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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왕복 구매 후 복편 변경시 유류할증료 및 세금

박트로반 | 2023.02.13 09:47:5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정보일수도 있지만 저는 검색으로 찾지 못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의 경우 왕복이냐 편도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다릅니다: 미국왕복 > 편도+편도 > 한국왕복. 제가 끊어야 하는 비행기는 한국출발 왕복인데, 왕편의 경우 비지니스 좌석이 있는데 복편의 경우 현재 이코노미 좌석만 있었습니다. 목표는 왕복 둘다 비지니스 발권이고, 그래서 복편은 대기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부분이

1) 편도+편도와 한국왕복 발권의 유류할증료 및 세금 총액의 차이가 1인당 18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2) 반면 항공권 변경 수수료는 1인당 3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지금 비지니스+이코노미 왕복으로 끊어놓고 돌아가는편 비지니스로 대기가 확약되면 그때 가서 변경할 경우, 유류할증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한항공에 전화하여 상담원을 통해 확인했더니

1) 대한항공 비행기만 타는 것이고

2) 비지니스 변경시 출발 도착 도시가 같을 경우,

 

1) 출발편 출발 전에 도착편 확약이 되어 변경의 경우: 변경날 기준으로 왕복 유류할증료로 재계산 + 3만원 변경

2) 출발편 출발 이후 도착편 확약이 되어 변경 : 이미 출발편을 탔으므로 유류할증료는 변경 없음. 티켓변경수수료 3만원만 내면 됨

 

그러면 지금 왕복으로 미리 발권해 놓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구요. 

 

혹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인가 싶어 이렇게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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