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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데이트 및 마모님께 조언 요청 드립니다.
HR에서 저의 EB-2의 Employee liable 비용이 $27K 라는 경이로운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상세 내역을 요청하여 받아 한 줄 한 줄 리뷰 하니 몇가지 석연치 않은곳이 꽤(?) 있어서 HR에 질문 하기 전 마모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Repayment Agreement 를 사인은 2020년 8월에 하였고 실제 Green Card Process 는 그 이후 시작 했는데, 2019년 12월 /2020년 2월에 발생한 비용이 청구 되었습니다. 청구 내역은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Form 539 (P2 및 자녀의 H4) / I-907 Premium Processing Fee 입니다. 이 시점은 H1B를 한 시점이고 Repayment Agreement 사인하기 전 비용을 청구 한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2. 영주권 (I485/I765/I140/I131) 프로세스 시작 후 I-907 Premium Processing 이 총 3번 각 $2500 불씩 청구 되었습니다. 한번은 I-140에서 해준거라서 납득이 되는데 나머지 두번은 무엇일까요?
3.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Form I-539 to extend H-4 이라는 항목으로 비용이 청구 되었습니다. H1B 관련비용은 Employer이 내야된다고 빼주었는데 H4 관련 비용은 청구 됬네요. H4는 개인 부담인건가요?
위 세개 관련 비용을 더해보니 $9천불이 나오네요..... 마모님들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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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만불 정도는 생각했는데 그 이상이라니 후덜덜 하네요.
HR에 문의 하니 프라XX한테 문의 했다고 알려왔네요.. 단순하게 지네가 페이한 내역 보면 금방 나올꺼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PERM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찾아보니 PERM 은 Employer 부담이라는게 Federal Regulations이라고 하는 Ogeltree의 Article있네요. 답변주신 BN님 감사드립니다!
https://ogletree.com/insights/u-s-employment-based-immigration-sponsorship-fees-who-is-required-to-pay/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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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경에 프라XX 과 EB-2 저와 P2 아이 한명의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하여 작년 8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영주권 받은 후 2년 안에 퇴사하면 관련 비용을 토해내야 된다는 서류에 프로세스 시작 전에 사인을 하였는데..
이게 과연 비용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포함 총 3명이고 I 140 경우에는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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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댓글
JoshuaR
2023-04-18 10:07:13
EB-2 NIW 진행하면 보통 3인가족에 변호사비용이랑 파일링 피 해서 대략 1만불 정도 드는데요.. 회사에서 진행하는건 추가로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등이 있으니깐 그에대한 비용도 추가된다 생각하면 한 15000불 정도 즈음이지 않을까 추측은 되네요. 외부 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그보다도 훨씬 비쌀수도 있고요.. 저도 임플로이어가 알려주지 않으니 실제 비용은 모르겠지만요..
참고로 저희도 리걸 오피스가 있고 변호사 여러명이 상시 근무하고 각종 비자나 영주권을 리걸 오피스에서 핸들링 하는데요.. 그래도 결국 외부 펌 이용해서 실제 업무를 진행하더라고요.. 비용이 적진 않을겁니다..
Jester
2023-04-18 17:26:10
작년에 영주권 받았는데 3인 가족 premium processing 해서 변호사비 및 filing fee 모두 17K 정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 변호사사무실이었는데 프라고멘같은 대형 펌이면 legal fee가 좀 더 비쌀수는 있겠네요
조아마1
2023-04-18 18:35:08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Fragomen을 통해 H1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영주권은 회사 서포트를 안기다리고 따로 개인변호사를 통해 NIW로 받았어요). 제 생각에도 총 비용이 1만5천~2만불 사이가 되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에서 개인에게 영주권 비용을 물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정에서 불법을 따지는 것조차도 절대 약자인 개인에게 여러모로 불리할 수 밖에 없겠지만요.
bn
2023-04-18 18:42:00
PERM 비용을 청구하는 건 불법이고 140 485 비용만 청구가능하니... 대충 uscis 수속료 5천불 가량 볌호사 수속료 5천불에서 만불 정도 할테니 최대 만오천정도로 봅니다.
whipcream
2023-04-18 19:19:52
저희 회사도 2년안에 퇴사하면 뱉어내야한다는 싸인했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비용이 대략2-4만불이였습니다 (Ogletree).
스무디
2023-04-18 20:18:06
저도 Fragomen 진행중인데 EB3 기준 15K-20K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묻어가는 질문인데요. 회사측에서 한국인 기준 EB-2 와 EB-속도 3차이가 많이 안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구글 검색과 마모 게시판 보니 차이가 있는거 같은데.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니 궁금합니다.
꿍뎅이
2023-04-19 00:25:32
저도 영주권 진행할때 회사 변호사가 한국인이면 EB-2와 EB-3 별차이 없다고 들었고 EB-3로 진행했었어요.
bn
2023-04-19 03:20:44
문호 열려있으면 둘 사이 차이 안납니다. 요새는 eb2믄호가 더 심하게 닫혀있어서 eb3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스무디
2023-04-19 09:09:31
두분다 감사드립니다!
동동아빠
2023-04-19 02:20:03
저는 진행한적 없지만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attorney를 Fragomen으로 바꿔서 주변에서 본 결과
Fragomen은 프로세스 통째로 청구하는게 아니라 들어간 시간으로 청구해서
어떻게 진행하셨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 RFE를 받았는지 아닌지) 꽤 다를 거 같긴합니다.
들은 바로는 대략 2-4만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bn
2023-04-21 19:14:47
2번은 항의 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어떤날
2023-04-21 20:02:25
H4는 고용인이 아니기때문에 개인 부담이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처음엔 회사에서 내주었으나 계약된 시점보다 일찍 계약종료를 하니 이것도 회사부담 아니니 내라...는 상황인 것 같네요.
싸인하신 repayment agreement에 영주권 이전의 H비자 스폰서 해주는 비용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대추아빠
2023-04-21 20:51:05
저도 계약서를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hfijjune
2023-04-21 21:47:30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대로 계약서를 촘촘히 살펴보니
계약서는 영주권 스폰서쉽 환불 계약 이었습니다. 조항에서도 미이민국이 허가하는 AOS (485) 에 대한 비용이고 시점은 영주권 프로세스의 시작 부터 퇴사 날까지로 명시 하고 있습네요. HR 과 콜 시에도 H1B는 회사 부담이라고 하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