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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7월 시행, 한국 계좌 가진 영주권,시민권자들 비상

디디콩 | 2014.03.13 13:27:3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 FATCA 관련 기사가 많이 뜨던데, 여기 계신 마적단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해당 되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모르고 지나치셨다가 손해 보실까봐 뉴스 링크 두개 공유합니다 (그리고 편의를 위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FATCA 7월 시행, 한국 계좌 가진 영주권,시민권자들 비상


- 오는 7월부터 해외계좌납세순응법 FATCA 시행... 한국에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한인들 비상
- FATCA는 연방정부가 해외 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계좌 신고제도를 더욱 강화한 법안
- 단 각 은행별 금융자산이 5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오는 7월 1일 이후 한국에서 신규로 계좌를 만들 때에는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해야 함
- FATCA가 시행되기 전부터 보유한 기존계좌의 경우 최장 2년 동안 전산실사와 수작업실사를 진행
-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확인시 한국 은행들은 FATCA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매년 연방 국세청에 보고
-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연방 국세청에 이자 소득세 13.2%를 포함한 이자소득의 30%를 징벌금으로 내야 함
- 또 그동안 이뤄진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하지 않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0만 달러나 미신고 금액의 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물게 됨
- 이에 따라 한국에 5만 달러 이상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한인들은 FATCA가 시행되기 전인 6월 30일까지 은행 별로 금융자산을 5만 달러 이하로 낮추거나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음
- 하지만 이 역시 완벽하게 FATCA 규제를 피하긴 어려워
- 금융재산 외 다른 유형의 자산으로 변경되더라도 언젠가는 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 한인들의 경우 해외자진신고프로그램 기간 중 과거에 보고하지 못한 부분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50% 수준의 벌칙금을 27.5%까지 낮춰낼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

美서 10달러 이자만 생겨도 韓 국세청에 통보

- 내년부터는 우리 국민이 미국내 금융회사 계좌에서 연간 10달러의 이자만 생겨도 한국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됨 
- FATCA 실행 후 정보교환이 현실화 되면 우리 국민의 해외금융계좌 파악 및 역외탈세 과세 자료 확보가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보임
- 다른 나라 국적의 금융회사들도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면 해당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적자의 5만 달러 이상 계좌를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함
- 미국에서 활동 중인 금융회사들로부터 연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하는 한국인 정보를 넘겨받는 것이 조약의 골자
- 조약은 상반기 중 체결이 완료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에 관련 정보가 한국 국세청으로 넘어올 것으로 전망
- 국세청은 미국내 한국인 계좌 정보를 확보하게 될 경우 미국의 FATCA와 비슷한 개념의 국내 제도인 해외금융계좌신고제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 중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는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내국인은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


구분

FBAR

FATCA

비고

근거법

Bank Security Act, 1970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HIRE) Act, 2010.03.18

FATCA는 HIRE Act의Chapter 4의 부속입법

기준금액

$10,000

$50,000 /

연간 $75,000 이상시

(보험 : $250,000)

부부합산 : $100,000

보고대상

금융계좌

(은행, 증권, 보험)

금융계좌

(은행, 증권, 보험)

 

보고시기/대상

6월 30일 /

U.S. Treasury(재무부)

4월 15일 /

IRS(국세청)

FATCA는 본세의 기간과 연동

제재조치

고의성 無 : $10,000 이내

  고의성 有 : Max($100,000,  

            50%of 총잔고)

$10,000 또는 높은 세율

 금융기관/기타법인 : 30%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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