시에, 시민권 날짜와 비교해서
컴퓨터로 쫙 확인합니다. 시민권 날짜이후에 혹시라도 한국여권으로 입국을 했는지, 한국인으로써 어떠한 권리를 행사했는지 등을요. 이때에 그런적이 있으면 벌금형을 받거나 뭐 그런데요.
그리고, 거소증을 받거나 혹은 국적회복을 하거나 혹은 부동산을 매입시에는 한국에서 새로운 주민번호를 발급해 줍니다.
이 주민번호는 880808-5XXXXXX 의 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1988년생 8월 8일생) 그리고 5는 외국인 번호 식별번호라나 뭐라나...
뭐 이런식의 번호를 새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동사무소 가서 국내 거소신고 사실 증명 이라는 서류가 있는데 거소증 받은 이후에는 띨 수 있는 서류인데,
거기에 보면 옛날 말소된 주민등록 번호가 찍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로 동일인 임을 확인 하더라구요)
거기에 옛날 주민등록 번호, 옛날 외국인 번호등 다 찍혀 나와요.
먼저 용어사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행정용어로도 더이상 이중국적은 사용하지 않고 복수국적이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거소증번호는 위의 poooh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생년월일+뒷자리는 5(남자) 6(여자)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국적회복을 하여 주민등록을 할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예전에 가지고있던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저도 현재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으로 역이민하여 예전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을 갖게 되어서 예전 주민등록 번호를 다시 사용 할 수 있게 된다면, 거소증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다시 등기를 해서 바꿔줘야 하나요?
네, 등기부등본의 모든 인포를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국적(미국에서-대한민국으로)
@주민번호(거소증번호-주민번호로)
@이름(현재의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다를경우-영어이름은 한글이름으로)
@등기부상에 기재된주소가 다를경우(저의 경우에는 처음 등기부상에는 미국주소로 있다가 국적회복후에는 한국의 주소로 변경)
이상 등등입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등기 변경 작업을 할 때 법무사 혹은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자가로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해도 되는데 조금은 복잡귀차니즘에 저는 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했습니다. 가격은 대동소이 합니다.
한가지 변경하는데 5만원씩! 무슨말인가 하면 국적변경 하나, 이름변경 하나, 주소변경 하나, 주민번호 하나! 이런식으로 따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기때문에
신청서 한부당 5만원씩입니다. 저희는 부부공동명의로 되어있었기때문에 모두 변경하는데 더블로 들어가서 30만원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네 법무사 또는 행정사 이용 하세요.
본인이 해도 됩니다만, 등기소에서 대단히 싫어하고 도와 주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등기소 안에 민원실이 있어, 자가등기를 도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도와 주시고, 자세히 도와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기소에서 서류 행정을 담당하는 소위 말하는 뒤에 앉아 있으신 분들이 일을 아주 귀찮아 하셔서,
서류가 조금만 틀리면 반려 합니다. 이유에 대해서도 당연히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등기소 앞에 나가서 법무사 찾아서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가서 서류 다 만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반려 받고 앞에 있는 법무사 에게 돈 주고 해결 봤습니다.
법무사께서 제가 해온 서류 보시더니 그냥 절반만 받고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군요.
서류 첨부라는게 서류 한장이 부족 했던거 였고, 그 한장 때문에 저는 50만원 정도 내야 했지요.
그냥 한국에서는 서류처리 할때에 행정사 법무사 쓰시는게 시간 돈 절약 하는 길 입니다.
아니~! 무슨 서류 한장때문에 50만원씩이나.....
저희는 주민등록 등본 한통 법무사에게 주는것으로, 나머지는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었는데...
2년전에 경기도 일산에서 했습니다.
부부 국적변경 2
부부 주민번호 2
부부 이름변경 2
부부 주소변경 2
전부 8가지 변경신청하는데 40만원인데 할인 받아서 30여만원에...
제가 하는거라면 뒤에 앉아계신분 들이 받아서라도 직접 하겠는데, 부모님 일이니 그냥 법무사 쓰라고 해야 할 거 같아요.
예전에 어머니 F-4 신분으로 부동산 취득하실 때 등기업무 처리하셨던 법무사 있으니 거기 다시 가서 하시라고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상속 등기 이전 했는데 본인이 가능합니다
원래 대행하려했는데 이백 달라고 해서 직접했습니다
그 와중에 가까운 친척은 본인 친구가 전문인데 사백에 해주겠다고 한다고 하시고.
사실 서류 준비가 대부분이고 정작 변경 신청서 작성은 양이 많지 않습니다 법원서도 하도 민원이 들어가서 잘 도와줍니다
저도 상속등기 였는데, 제가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내국인이라, 들어가는 서류가 좀 많기는 했습니다. (물론 제가 다 다니면서 준비)
가장 큰 부분이 제가 저임을 증명 하는 부분이였는데, 그당시 코로나라 미 대사관 민원 업무가 한달예약은 기본 이였었습니다.
준비 해야 하는 서류중에 미대사관 들어가 동일인 증명 서류를 해와야 하는데 시간 때문에 그냥 다른걸로 증명을 넣었는데,
등기소에서 반려 시키더군요. 이유도 자세히 안말해 주고, 자세히 따지니, 너무 지적할께 많아서 자기가 다 못해주고 앞에 등기소 가서
그냥 해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바로 앞에 있는 법무사 갔더니, 동일인 증명서류를 반드시 미 대사관에서 띠어 와야 한답니다.
그리고 미국 주소를 전부다 한글로 적어야 한답니다.
(미 합중국 뉴욕시 우편번호 일영영삼육 맨하탄구 천이백사십육 에비뉴오브 아메리카스 <--- 이런식으로요 )
그렇게 하고 돈 50만원 드리고 했습니다. (원래는 백만원인지 한답니다.)
아파트는 그렇게 돈 많이 내고 했는데, 땅은 그냥 출장비+실비만 받고 해주시더군요.
참고로 외국인 상속 등기 한다고 하면 기본 시작이 백만원 입니다. 서류가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도 법무사들이 해본적이 있는 곳이 적어서, 일단 백만원 부터 부르고 시작해요.
이백만원 까지 부르는 곳 까지 봤습니다. ( 인터넷 찾아보면, 본인들이 외국인 상속등기 전문으로 한다는 곳들.. ㅋㅋㅋ)
아... 참고로 거소증도 부르는 가격이 천차 만별 입니다. 거소증은 정말 하기 쉽거든요.
행정사가 5만원에서 160만원 까지 봤습니다. (역시나 인터넷 찾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여자분이 하는곳 160만원 받습니다. 상담도 잘 안해줍니다.)
저희부부는 거소증부터 국적회복신청까지 제가 모두 하고 다른분들에게도 제가 아는분야를 나눔하고 있답니다.^^
하는건 어렵지 않은데, 제경우에는 COVID 시기에 거소증을 만들어야 했어서, 예약 잡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행정사 분들은 예약이 필요 없고,
바로 처리가 가능 했었습니다. 한국에 거주 하고 있으신 분들은 서류의 시간이 큰 의미가 없으니 그냥 하셔도 괜찮지만,
미국에 살면서 거소증이 필요 할때에는 행정사를 이용해 처리 하는게 시간이 훨씬 빠르고, 정확 하니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말소 된 주민 번호를 살려주는 형식이네요.. 다른 번호를 받는 특별한? 경우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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