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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자기 공돈이 생겨도 골치가 아프네요. 

 

제가 F1비자 OPT중 일했던 회사에서 COVID당시에 저를 MA에서 2020년도에 COVID-19관련 Essential Employee에 분류되게 했던 모양입니다. (COVID중 합법적으로 출근시키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요). 근무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입니다.

 

그로인해 MA Department of Revenue에서 500불짜리 Check가 하나 왔는데 COVID-19 Essential Employee Premium Pay program을 통해 저에게 보내졌더라고요. 

 

솔직히 500불이라 그냥 받고 싶지만 서도 영주권 신청 계획이 있는지라 나중에 건들고 싶지 않아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쭤보고싶어서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체크 deposit을 안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 상황은 아직도 F1 OPT고, 2020년 기준 Tax 기준으로 Non-resident고 2022년부터 Tax 기준으로 Resident입니다. 2020년과 2021년 Tax-return은 1040NR로 신청해서 아주 약간의 리턴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2020년 기준 MA resident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받아도 되는지 결정날꺼 같은데, 예전에 Food Stamp같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영주권 진행시 문제가 된다는것이 기억이 나서 주저중입니다. 

 

혹시 아시는 것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주실수 있을까요?

 

관련 링크는 여기와 같습니다. https://www.mass.gov/info-details/covid-19-essential-employee-premium-pay-program

 

감사합니다.

11 댓글

LTL

2023-04-16 04:00:27

저도 비슷한 처지에 있어봐서 나름 걱정했던지라 (같은 케이스는 아니고 레이오프시 주에서 받는 돈에 대해서) 무플방지차로 제 생각은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정확한것은 이민변호사와상담을 하시는것이 정확하겠죠. 제 생각은 푸드스탬프같은 경우는... 원래 이민신청시 경제여력이 있어서 자신 그리고 가족을 서포트할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경제력이 없으니 이민 신청시 자격이 안된다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bn 님이나 다른 분들이 더 잘 아실것 같아.서....근거없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

valzza

2023-04-16 07:16:36

무조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겠고, 제 짧은 지식으로는 연방 정부에서 받는 stimulus check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주/카운티/시 레벨에서 주는 보조금 등등은 받아도 괜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아드

2023-04-16 13:19:48

.

bn

2023-04-16 22:41:45

Stimulus check도 tax resident면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치아티스트

2023-04-16 15:15:33

기본적인 이득과 손실을 잘 생각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이득: $500

손실: 이민비자/영주권 문제 가능-> 다양한 문제로 번질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따져봤을때는 그냥 입금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시는게 속편할것 같습니다! 

김미동생

2023-04-16 17:41:43

소탐대실이라고 윗분말처럼 영주권과 500불을 두고 고민하시면 쉬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퍼블릭 차지법 때문에 지원받고 영주권 디클라인된 분들 생각하면 위험한 상황은 피하는게 좋죠. 

보쓰통

2023-04-16 22:42:27

여러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상담하면 고민은 해결되겠지만. 이득이 전혀 없을것 같고. 그냥 잊어버려야겠습니다 ㅎㅎ

bn

2023-04-16 22:43:34

전 아니라고 봅니다

 

Q: What about other COVID-19 public assistance, such as for food, housing, cash assistance, rental assistance, tax credits, stimulus payments, unemployment, financial aid grants to students, Paycheck Protection Program, and student loan forbearance?

 

A: We do not consider such public assistance that is specifically related to COVID-19, because these are noncash benefits or special-purpose cash benefits that we do not use in making public charge determinations as a general matter. We only consider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cash assistance under th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program, and General Assistance (in other words, cash assistance provided by states or localities), as well long-term institutionalization provided at government expense.

 

States have flexibility in administering the TANF program and may choose to provide noncash assistance such as subsidized childcare or transportation vouchers in addition to cash assistance. Such noncash benefits are not considered for public charge purposes. States may also provide nonrecurrent cash payments for specific crisis situations under TANF. These payments are not considered for public charge purposes because they are not cash for income maintenance.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public-charge/public-charge-resources

보쓰통

2023-04-16 22:55:55

bn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bn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체크는 영주권 진행과정에 문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보이신다는 의미신건가요?

bn

2023-04-16 23:00:21

제 해석으로는 저 USCIS 가이드라인이 covid related payment는 public charge test할 때 public assistance로 간주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제 해석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겠죠. 

보쓰통

2023-04-16 23:02:37

우문현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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