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FBAR | FATCA | 비고 |
근거법 | Bank Security Act, 1970 |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HIRE) Act, 2010.03.18 | FATCA는 HIRE Act의Chapter 4의 부속입법 |
기준금액 | $10,000 | $50,000 / 연간 $75,000 이상시 (보험 : $250,000) | 부부합산 : $100,000 |
보고대상 | 금융계좌 (은행, 증권, 보험) | 금융계좌 (은행, 증권,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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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시기/대상 | 6월 30일 / U.S. Treasury(재무부) | 4월 15일 / IRS(국세청) | FATCA는 본세의 기간과 연동 |
제재조치 | 고의성 無 : $10,000 이내 고의성 有 : Max($100,000, 50%of 총잔고) | $10,000 또는 높은 세율 금융기관/기타법인 : 30%원천징수 |
한국 국적 미국 거주자의 경우 이미 미국에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미국 정부에 내고 있는데, 한국 국세청이 이를 파악하여 이중과세하겠다는 건가요? 조금 난해하네요. 한-미 양쪽에 큰 재산을 묻혀두고 있지 않는한 이번 변화가 일반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겠죠?
비상이 아니라 햅볶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
몇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어서 큰 손들은 이미 영주권 포기한 경우도 꽤 된다고 하네요.
위에 내용들도 CPA 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들 달라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행 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것 같아요.
긍께로 마일모아 공부 열씸히 혀서 카드 빛만 가꼬 잇어야 되는 건가요?ㅎㅎㅎㅎ
미국꺼가 한국에 보고되는건...
주식계좌, 주식소득도 해당되는거겠죠?
근데 해외국민 소득을 한국 정부가 알아서 뭐하는데요? 돈 뜯어내는데 쓰는건가요?
올해말에 시민권 따는데 미루지 말고 바리 바리 신청해서 따놔야겠네요.
H-1B 가지고 계신 분들 2012년이나 2013년에 FBAR 보고하셨나요??
영주권을 받았어도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 되지 않았으면 영주권자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되고..
또
농협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번호가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계좌 갖고있으면 그 계좌들이 한국 국세청으로 보고되지요.
기사는 미국의 한인신문에서 발행한 기사라 미국 영주권 시민권 기준으로 다룬거겠고요..
글고 각 은행별로 5만아니고. 합산해서 5만 아녜요?
본문보니 각 은행별로 5만이군요..
그리고 "각" 은행별로 5만불이기 때문에 그 이하 금액으로 여러 은행으로 분산시켜놓으면 해당사항이 없고 FBAR에만 해당될 겁니다.
그렇죠? 아마 기존의 FBAR 신고를 안 해오셨던 분들께서도 이번 FATAC를 통해 정보가 IRS에 넘어오면 FBAR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을까 걱정 하시는 것 같은데, FATAC 실사 기준 (5만불 이상)에 부합하지 않으면 한국 은행에서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하니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디서 보니까 일단 2013년12월31일 은행/증권/보험계좌 잔고부터 시작해서 매년말일기준으로
잔고가 5만불이상되는 경우를 통보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엄밀하게는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취업비자 등 이민의도가 있는 여러 장기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고 하구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세금+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벌금과 형사고발가능성이 문제더군요.
제가 알기론,
1. 영주권, 시민권자 이외에 미국에서 세금 신고 하시는분 모두 해당 됩니다. 미국에서 년간 185??일이상 체류하시는 모든분이 포함 됩니다.
2. 그리고 이중과세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우선 해외 자산이 있으면서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견제하기 위한것 같더라구요.
3. 은행별로 5만불이 아니라 1만불 인걸로 알고 있는데.....합산이 5만불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는 10만불입니다.
FBAR 설명이네요. 혹시 다른 분들이 헷갈리실까봐서..
다들 아시겠지만, FBAR는 한국에 있는 모든 계좌 (은행 증권계좌포함)의 합이 순간적으로 만 불이 넘었다면 모든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환율 기준은 12월 31일 종가 기준입니다.
몇 십년 전 기준이라 만 불이 웃기지만 법이 그러하니.. -.-
만불 넘는 계좌는 내돈 아닌 401k말고는 한번도 가져본적이 없습니다 ㅠ
시티 AA 보너스 마일 받고 체킹 계좌 오픈 한 경우, 혹은 체이수 뱅크 오픈시 150불 혹은 200불 보너스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신고대상? 아...사는게 점점 복잡해 지네요.
영주권자가 거소신고를 했을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가 5로 시작하는 번호로 거소번호를 받게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뒷자리 1로 시작하는 은행계좌를 5로 시작하는 번호로 변경을 해야하는데요.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번호는 주민번호가 말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 1로 시작하는 계좌번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5로 시작하는 번호로 변경하지 말라... 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계좌당 5만불이다... 아니다 1만불이다... 아니다 계좌 합산이 5만불이다...
뭐가 맞는 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관련 서류가 두 가지인데,
1. 하나는 작년까지 TD F 90-22.1라고 불렸던, 그러나 이번해부터는 FinCEN Form 114 라고 불리는 (온라인으로 6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서류. 그리고
2. 8938 이라고 IRS에 taxrefund 서류와 함께 보내는 서류.
후자는 부부가 함께 파일링할 때 10만불 이상이 되지 않으면 (싱글의 경우 5만)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전자의 경우는 별개인데,
제가 살짝쿵 재확인하고자 하는 건, 이 두가지 서류를 매년 계속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8938의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만. 전자의 서류도 매년 제출해야 하는 건지가 약간 아리송합니다. 변경사항없는데 또 제출하기 귀찮아서가 첫째이유입니다만,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매년 보고 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럴 때는... 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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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알려주신 링크를 대략 확인해보니, 첫번째 서류도 역시 매년 신고하는 게 맞는 거 같군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
보고를 한 번 하면 계속 해야죠.
한국자기계좌에서 미국계좌로 자주 돈이 오고 가거나...할 경우는 파악이 되겠죠.
그게 아닌 경우,혹은 이름자체가 약간 틀린 경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이 글이 계속 토잉되어 마모 첫페이지에 여러 번 뜨다 보니... 좀전에 한국에 있는 시중 대형은행 중 한곳으로 전화해서 제 은행잔고도 확인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 위의 2가지 택스 파일링에 대해 문의해봤어요. 은행직원 왈, 잔고가 일정 금액 (?) 이상이 아니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꺼라고 하네요. 일정 금액이 넘는 계좌만 정보를 넘긴다고 하네요. 이 한 분의 말씀이 한국 시중은행 전체의 방침을 제대로 대변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두 해전에 제가 한국 방문했을때, 이에 관련해서 은행창구에 가서 물어봤는데, 그 분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거 같아요 미국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정보를 넘긴다고 했네요. 쓰고보니 별 영양가 없는 댓글이지만, 그래도 관심있는 분들에게, 한국 시중은행에서는 (적어도 제 경험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참고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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