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몰빵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집을 구매하면서 당시 수입이 좋았던 딸과 공동 명의로
모기지 론을 받아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의 이름을 공동 소유주에서 빼고, 제 아내 이름을 대신 집어 넣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게시판의 모든 글을 읽어 보았지만, 자세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홈오너 명의 변경은 저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분명히 있을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사람의 지분(?) 몫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형태가 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서 파는 형태로 하던데요.
트랜스퍼 택스도 내고.
그렇지 않을시에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타이틀 컴퍼니나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름 올리는건 쉬운데 빼는게 복잡하더라구요
역시 이름 빼는 건 쉽지 않네요. ㅠㅠ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빵님께서 집을 현금으로 사셨다면 Deed (한국의 집문서와 비슷한 개념)에서 따님의 동의를 얻어 Quit Claim Deed를 파일하시면 집 소유주에서 따님 명의 가 삭제됩니다. 하지만 론을 받아 구입하셨으므로, 모기지 론에는 계속 따님의 명의가 남아있게 되므로 이럴경우에는 몰빵님이 따님없이 다시 Refinancing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기지를 갚기전까진 아무리 Deed가 몰빵님 명의로 되어있어도 결국 은행 소유이므로 모기지 재융자가 훨씬 중요합니다.어차피 캘리포니아는 공동 재산(Community Property)이 인정되므로 아내분 명의가 론에 들어가고 아니고는 그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따님의 이름을 빼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상속세 문제는 크게 없을것 같지만 미심쩍으시면 따로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방법은 리파이 하면 되는 군요. 그런데 제가 받은 론 이자율이 좋아서 지금은 리파이 할 때가 아닌것 같네요. 아무튼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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