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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동명으로된 첵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50불 미만입니다

예전에 같이 계좌를 사용했지만 이제 그 계좌는 사용하지도 않고 같이 살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사람 이름으로된 계좌에 입금하는것은 불가능 한건지요?

15 댓글

강돌

2023-04-16 07:55:42

공동명의로 된 체크라는게 어떤 체크를 말하는 건가요? pay to the order of에 두 사람 이름이 써 있다는 말인가요?

sann

2023-04-16 08:21:53

예 두사람 이름입니다

내행부영

2023-04-16 08:12:40

룸메이트랑 같은 아파트 살다가 이사 나간 뒤 디파짓 체크를 두사람 이름으로 받았는데 그냥 제 개인 계좌로 넣는거는 문제 없었습니다 

비건e

2023-04-16 08:22:41

P1랑 P2 두 이름 앞으로 온 체크를 P1 계좌에 넣었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bn

2023-04-16 08:36:50

별 문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복수국적자

2023-04-16 08:51:07

Pay to the order에 두사람 이름이 000 & 000 으로 왔으면 혼자의 계좌에는 안되고 000 or 000 이렇게 왔으면 deposit 하실수 있습니다.

000 & 000 으로 왔으면 공동계좌에 두사람 모두 endorse (또는 deposit only account No #xxxxxxxxxxx) 한후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법적으로는 그런데 은행에서 모르고 그냥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비건e

2023-04-16 08:54:56

저도 and 나 or 에 대한 거 읽었는데 저희 체크에는 and나 or 없이 이름만 적혀있어서 그냥 디파짓했는데 클리어 됐습니다 ㅋ

sann

2023-04-16 09:36:16

설명 감사합니다

 Pay to the order 밑에 이름만 나란히 두줄 있고 &, or 표시가 없습니다.

이러면 가능한지요?

복수국적자

2023-04-16 11:48:06

이런 경우에는 결국 은행의 처분에 따르는거지요...

은행에서 processing 하는 사람이 두사람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Reject 시킬거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는거지요....

일단은 그냥 deposit 시켜보세요!^^ 

라이트닝

2023-04-16 20:34:37

https://www.investopedia.com/terms/j/joint-endorsement.asp#:~:text=Thus%20a%20check%20made%20out,party%20could%20endorse%20the%20check.

이런 글이 있네요.

Comma는 OR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Comma도 없으면 AND보다는 OR일 것 같은데 은행 마음일 것 같네요.
Deposit하는 사람이 , 를 간단히 추가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뒤편을 ------------ 로 써서 추가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나 OR 자기 이름 또는 , 자기 이름을 추가하면 입금이 가능하니까요.

The need for a joint endorsement can be determined by the way the check is written. According to legal convention, if the two payee names on the check are separated by the word "and" or any symbol or abbreviation of the word "and," then the bank can require joint endorsement. Thus a check made out to "Jane Doe and John Doe," "Jane Doe & John Doe," or "Jane Doe + John Doe" would call for a joint endorsement. On the other hand, if the payee names on the check are separated by a simple comma, such as "Jane Doe, John Doe," then either party could endorse the check. Note that all banks may not follow these conventions and could possibly demand a joint endorsement in any case.

라이트닝

2023-04-16 20:28:36

이것이 맞는데요.

And의 경우는 사인도 두 분이 다 하셔야 디파짓이 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이야기이고요.
그냥 넘어가는 은행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IRS에서 Joint로 filing한 경우 check로 받게 되면 &로 check가 발행됩니다.
한 명만 사인했다고 reject된 경험이 있습니다.
사인 추가해서 다시 디파짓해야 했습니다.

Jen0213

2023-04-17 07:18:43

IRS에서 Joint Filing으로 Check을 받았는데 이름 사이에 &가 있었는데 저 혼자 사인하고 제 개인 어카운트에 디파짓 했는데 문제없이 됐습니다~ 은행은 보아이고 어쩌면 리턴 어카운트가 제 개인 은행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건지도요 ;;

라이트닝

2023-04-17 09:36:56

어디까지나 원칙은 원칙이고 원칙이 아니라도 해주는 은행이 있는 것이겠지요.
좀 까다로운 은행이면 원칙대로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먹은대로된다

2023-04-17 07:54:54

AND의 경우 원칙적으로 말해서 두 사람 이름으로 온 체크는 joint account에 넣어야 됩니다. AND로 된 체크를 individual account에 넣었고 문제없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게 진짜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케바케겠지만 은행에서 수많은 체크를 일일이 검사하지도 않고 뱅커가 관심 없이 보면 그냥 어물쩡 에라모르겠다 그냥 넣어버려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원글님의 경우 50불이고 하니 설사 그냥 넣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지만 금액이 좀 되는데 뱅커도 은행도 다 놓쳐서 나중에 payee 중 다른 한 명이 은행에 문제삼아서 나중에 은행에서 돈 토해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sann

2023-04-18 06:30:40

어제 한군데 캐피탈원 체킹에 넣어봤는데 승인되고 들어왔습니다.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말씀주신데로 가능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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