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세금 보고서를 작성중인 박사과정 유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준 서류를 기초로 해서 Sprintax 로 작성중인데,
let's talk money 파트에서 한국계좌 관련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article 21(1) 이렇게 나오고, 1~60개월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구요.
한국계좌에서 이자소득이 생긴 부분이 있다면 따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렌트비 deduction을 받은 학생들도 있던데 이건 주마다 다를까요?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계 재산보고는 영주권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부하고 돌아가는걸 목적으로 하는 F1유학생에게는 해당 안되는거 같아요.
렌트비는 주에따라 달라요.
감사합니다.
계좌는 신경 안써도 되겠네요.
뉴욕주인데 해당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렌트디덕션 같은 경우 주 말씀하신대로 주세금 보고 할 때 고려 하는대요, 주 세법에 따라 주의 레지던트에 해당하는 가가 해당하는지 대상일 거에요. 엄밀히 말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잘 알아보시길 바래요. 보통 레지던트 판별 여부가 지금 주소지가 퍼머넌트하게 돌아갈 주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 한국 것을 안해도 되듯이 거꾸로 미국 주에서 쥬는 해택은 안된다고 보는게 제 생각이지만 주변에 cpa있으면 물어보시는게 젤 정확하죵
합리적인 말씀이네요.
sprintax에서 쭉 따라 하다보니 22불을 내라고 나와서 뭔가 누락된건가 해서 렌트비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tax purpose로 resident alien 이신가요 (F/J/M/Q 5 calendar year 가 넘고 거주일 넘어가서 test 통과)?? 그게 아니라면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첫 세금 보고라면 더군다나 바쁜 박사과정중이시라면 저는 한인 CPA 고용하시는 것 추천드려요. 저는 옛날에 돈이 없어서 cpa 고용하라는 조언 무시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cpa의 가치를 느껴서 왜 더 일찍 cpa 통해 택스 파일링 하지 않았나 후회해요. -> 아래 bn님이 더 좋은 댓글 달아주셨으니 제 댓글은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CPA들은 1040nr 세금신고를 잘 안하셔서 안 받아주시는 분도 있고 막무가내로 1040시켜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1040NR신고는 딱히 문제 될 만한 부분이 적고 오히려 NR신고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계서서 저는 CPA신고 주의하라고 추천해 봅니다.
앞으로 sprintax 계속 이용하시면 됩니다. Resident alien 되시면 그때부터 1040 으로 보고 하시면 되는데 (보통 5년 이후) sprintax 에서 알려주니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학교에서 sprintax 무료 쿠폰도 뿌리기도 하던데 이건 학교마다 다를거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sprintax 영업방식이 좀 마음에 안들어요.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대학들에 쿠폰이라고 막 보내고
막상 보면 state 리턴으로 돈버는 정책인거 같긴 해요.
그러면 각 대학 international department는 또 sprintax랑 제휴했다고 막 쓰라고 공짜로 홍보해주고요.
독점이라 기능 개선도 잘 안하구요.
1040-nr efile 지원된게 2017년부터인가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nr efile 지원 시작하니까 작년에나 efile지원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인쇄해서 보내라고....
turbo tax랑 제휴해서 turbo tax는 nr 파일 기능 추가하지도 않아요. nr이면 sprintax팔아먹어야하거든요.
Niche market인건 이해하는데, w-2 한장정도밖에 없는 가난한 학생들한데 좀 그렇네요.
학생들은 거의 수입이 적어서 irs free file통해서 하면 taxact나 olt 같은 서비스는 state도 무료로 해주니 차라리 이런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사실 대학들도 free file 프로그램을 더 홍보해야 한다 봐요.
용어들도 익숙해지고 경험이 쌓이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완전 초보이다 보니 sprintax도 어렵네요.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학교에서 외국인 세금보고를 위한 세션을 열어줄텐데,
거기 참여 하셔서 기본적인 세금보고에 대한 개념/작성법에 대해 배우시고
이후에 간단한 질문등이 가능할텐데, 질문사항 있으시면 추가로 물어보시는건 어떠할런지요??
처음에 이게 어떻게 하는건지?? 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어렵게 느껴지지,
F1신분에 W2+1042S 정도면 처음에 셋팅 잘 해 놓으시면 그 이후엔 딱히 바뀔 것도 없을겁니다
맞습니다.
세금에 대한 두려움(?)에다 처음 혼자 해보는거라 더 어렵게 느껴졌나 봅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article 21(1)은 Tax treaty 관련된 항목입니다.
1년에 최대 2천불까지 세액공제해주는 거고, 개월수는 이번에 처음이시면 0개월 하시면 됩니다.
최대 60개월의 의미는 60개월 이후 (사실 년수로 5년이후)는 세금상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바뀌어 표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Tax treaty가 적용이 안되서 그런거에요.
세금상 비거주자시면 미국 외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거주자로 바뀌면 신고해야 하는데 이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렌트비 공제는 윗분들 말씀처럼 주마다 달라서 직접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W2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시면 굳이 CPA 안알아보시고 그냥 Sprintax로 하셔도 됩니다. 보통 학교에서 코드를 무료로 주기때문에 무료인데가가 Sprintax 의외로 스텝바이스텝으로 직관적으로 해놓아서 딱히 실수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그 외 다른 소득 Form이 날아오면 CPA 알아보시는게 편하긴 할거에요. 박사 연구하기도 바쁜에 100불(?)정도 아끼자고 이래저래 시간 들이는건 비경제적일수도...
뭔가 좀 알고 하려고 문의드렸는데 article 21(1)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한국계좌 외에는 학교소득만 있으니 sprintax로 잘 해보겠습니다.
지나치지 않고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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