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체이스 체킹어카운트를 해지하였는데요.
이번에 실수로 체이스 카드를 사용하면서 결제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체이스 카드에 연결된 체킹 어카운트가 없어서 카드비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카드비를 납부해야하는지요?
한국 계좌를 연결해보려고 했는데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해결방법을 아시거나 경험이 있으신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미국 계좌가 없으신 걸까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도 등록해서 카드비를 납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본 것 같긴 합니다만...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라서 다른 분들께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지인이 있으시면 지인이 bill pay를 통해서 납부하셔도 되긴 할 겁니다.
제가 비슷한 질문은 한 적이 있습니다.
찾아낸 방법은 한국 내 은행에 가셔서 외화송금수표를 결제금액만큼 발행하셔서 Chase에 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외화송금수표 금액에 따라 5,000원에서 2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일이 촉박한 경우 EMS premium으로(요즘은 EMS premium이 더 싸고 UPS가 배송하기에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due date이 남은 경우 tracking이 가능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외화송금수표 하단에 카드 account number 쓰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일반우편으로 보내시면,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www.chase.com/personal/credit-cards/card-resource-center/cc-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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