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와이프는 영주권자입니다.
와이프는 임신 중이고 한국에서 애 낳고 싶어해서 한국 들어가 있는데
저도 이제 한국으로 몇달 들어가 살다 올 생각입니다.
일단 무비자 90일로 들어가서 중간에 재외동포 F-4 비자 받을 생각인데
미국으로 돌아갈 표가 없으면 이미그레이션에서 거부 당할까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영사관에서 F4 받아서 입국 하신뒤에 거소증만 신청하는거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저도 이게 제일 좋을거 같은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네요.
거소증 신청하실때 동시에 F-4 비자와 거소증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F-4 비자를 영사관에서 받아가지고 가시는거나 그냥 가셔서 하시는거나 발급받는시간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신청하시면 보통 2~3주면 거소증이 나옵니다. 단 국적상실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 만약에 안하셨으면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가셔서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하신후 접수증만 가지고도 바로 거소증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미만이시면 F-4 비자신청서류에 FBI Background check을 하신후 아포스티유를 받으셔야하기 때문에 이과정이 거소증 발급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만약에 골치아프고 귀차니즘이 생기시면 모든 서류를 대행사에 맞기셔도 됩니다. 대행사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지만....보통 $100 up~(참고로 F-4 비자를 영사관에서 받아가지고 가시면 대행업소에서 대행을 하지를 못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비행기 탈때도 확인도 안하구요
감사합니다. 그냥 가보겠습니다.
예전 국적기 탈때, 체크인 시 확인 했습니다.
담당자가, 돌아 오는 표 보여주던지, 가족중에 한국 여권 있으면 보여 달라 했었습니다.
이게 담당자마다 다른가보네요.. 와이프 여권 사진 갖고 있는데 보여줘야겠습니다.
두 번 중에 한 번은 물어봤고 한 번은 안 물어봤습니다. 리펀더블 표로 끊어갔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F4신청할 거라고 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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