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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입구 스탑사인에 서있는데 뒤에 차량이 와서 박아서 후면 범퍼가 깨진 상태입니다. 가해차량에게 과실 100%인 건 보험회사 통해 확인 받았고 저흰 가해차주가 어리고 순순히 자기잘못임을 인정 후 곧바로 사과도 한데다 다친 곳이 없기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보험은 당일 곧바로 클레임해서 가해차주가 클레임 번호를 줫구요 이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걔가 들은 보험이 limit issue가 있어서 your own policy를 쓰는 걸 highly suggest한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아직 인스펙션을 받지 않은 상태고 CA에선 차보험을 들을 시상대차량에 대한 보상이 minimum 5천불은 무조건 들어야하는 걸로 알고있어서 범퍼교체가 5천불까진 안나갈것 같아서 걔 보험이 도대체 얼마나 보장을 하냐고 물어본 상태입니다. 상대차주는 사고가 처음이라고 말했고 저희는 일단 UM은 들어놓은 상태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첫째 저희 보험사가 같은데 (geico) 이런 경우 보험사가 권하는대로 일단 저희 보험으로 커버를 하는 게 일반적인지와 두번째로 수리기간동안 렌터카를 빌리는 것이 혹시 가해차주보험을 통해서 힘들다면 저희도 저희 보험에 file을 해야만 저희 보험에 있는 렌터카 약관으로 렌터카를 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가해차주 보험으로 수리비+렌터카까지 커버된다 생각해서 저희 보험에는 file을 하나도 안했거든요. 그런데 얘가 리밋이슈도 있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렌터카는 원래 저희 보험으로 해야할 것 같다는데 그러면 저희도 저희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니 지금이라도 저희 보험에 file을 해야하는 건거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차사고가 처음인데 주변에도 딱히 직접 차사고를 겪는 분들이 없어 질문을 많이 드리게 되었네요. 사실 큰 일 같지는 않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저도 뭔가 상황이 딱 정리가 안되는데 고객센터는 연락도 잘 안되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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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라이트닝
2023-04-13 21:34:47
상대보험으로 다 커버가 안되면 자신의 플랜으로 차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어차피 보험으로 하기로 했으면 기록 안올라가는 것은 힘드니 자신의 보험회사의 알리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5000불에 렌트카 비용까지 다 들어가야 커버가 될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렌터카 커버가 되면 그 커버리지로 직접 예약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예약을 하고 리임버스를 받으셔야 하는데, 이 경우도 보험사 통해서 하시면 상당히 낮은 rate으로 빌리실 수가 있어서 그편이 더 좋습니다.
렌트카는 자신의 보험에 렌트카 특약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비용은 상대 보험에 알아서 청구합니다.) 모자라면 자신의 보험에서 커버가 될 것 같고요.
기간 제한(보통 30일)이 있어서 수리 기간을 최소한으로 하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긴 연휴 직전에 드롭하시면 수리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보험은 자기편인데, 상대편 보험사는 상대편이라서 자기편과 같이 일하시는 것이 편하긴 합니다.
대신, 디덕터블을 먼저 내고 상대방 보험으로부터 디덕터블을 받으라고 하는 보험사가 있고요.
상대방 100% 과실이면 디덕터블도 아예 waiver해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Deductible waiver에 렌터카 커버도 되는 보험사라면 그냥 자신의 보험사에 클래임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와는 연락할 일조차 없습니다.
렌터카가 안되는 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상대방 보험에 연락하셔서 렌트카에 대해서는 알아보셔야 하실 것 같고요.
이 과정이 좀 불편하긴 하더군요.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를 잘 안 받고, 메시지 남겨놓아도 연락이 안와요.
자신의 보험사는 그래도 늦게나마 연락이 오기는 하더군요.
범꼬리통통
2023-04-13 21:43:54
시간 내주셔서 댓글을 정성스럽게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보험회사가 둘 다 같은데도 일단 그래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혹시나해서 그럼 제가 제 사고를 제 보험에 file을 안해놔도 수리기간 렌터카 coverage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까요?
라이트닝
2023-04-13 21:58:47
보험회사가 같으면 claim을 하나 안하나 다 알게 될 것 같은데요.
상대 보험에서 커버를 해주면 자신의 보험에서 렌트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커버리지가 모자란다고 하면 자신의 보험을 이용하셔야죠.
범꼬리통통
2023-04-14 00:34:20
감사합니다. 글을 보고 보험사에 물어봤더니 상대보험에서 렌트카 커버를 해준다고 하네요.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경우는 상대방 클레임 넘버만 받아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들어서 저희는 클레임을 안했는데 다음에는 저희도 그냥 처음부터 저희보험에 클레임을 하고 진행해야겠습니다. 시간 내어 이것저것 알려주셔서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벌찬
2023-04-14 02:28:52
UM UIM 따로면 UIM이 필요한 경우같네요. 보통 둘이 묶여있지만 체크해보세요
범꼬리통통
2023-04-14 03:41:56
이런것도 묶여있지 않은 경우도 있나봅니다. 다행히 이번 보험에는 묶여있었는데 다음에 보험들때에는 더블체크해야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