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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백년만에 나타난 마일 모아 회원 청솔모입니다. 

정말 큰 고민이 있어서... 의지할곳이라곤 여기밖에 없네요.. 

 

작년에 새 집 new construction을 샀는데, 빌더가 정말 정말 큰 실수 한걸 최근에 알았어요.

워런티로 집문제 해결하는 중에 알게 된 사실이고, 저희도 놀라고, 빌더측 매니저도 놀라고.. 

 

빌더측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수리해서 덮으려고 하는데...

저는 수리보다 더 중요한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고 싶은데 

그걸 자꾸 무시하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저는 집을 팔때 집의 가치도 문제고, 바이어한테 이 문제를 디스클로져로 다 밝혀야 하니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걸 안하려고 해요. 빌더가.. 

수리를 빨리 하자고 재촉하고, 수리에 드는 모든 비용.. 수리한다고 잠깐 다른데 이사가야하는 하우징, 무빙비용까지도 다 댄다고 해요. 

완전 큰 공사거든요, 

 

건축이나 법률에 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어쭙고 싶은데...

여기 글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집 짓는 과정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아주 쏙 빼버리고 지었어요. 벽 안에요.. 

벽뚫어보고 다들 너무 놀랐거든요..

 

소송까지는 안가고 싶은데, 빌더가 이런식이면 소송갈 수도 있을거 같고요.. 

우리 주 최대 빌더고, 현재 엄청나게 많은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집은 우리 커뮤니티 노른자 땅에 탑 프라이스 가격인데, 이 이슈로 아마 제 가격 못받을거 같아요. 최악의 경우엔 팔 수 없는 걸지도 모르고요.. 

현재 상태가 합법인지 불법건축물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이슈로 코드를 바이오레이션한거면 불법건축물이 될테고요.. 

 

근데 자꾸 수리 빨리 하자고 재촉만 해요. 

매일 매일 울고 있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벽안에 프레임(나무 뼈다귀) 안에 Air-Sealing을 안하고 인슐레이션 솜만 넣고 벽을 막아버린거예요.

제가 우리주 여기 저기 다 다니면서 확인했어요. 

우리 빌더뿐만 아니라 다른 빌더들도 프레임에 Air-Sealing을 완벽하게 다 하는데..

우리집만 안했더라고요. 

집 프레임에 Air-Sealing을 다 하고 인슐레이션을 넣고 벽을 막아야 하는데, 

바닥 콘크리트랑 프레임 닿는 부분에만 Air-Sealing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 전체 모든 벽 다 프레임에 Air-Sealing을 빼 먹은거에요.

그림에 주황색 form seal이 집 전체 프레임에 다 빠져있어요. 

 

그러니 겨울에 차가운 공기 너무 들어와서 춥고, 장마철이나 비올땐 습기가 장난아니고, 

인슐레이션 습기먹어서 습한 냄새 계속 나고요. 

Screen Shot 2023-05-15 at 3.08.25 PM.jpg

 

79 댓글

nebla

2023-05-15 23:37:31

소송은 나중이고 일단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해 보시죠. 

후이잉

2023-05-15 23:37:37

그냥 복잡한 경우면 변호사 끼는게 가장 맘 편하지 않을까요??

미국영어적응중

2023-05-15 23:38:40

꼭 변호사 끼고 얘기해보셔요!!

ChoY

2023-05-15 23:41:24

저는 수리보다 더 중요한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고 싶은데 

건축이나 법률에 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어쭙고 싶은데...

->변호사를 빨리 알아보는게 정답일거 같습니다. 궁금하신부분을 해결해주고 도와주실수있는...

우리동네ml대장

2023-05-15 23:49:39

어떤 문제인지 좀 더 자세하게 써주시면 그래도 더 도와드리기 쉬울 듯 합니다.

혹시 dry wall 을 뜯어봤더니 stud 가 없었나요? ㄷ ㄷ ㄷ

여행지기

2023-05-15 23:50:04

집 짓는 과정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아주 쏙 빼버리고 지었어요. 벽 안에요.. 
=> 스터드를 뺐나요? 

항상고점매수

2023-05-15 23:50:13

그런데 무슨 문제인지 조금이라도 알려주셔야... 더 좋은 피드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대가그대를

2023-05-15 23:50:21

청솔모님 집만 그런지 다른집도 그런지 (가능하면) 확인해보고 같은 케이스 모아서 진행하면 더 좋을거같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청솔모

2023-05-16 00:15:26

벽을 뚫어봐야하는데, 뚫을라면 근거가 있어야 뚫더라고요.

우리집도 뚫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춥기도 너무 춥고, 비오면 냄새가 너무 나서 정말 오랫동안 제가 난리를 쳤거든요. 

 

벽에 모이스처 레벌 측정해보니 red alert뜰 정도로 너무 높아서

외벽 수도꼭지 물 새서 인슐레이션 젖었다는 플러머의 판단하에.. 뚫은건데...

인슐레이션은 안젖었지만, 

프레임에 씰링이 전혀 안된걸 발견한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터진거.. 

그대가그대를

2023-05-16 01:46:50

에고 어떻게해요;;; 그렇겠네요 벽을 다 뚫어보라고 할수도 없고;;

이웃들한테 물어보기라도 하세요 춥고, 냄새나는 현상이 있는지라도,,

집에 문제있어서 이런문제 생기면 스트레스 엄청나던데;;;

저도 집공사중에 물난리가 나서,, 겨울철 우기 비 엄청오는데 천장에서 비가 새더라구요 허허;;;; 공사하다 지붕다했다고 하더만 마무리를 제대로 안해서 비가 샌거였어요,,, 멘붕왔었어요 ㅠ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래요

Bard

2023-05-15 23:54:47

아이고.. 글에서도 다급함이 느껴지고,

빌더에서 재촉을 하고 하우징, 무빙 비용까지 댄다고 하니 단순 수리로 끝나는 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분들 댓글 주신 것 처럼 변호사 상담이 먼저 인 것 같구요.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유튜버가 큰 빌더 (D.R Horton) 상대로 수리 받아내는 영상인데요.

이런 일은 크게 공론화 되고 이슈가 되야 아뜨거 하면서 제대로 처리해주는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Ez6fopu4UE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하다가 틱톡에 올린 영상이 바이럴이 되면서 빌더에서 대응한 영상입니다.

이 집의 경우는 앞쪽에 장식이라서 수리 받아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요. 

집 내부의 경우는 좀 더 확실하게 처리 받으셔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걱정되고 속 상하시겠지만 이럴 때 일수록 더 차갑게 행동하셔서

손해배상 다 받으시고 잘 진행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청솔모

2023-05-16 01:57:03

저도 동영상으로 올려서 매번 업데이트 할까요? 그게 더 좋겠죠? 

Bard

2023-05-16 18:01:15

바이럴하게 이슈가 되지 않더라도 영상으로 담았을 때 좀 더 자세하고 생생하게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찌모을겨

2023-05-16 00:16:46

...

청솔모

2023-05-16 00:18:34

사진 추가했어요. 

우리 빌더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빌더가 같은 방식으로 저렇게 프레임에 form seal을 하는데, 우리집만 빼먹은거예요. 

 

우찌모을겨

2023-05-16 00:20:39

...

청솔모

2023-05-16 00:24:28

여기가 너무 습한 도시고, 비가 너무 너무 자주오거든요. 그래서 비오고 바람불면 방안에서 축축한 냄새가 너무 나고, 그 냄새때문에 AC를 풀 가동해야하고, 에너지 코스트도 문제지만 AC땜에 추워 미칠거 같고,  AC 잠시만 멈추면 또 냄새 올라오고요.. 그래서 벽을 뚫어본거거든요, 그랬더니 인슐레이션에서 그 문제의 냄새가 나는거더라고요. 클로징할때부터 조금씩 났는데, 요즘 점점 더 심해지는거 보면 인슐레이션이랑 벽(Sheetrock) 자체가 이미 moisture에 이미 많이 expose 된거 같아요. 

Germerius

2023-05-16 00:21:01

https://sealed.com/resources/the-definitive-guide-to-air-sealing-your-house/

air-sealing은 꽤나 중요해 보입니다. 제대로 안되어 있을 때 물이 새서 오는 damage는 집 수리비를 상승시키고, 집 가격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Water damage가 심각한 집은 나중에 팔 수 없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 변호사와 같이 상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Inspection을 받고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warranty로 고쳐 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미 finish를 다 한 상태서 제대로 수리가 될지 걱정이네요. 

청솔모

2023-05-16 00:28:49

수리는 해준데요.. 

얼른 수리해주고 싶어해요.

(근데, 수리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른데요. 집을 다 뜯어야죠. 벽이랑 부엌 케비넷, 화장실 세면대, 욕조, 변기..) 

근데, 제 포인트는 이 지역의 모든 빌더가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form seal을 하는데, 그게 혹시나 빌딩코드, 퍼밋, 표준규격이 있는건 아닐까 의심되는거고, 그게 우리집만 없으니 코드를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거...

 

만약 코드를 위반한게 아니면, 우리집만 저걸 하지 않았다면, 팔때 그걸 우리에게 알려줬어야한다.. illega sale라는게 제 의견이고요..

이 습한 도시에 우리집만 저 air-sealing이 없다는걸 알았다면 저는 이 집을 절대 안샀을거에요..

 

한겨울에 추운것도 추운거지만, moisture때문에 점점 벽안에 곰팡이도 걱정되고 너무 너무 집 가치가 형편없어질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이 집을 팔때 제가 바이어한테 이 사실을 다 밝혀야 하는데 누가 이 집을 사겠어요?

집 가치가 없어진거죠. 

우찌모을겨

2023-05-16 00:52:02

...

청솔모

2023-05-16 01:12:34

자기들이 기준으로 삼는게 2015년 에너지 가이드라면서 보여주는데...

찾아보니 2021년 버전이 최근이던데, 왜 2023년에 2015년 버전으로 규격 맞다고 하는건지 근거가 있냐고? 물어놨어요.

 

빌더 매니저 말로는 지금 건축최고 담당자가 제 질문들에대한 답변을 준비중이라고는 하는데...

(이 사람 말고는 우리집 이슈 아무도 응답 못한다고 해요. 현재는..) 

최근 규격에는 안맞게 지은거니 2023년에 2015년 코드 들이민다 이렇게 저는 생각중입니다.

 

며칠 더 기다려보고 제 질문들, 의문들에 답변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변호사 바로 진행 시킬라고요. 

우찌모을겨

2023-05-16 01:20:29

...

청솔모

2023-05-16 01:21:47

승인이라면.. 우리집이 작년 여름에 지어진 집인데..  2022년 지은 집을... 2015년 기준을 적용하는게 저는 좀 이해가 안가서요..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굳이 왜 꼭 2015년꺼를 적용하냐고... 답변 올지는 모르겠어요. 

우찌모을겨

2023-05-16 01:22:49

...

청솔모

2023-05-16 02:10:57

빌더에 이 정보도 알려달라고 요구할께요. 감사합니다. 진짜 큰 정보 주셨어요. 꾸벅!!

도면은 빌더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 알수가 없나요?

제가 어디 기관에 가서 뽑아볼수있는건지요?

분명 빌더가 달라고해도 안줄거거든요. 

우찌모을겨

2023-05-16 02:55:08

...

청솔모

2023-05-16 03:00:30

내일 출동해볼께요.

감사합니다. 

우드워커

2023-07-06 19:26:55

컨스트럭션 퍼밋을 낼때 타운쉽에 도면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 빌더가 제공하지 않는다면 타운쉽에 문의해 보세요. 

청솔모

2023-05-16 04:36:35

드디어 알았어요!! 왜 2015년꺼를 자꾸 들이미는지... 

 

빌더가 집 팔기전에 Home Enegry Rating Certificate 받은게 2018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2015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다 만족한다, 인증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우리집 air-sealing 빠진거 때문에 실제로 2018년 코드에는 violation되는거거든요. 

저 인증서 자체가 잘못된 정보라는거죠. 

그러니 2018년꺼 빼고, 2015년꺼로 새로 인증서 받아서 며칠전 아침에 미팅하기전에 싸인받아서 가져왔더라고요. 

 

집팔때 사용한 인증서 자체가 거짓인증서니깐 바로 바꾼거네요. 2018년 코드는 위반한거니깐 그 내용 지우고 2015년 코드 충족한다고..

 

거래 당시에 사용한 내용 자체가 거짓이라 아마 illegal sale 해당될거 같아요. 제 생각엔.. 

 

쎄쎄쎄

2023-05-16 18:14:29

제가 code violation있는 집을 모르고 샀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오픈퍼밋) 나중에서야 타운에서 퍼밋 히스토리 떼보다가 알게된건데.. 타운측에서는 그 집을 산 순간부터 모든것은 구매자의 책임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억울해서 리얼터를 통해 전주인에게 따져봤지만 전주인도 모르고 판 거라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구요 전전주인이 (경매로 집을 사서 리모델한) 퍼밋을 안닫은 책임이 있는거라서 거슬러 올라가서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다가 변호사 레터 하나로 금방 해결되었습니다. 빨리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Illegal issue는 판매자가 판매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있었지만 고의로 숨겼느냐 아니냐가 법의 쟁점이기때문에 아마 증명하기 어려울겁니다. 하지만 고쳐줘야하는 도의적 의무는 있습니다. 

우찌모을겨

2023-05-16 18:17:57

정확히 말씀하신대로 오픈 퍼밋은 code violation아닙니다.

보통 타이틀 서치에서 나오는데..안나왔나봅니다.

오픈 퍼밋은 너무 흔해서...2~30년전거도 나오고 그럽니다..

쎄쎄쎄

2023-05-16 18:23:38

넹 오픈퍼밋인 집을 샀고 닫으려고 보니 code violation이 있어서 정정해야하는 부분인데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지 몰라서 답답했었죠 ㅎ 

우찌모을겨

2023-05-16 18:25:41

이전주인 사고친거 현주인이 violation ticket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타운에서는 무조건 현주인에게..

그루잠

2023-05-16 03:02:38

illegal sale이라고 하기에는 흔한 실수여서 파는 빌더도 몰랐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너무 당연한 detail이라 꼼꼼하게 안봤을 확률이 높고 inspector도 신경써서 안봐서 그냥 넘어갔을꺼예요.

illegal sale이라고 증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나사가 실수로 빠졌는데 그 실수를 아무도 모르고 차가 팔린 경우... 정도로 비교될 수 있을듯요. 그러면 sales person은 나사 하나가 빠진것을 모르고 팔았겠죠. 

청솔모

2023-05-16 03:42:41

방금 여로 마일모아 회원님이랑 의견 주고받으면서 이거 저거 좀 체크해보니.. 

"Home Enegry Rating Certificate" 이라고 공식 인증서류를 주더라고요. 이 집은 에너지 코드에 맞고 코드 위반하지 않았다는 인증서요..

 

근데 그 인증서 자체가 오류가 있어요. 2018년 코드 충족한다고 나와있는데, 2018년 코드에는 저 부분이 다 씰링이 되야하는거거든요. 근데 빠졌잖아요.

 

그러니 세일즈 자체가 잘못된 서류로 혹은 코드 바이오레이션 한거라고 볼수도 있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봅니다. 

그루잠

2023-05-16 04:02:17

그 certificate 자체는 문제가 없을거예요. 아마 몇 군데 sampling으로 r value 점검했을거예요. 

청솔모님 문제는 전체적인 rating문제가 아니라 detailing 문제여서요. 그래서 증명하기도 힘들어요. insulation이 continuous 해야 제일 efficient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tight할 수는 없어서 부분 부분 leakage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inspector가 inspection할때 catch 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때 발견 못해서 쉽게 fix하지 못한거지요. 

code violation이기때문에 builder가 수리라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청솔모

2023-05-16 04:22:33

방금보니, 며칠전 미팅때 문서 2개를 주더라고요. 

1. Home Energy Rating Certificate 라고 집 사기 2주전에 싸인한 인증서..

거기는 2018년 코드도 만족한다. 2015년꺼도 만족한다... 적혀있는데...

 

2. 다른 또 한 문서는 2015년 코드를 만족한다 인증한다.. 이렇게 적혔고, 며칠전 우리 미팅했던 날 아침에 싸인했네요.. 

 

이거 뭐죠?????? 와... 

자기들이 2018년도꺼 위반한걸 아는거죠? 지금.. 

집 사기전 서류들엔 코드 위반한 잘못된 인증서류로 집을 판거고

 

지금 며칠전 미팅 하던날 아침에 인증서를 새로 받아온거네요. 2015년 코드 만족한다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어떤날

2023-05-16 00:47:23

다른 사이트에도 여러번 글 올리신것 다 봤는데요.

마지막 글 올리신게 2주 정도 전인듯 한데, 그 사이에도 생각이 별로 변함이 없으신 것 같네요.

 

https://echotape.com/construction-and-insulation/whats-the-difference-between-air-barrier-and-vapor-barrier/Air-Barriers-vs.-Vapor-Barriers.png

 

글 내용과 위의 그림으로 보건데, VAPOR BARRIER는 설치되어 있고 AIR BARRIER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듯 합니다.

 

일단 파운데이션과 지하 부분은 문제가 없다면, 지상 부분은 완전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일겁니다. 지하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아마 실내 마감은 새로 해야 할 수도 있겠고요. 플로어부분도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원글님 우려하시듯이, 외부 구조체에 이미 습기가 스며들어서 다른 이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지낼곳+그에 따른 이사비용이나 다른 비용들 + 지금까지의 정신적인 보상(?) 등이 원글님이 고려하실만한 보상방법일것 같아요. 집을 다시 공사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소송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당한 금액에 대한 판정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사고에서 소송하지 않고 합의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듯이요.

 

그리고 새로 건축을 진행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퍼밋이 필요할 테니 그런것에 대한 비용도 추가로 받아야, 혹은 빌더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도 염두해두시고요.

우찌모을겨

2023-05-16 00:57:45

...

그루잠

2023-05-16 03:04:42

MAIN.jpg

얘가 air barrier - house wrap이예요. 

 

원글님 집은 air barrier가 아니라 seal을 안한거예요. 보통 화장실이나 창문 밑에보면 caulking하잖아요. 그런거랑 비슷한거예요. 

청솔모

2023-05-16 03:32:07

네, 제가 처음에 의심한게 저 부분이거든요. 

문제가 제일 심한 안방 외벽에 저기 구멍이 났거나 찌져졌거나 그랬을거다.. 그러니 물이 들어오고 젖은 냄새가 나지.. 그렇게 의심이 시작되서 

결국엔 벽돌 뜯어달라는건 묵살되서

그럼 안쪽벽 살펴보자 난리쳐서.. 

비올때 방안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위치가 벽 외부 수도꼭지 아래쪽 부분이라서...

플러머 불러서 벽에 모이스쳐 측정해보니 빨간 불 경고들어올 정도로 수분이 높아서

안쪽 인슐레이션이 젖어있을찌도 모르니 벽 열어서 확인해보자.. 이렇게 된거예요.

그래서 실링이 없는걸 발견하고.. 

집 여러곳 다 뚫어봐도 한개도 없더라고요. 씰링이..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거.. 

 

조아마1

2023-05-16 03:59:01

외벽을 타고 오는 물은 vapor barrier (house wrap)에서 막는거지 말씀하시는 "air-sealing"에서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실링 위에 있는 OSB는 스폰지처럼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 아래 treated lumber도 그 아래 콘크리트 사이로 얼마든지 물이 들어오구요. OSB와 treated lumber모두 장시간 물에 노출되면 결국 썩습니다. vapor barrier (house wrap)는 웬만한 빌더는 실수를 안하고 카운티/시티에서도 꼼꼼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구요. 외벽을 타고 아래로 흐른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파운데이션 위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unfinished되어 있는 부분에서 혹은 finished되어있는 벽 한부분을 열고 바깥에서 호스로 물을 계속 부어보면 금방 새는 곳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땅을 레벨링해서 물이 고이지 않고 모두 흘러나가도록 해서 해결을 합니다.

청솔모

2023-05-16 04:01:05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를 제가 원한건데, 빌더는 무조건 아니다, 물 안들어온다, 냄새 안난다, 바람 안들어온다.. 이러니..

제가 진짜 지난 겨울부터 몇개월째 빌더 매니저랑 싸우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도 빌더 매니저랑 상의해볼께요, 

조아마1

2023-05-16 04:42:31

네, 첨언하자면 vapor barrier를 타고 내려온 물은 중력을 통해 아래 flashing(초록색)을 통해 바깥으로 흘러나가야 하는데요. 만일 외벽 맨아래 벽돌 부분에 (아래에 그은 파란선 이상의 높이로) 물웅덩이가 생기면 물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차올라 오히려 flashing간의 겹쳐진 연결부분을 통해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외벽 바깥 부분의 흙을 적당히 레벨링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drain을 설치해 줄수도 있습니다.

Untitled.png

 

청솔모

2023-05-16 04:47:38

헉,, 제가 제일 처음부터 의심한 케이스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저 맨 아래 벽돌 쫌 꺼내보자고 매니저한테 이야기 해도, 증거없어! 이러고 안해주고.. 이 경우도 제가 조사를 계속 해야겠네요... 감사드려요.. 

청솔모

2023-05-16 00:58:32

변호사만나서 소송까지 가야할지도 모르겠어요.

언론에도 접촉하려고 하는데 일단 제 의문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러분께 여쭤보는것도 있고요..

너무 빌더측에서 당당하게 나오니.. 마치 제가 별거 아닌거에 너무 예민한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리 생각해도 별게 아닌게 아닌데.. 

그래서 요즘 매일 울고 있어요. 

청솔모

2023-05-16 01:02:59

솔찍히 저는 저 air barrior도 의심하고 있어요. 아직 증명을 못했을뿐이지...

문제가 제일 심한 안방 밖에서 수도꼭지로 벽에 물을 뿌리거나, 밖에 비가 많이 오면

방안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럼 밖의 물이나 moisture가 심하게 안쪽으로 유입된다는거고...

저는 처음에 그걸 의심했었어요 

 

근데, 일단 뜯어보니 air-sealing이 프레임에 전혀 없었던거... 지금 밝혀진게 이거고...

 

외부벽에 air barrior도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게 지금 제 강한 의심이예요. 

우찌모을겨

2023-05-16 01:04:57

.

청솔모

2023-05-16 01:06:20

예.. 안보이죠. 그래서 증명을 아직 못했어요.

우리 커뮤니티에서 제가 3등으로 입주한 경우라서, 집을 짓는 과정을 작년 한해동안 엄청나게 많이 보고, 지금도 많이 보고 있어요.

 

벽돌을 다 뜯어내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 뜯어야하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안뜯어주더라고요. 빌더가...

방 안 벽 뜯는것도 굉장히 어렵게 여러과정 거쳐서 뜯은거에요. 

그루잠

2023-05-16 03:12:31

siding있는 곳이 있으면 siding 하나만 뜯어보세요.

청솔모

2023-05-16 01:28:30

파운데이션은 인스펙션 두번이나 더블 체크해서 문제 없는게 확실하고

그 다음 단계인 프레임과 인슐레이션 단계부터 문제가 생긴거예요. 그러니 수리를 하려면 엄청나게 큰 대 공사가 되는거고...

자기들도 수리를 하더라도 플랜이 어찌될지는 아직 모른데요. 너무 큰 공사라서... 

퇴사합시다

2023-05-16 00:47:07

혹시 미쿠에 이 내용으로 글 몇번 올리시지 않으셨나요?

미쿠에서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을 봤었어서요.

일단 미쿠에 올리신 같은 분이 맞으시다면 빌더가 계속 발땜했는데 열심히 조사하셔서 문제 원인 찾아내신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다른 분들이 당장 변호사 사라고 하시는데 왜 변호사를 안 사시고 인터넷만 붙들고 울고 계신지ㅠㅠ

여기서 도움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당장 변호사 사서 전문가랑 일해야죠..

청솔모

2023-05-16 00:55:18

그거 저 맞아요.

최근에 빌더 건축파트 최고 대표 만나 회의했고, 황당한 아무말 대잔치 하고 그 후조치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지금 여러곳에 물어보는 중이예요. 

변호사도 지금 알아보는 중이고요.. 

그래도 무서우니깐 매일 매일 울고 있어요.. 

퇴사합시다

2023-05-16 01:07:31

잘 하셨구요.. 그냥 넘어갈 뻔한거 혼자 힘으로 알아내신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속상하시겠지만 울어도 바뀌는 건 없으니 감정적 소모는 좀 줄이시고 이걸 직접 검사할 수 있는 전문가나 같이 싸워줄 수 있는 변호사 (이런거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면 자기가 같이 일하는 전문가도 이미 있을걸요) 잘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주의기운

2023-05-16 01:22:34

변호사를 산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의미로 쓰신게 아니라는건 이해하지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둘다 지양해야 할 표현입니다.

퇴사합시다

2023-05-16 03:56:17

흔히 쓰이는 말이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못했네요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지기

2023-05-16 00:47:21

이상하네요, 분명히 카운티에서 인스펙터가 나와서 확인해야, 내장공사에 들어갈텐데... 빌더가 어떤 식으로 수리를 할 건지 (내장을 뜯고 다시 할건지 등등), 들어보고 개인 인스펙터를 고용해서 확인하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법적인 대응도 병행해야 하겠죠.

청솔모

2023-05-16 00:56:50

그러니깐, 제가 불법 이슈로 또 의문을 제기하는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건축 기록상에 조작 기록이나 fake 정보가 들어있을거니깐 그걸 확인해야한다, 조사해야한다고 legal team에 이걸 assign해달라니 그것도 다 막아놨어요.

 

지금 빌더측 건축 담당 최고의사권자 그 사람만 우리집 이슈 직접 관리하고, 아무도 응답 못하게 막아놨더라고요. 

 

마음먹은대로된다

2023-05-16 00:57:58

자문자답 하신 것 같아요. 해당 문제는 변호사 통하시는 게 정답일 듯 합니다. 답답하신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설사 어쩌다가 여기서 해당 상황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주신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달라질 것은 없어보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적절히 조치하려면 단순히 개인이 어떤 게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를 알고 따지는 것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게 변호사고요..

띵가

2023-05-16 01:01:41

우선 도면자체에서 빠졌어서 안넣은거면 아키텍한테 다시 요청해서 새로 도면뽑아서 퍼밋받아야하고 시간이 길게 걸리다 보니까 올바르게 수리한후에 인스펙션할꺼에요. 읽어보니까 청솔모님의 집만 그렇다고 하는걸 보면 도면자체의 문제는 아닌거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도면대로 안해놨다보니까 얼른 그대로 다시 수리를 하려고하는거구요.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인스펙션이 제대로 안했던것을 덮으려고 하는거라고 봐야죠. 이쪽현장이... 사실 시간싸움이다보니까 원칙대로라면 퍼밋받고 시공하고 인스펙션 이루어지고 정확한순서대로 해야하는데 시간관계상 순서가 바뀌기도합니다. 법대로 하시면 비용적 손해를 보지는 않을꺼같긴하지만 시간적으로는 꽤 걸릴거에요. 진짜 어떻게 하고싶은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청솔모

2023-05-16 01:18:12

네, 빌더측에서는 진짜 수리 너무 너무 하고 싶어하고, air-sealing 유/무 확인한다고 집 여기 저기 구멍 뚫어 놓은거 진짜 가능하면 빨리 패치해서 막고 싶어해요. 네이버들 우리집 놀러와서 그거 볼까봐요.. 근데, 저는 일단 불법 여지에 관한 이슈들부터 먼저 clear되야 수리 들어간다는 입장이고요. 

 

불법이슈가 있는거면 사실 제가 이 집을 수리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집 가치도 이미 잃었고, 다시 팔기에도 너무 큰 리스크가 생겼고.. 

저는 illegal sale 로 이 빌더를 걸고 싶어요. 

이런 습한 지역에서 에어실링이 안된거면 누가 사나요? 이런 집을.. 이 탑 프라이스에.. 

belle

2023-05-16 01:08:55

문외한의 입장에서 드는 생각은,

여러집이 모여있는 타운이라면 비슷한 문제가 있는 다른 집도 있을수 있겠네요. 동네에서 공론화 시켜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공론화를 압박 수단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피해상황의 정확한 파악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를 통한 문제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쪼록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우주의기운

2023-05-16 01:28:16

시시는 지역에 construction/ contractor dispute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을거에요.  한 두세군데 연락하셔서 일단 소송보다는 legal action을 취할 의지가 있다는것을 보이고 싶다라고 말하면 한번만의 상담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가늠이 될것 같습니다.

청솔모

2023-05-16 01:30:26

알아볼께요. 

변호사 알아봐도 이런 자세한거까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종류의 변호사를 구해야하는지도 막막하고

너무 너무 큰 일이 될거 같아요.

워낙 매이저급 빌더라서.. 어떻게 될지...

너무 무서워요.

그루잠

2023-05-16 02:53:52

정확한건 어느 주에 사시는지 어느 county인지 city인지 알아야 겠지만.. (building code는 local code여서 international code가 있기는 하지만 주정부나 local county에서 자체적으로 각자의 code를 만들수 있어요.) --- 일단 사시는 곳이 city limit인지 county인지 확인하시고 거주하시는 곳 building department에서 어떤 code를 적용하는지 확인하시구요...

 

international code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대다수의 state이나 county, city에서 2018년 version의 code를 adopt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amendment 몇 가지씩 추가하기도 하구요) 

 

anyhow, 지금 말씀하신 issue는 energy code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 이것도 동네마다 달라서 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https://codes.iccsafe.org/content/IECC2018P4/chapter-4-re-residential-energy-efficiency 

여기 참고해서 보세요.

Table R402.4.1.1 wall 부분을 보시면 

The junction of the foundation and sill plate shall be sealed

The junction of the top plate and the top of exterior wall shall be sealed 

knee walls shall be sealed 라고 적혀있으니 그 부분들이 seal 되어야 하는게 맞아요. (local 정부에서 이 code를 adopt했다고 했을경우예요)

 

builder 측에서 수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수리를 받는게 아마 거의 최선일 것 같아요.

이런것들이 애매한것이 builder가 집을 팔때 일부러 이런 내용을 안 알려줬다고 하기에는 좀 minor한 부분이고 사실 builder도 빼먹고 싶어 빼먹은게 아닐꺼예요. insulation install 한 crew가 하필 초짜였거나 inspector가 자세히 안봤거나 ... 예를 들어 글쓸때 맞춤법 틀린것 같은 실수... 여서

소송을 하셔도 court order가 수리해주라고 나올 확률이 높아요.

builder한테 수리 받으시고 - 수리한 부분 사진으로 달라고 하세요. - 수리 하는 동안 혹시 생활이 불편하다거나 불이익이 있으면 그 부분도 보상해달라고 하세요.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일 것 같아요. 

변호사 찾아가도 이런 소소한 소송 맡을 변호사 없을 것 같고 위에 어떤 분이 architect 찾아가라고 했는데... architect 찾아가도 별 수 없어요.

집은 도면  몇 장 가지고 그리고, 이런 디테일은 그리지도 않고, builder가 짓는 집은 architect이 design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construction 전문 변호사는 말도 안섞어줄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님 집 말고 전체 단지가 다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단체 소송이라도 하면 모를까....)

 

major급 빌더면 자체 변호사 다 있구요. 이정도 이슈면 원글님한테는 엄청 커다란 이슈가 맞긴 하지만 회사내 변호사한테도 안갈만큼 소소한 일이예요.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청솔모

2023-05-16 02:59:54

감사합니다. 

링크 주신거 꼼꼼히 읽어보고, 일단 제가 뭘 알아야 따질수있고, 대화를 해도 알아먹고, 사기치는 부분은 틀리다 말할수가 있으니 

저도 공부 좀 열심히 해볼거고요... 

 

빌더측에서 이 부분을 수리 하더라도

외벽쪽도 지금 의심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로 수리 플랜도 복잡할거 같고...

 

생각이 많아요.

일단 제가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답을 해당자들 연락해서 다 답변 받아 준비하고는 있다는데... 

답변을 받아보고 

명확하게 해결되면 수리 플랜으로 들어가려고요.

 

일단 수리는 해주는게 확실하니깐...

 

근데, 지금 집 상태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집의 가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집을 다시 팔 경우에 디스클로져 부분 그게 지금 너무 걱정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수리 들어갈수없는 부분도 이 걱정때문이고요.

 

이 부분 명확해지지 않으면 수리 그렇게 해도 의미가 없는거니깐요..

 

링크 감사드려요. 꼼꼼히 읽어볼께요.

빌더는 2015년꺼를 링크 걸어주더라고요. 

그루잠

2023-05-16 03:18:36

아마 그 동네에서 집 지었을 당시에 2015년 code를 사용했을 확률이 높아요. 아직 energy code는 2015년 쓰고 있는 곳도 있으니까요.

major급 builder가 사기치려고 air seal을 빼먹었을 확률은 거의 없구요. install 하는 crew가 실수 했고 inspector가 그걸 발견 못한걸꺼예요.

builder측 잘못인건 확실하구요. construction 변호사들이 상대적으로 수임료가 높은편이어서 소송을 했을경우 변호사 비용 제외하고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리가 만족스럽게 안된다면 devalution에 대한 부분도 claim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청솔모

2023-05-16 03:23:39

빌더측에서 며칠전 회의때 Home Enegry Rating Certificate 을 줬거든요,

공식적으로 인증 받은거라고... 인증서..

우리집이 에너지 코드에 맞다고 인증한 공식서류요...

 

거기 보니깐, 

This Home meets or exceeds the criteria of the following: 

2018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2015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2012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2009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2006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루잠님 찾아주신 링크 들어가보니 진짜 탑 플레이트, 바텀 플레이트, 월 조인트 다 실링이 되야 하는거거든요.

근데, 우리집이 씰링이 다 빠져있잖아요.

근데 2018년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를 만족한다는거 자체가 잘못된 인증서라는거 같은데..

제 해석이 맞죠?

저 인증서 자체가 잘못된 인증서로 잘못된 서류로 집을 저희에게 판거라는게 성립하지 않나요? 

 

 

bn

2023-05-16 04:09:20

그럼 인증서 잘못 발급해준 곳 책임이지 빌더 잘못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빌더가 심각하게 잘못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인증 받은게 아닌이상. 그리고 인증 자체가 전수 조사가 아니라 일부만 샘플링해서 조사하라고 했던가 그러면 잘못 조사한 것도 아니니 그쪽도 책임이 아닐 수 있고요.

 

청설모님 걱정되는 건 아시겠는데 이 상황에서 진짜로 문제가 되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빌더 측 말고 청설모님이 고용하신 third party에서 원인분석한게 있거나 빌더측에서 원인분석한 걸 검수한게 있나요?  

청솔모

2023-05-16 04:12:23

저나 빌더나 지금 이제 조사 들어간거고, 서로 서로 맞다고 우기고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 illegal 이슈 클리어하게 하고 수리 들어가고 싶거든요.

근데 빌더측에서 너무 묵묵부답이라.. 아직 제 의문점들에 대해서 답을 안하고 있어요.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할지 너무 모르겠고.. 

답답해서 지금 스스로 조사 시작하고 있어요.

HOA에 이야기 하니 빌더와 홈오너 사이의 분쟁엔 자기들 안끼어든다고 하고..  

지금 이 집을 팔 경우 생각하면 너무 답이 없고.. 

걱정되네요. 

밀라와함께

2023-05-16 03:59:29

우선 고쳐준다고 하니, 계속 살 예정이면 

매일매일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progress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게 안된다면 작업 하는 부분 사진을 찍어서 report 보내달라고 하세요. 작업을 하다보면 컨트렉터들은 목적이 돈과 시간이기 때문에 놓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것을 확인하는게 건축가/주인 rep 이 있는데 빌더가 짓는거는 그 부분이 쉽지 않아요. 

지금에라도 주인이 워런티 안에 발견했고 고쳐준다고 했으니 이게 나중에 집을 판다고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 같진 않은데 이건 물론 완벽히 고친다는 전제이고요. 

단지 air seal이 문제 였으면 불편해도 고쳐준다면 고치는게 좋을 것 같네요. 계약서도 잘 읽어보시고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도 해보시고요. 

십장생

2023-05-16 04:49:25

처음에 집 계약하실때 계약서 보시면 분쟁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거에요. 그거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집인데 너무 맘상하네요 ㅠ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무쪼록 신속하게 합의점 찾으셔서 마무리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청솔모

2023-05-16 05:12:46

그럴께요.

그래도 마일모아 회원님들과 같이 토론하니 오늘 진도 많이 나간거 같아요. 

혼자 생각하던게 많이 정리되고, 빌더측의 애매모호한 반응과 2015년 코드를 계속 고집한 이유나, 2018년 코드는 바이오레이션한게 확실하고..

계약할 당시에 사용한 인증서들이 이미 코드 바이오레이션한 상태에서 집을 판거라는 증거가 되니

저는 이 문제 많은 집을 훌훌 털어버릴수 있을거 같습니다.

 

또 계속 업데이트 할께요. 

많이들 도와주세요. 

Nitefog81

2023-05-16 06:14:03

안타갑네요. Permit준 agency도 문제라 집주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주에서 라이센스받은 PE (Professional Engineer)의 인증 스템프찍힌 리포트 정도가 있어야 될듯합니다. Foam seal이 없어 야기된 문제라면 이전에 진 집들은 전부 냄새에 시달린다고 할 수는 없죠. 느낌상으론 seal만의 문제는 아닌거같고 그래서 이말 저말을 떠나  법적증거를 준비해야 변호사도 어찌 할 지 알겠죠.  습기차서 냄새가 난다면 곰팡이일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일단은 그 모든 사항을 일단은 자비로 전문가들 (PE, hygienist, toxicologist등) 리포트 받아야되는데 이런 전문가들또한 의견보단 일단 까봐야 데이터가 나와야 리포트를 쓰죠. 그런 뭔가가 있어야 settle도 잘 될 수 있으니 그쪽에서 쓰는 비전문가들의 의견대로 고쳐지는걸 그래서 또 문제가 몇년뒤 생기는걸 피할수 있겠죠. 문제는 일단 내 경비가 먼져나가는거.  안쓰면 상대방 주도하는 께임에 플레이하는거구요 내돈은 안쓰고.  저라면 일단 까보겠습니다. 공기중 떠다니는 mold test도 인증된 방법으로 샘플채취하시고 인증된 실험실서 라이센스 받은 전문가 지도아래 하시고.  증거확보가 제일 시급하네요. 

brookhaven

2023-05-16 18:34:31

저도 작년에 새집으로 이사왔는데 집 짓는 동안 + 이사오고 나서 빌더랑 얼마나 투닥거렸는지.. 짓는 동안 문제 생긴것도 문제 아니라고하다 말 바꿔서 문제 있다며 뜯어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고치고 클로징 때 certification 받고 해결했네요. 아 그리고 이사오고나서 고쳐주겠다 한 것들도 밍기적 거리다 얼마전에 드디어 사인오프 했네요. 저도 나름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생각했는데 청솔모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Pre Drywall 인스펙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흰 그때도 몇가지 문제 찾아서 고쳤거든요. 혹시라도 하셨으면 그때 리포트도 한번 보시는게 좋겠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Scotch

2023-05-16 19:21:52

빌더가 집을 잘못 지은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illegal은 아닙니다. 실력이 없거나 실수일 수는 있지요. 문제는 그걸 짓는과정에서 못 잡아낸 city inspector이나 고용하셨을 수 있는 third party inspection company 이지요. Energy inspection이 있으셨던 걸로 보아 그쪽도 조금 책임이 있겠네요.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제가 보기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밖에서 벽돌이나 사이딩에 물을 뿌리는데 집안으로 습기가 들어온다면

1. foundation concrete에 brick ledge가 없음 (brick은 집 바닥보다 더 낮은곳에서 쌓기 시작해야 합니다)

2. flashing이 없거나 잘못 시공됨.

3. 외벽 housewrap이 없거나 잘못 시공됨.

 

위 세가지가 잘 시공됬으면 brick밑줄에 있는 weep hole에서 습기가 새어나와야 합니다. 이 습기가 배출이 안되고 있어서 집안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form seal은 위 세가지 보다는 덜 중요한 요소 입니다. 

 

brick에 물 뿌려서 weep hole로 습기가 빠져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발걸음

2023-05-16 19:26:49

몇 번 계속 봐도 너무 안타깝네요. 전문가가 아니라 조언은 못 드리지만 잘 해결될 수 있게 응원합니다. 장기전일 것 같습니다. 위 마모님들 댓글처럼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및 변호사 꼭 고용하시구요. 집 관련 뿐만 아니라 청솔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시고 시간 쓰신 것 까지 꼭 보상 받길 바랍니다.

난어른이되어도

2023-05-17 05:50:07

저도 조언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자동차 사고처럼 본인 비용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건축관련 소송건은 비용처리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청솔모님도 변호사 비용부분이 제일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랄께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사진과앨범

2023-07-06 19:08:42

최근 마모게에서 심심치않게 읽는 글이 구매자 입장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 자동차이던, 부동산이던, 건조기이던) 

적지않은 댓글들이 소송 (혹은 lawsuit )을 하라고 합니다. 

청솔모님은 처음부터 '빌더가 이런식이면 소송갈수도 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해결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신축 주택을 구매하고 살고 있는데,  눈에 띄는 하자보수 ( 영어로는 빌더 워런티인가요?) 때문에

주택을 신축한 '회사'와 의견을 주고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지인의 경우에는 벽에서 냄새가 나는 수준은 아니고,  마감재/페인트 정도의 이슈인것 같습니다. 

청솔모님의 경우에는 2달 가까이 지났는데,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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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공개구혼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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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쓰배이다 2024-05-30 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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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슈왑에서 Solo 401k 계좌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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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페이코 (Payco): 페이팔 (PayPal) 충전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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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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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imorie 2024-05-31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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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남편감 찾습니다 (공개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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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역전 2024-05-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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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e! 아시안 식료품 배달 앱 리퍼럴($20) 및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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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뮈준 2024-05-31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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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ble index fund -팔때 세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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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8월, 동부에서 서울, Delta 마일로 Delta One Suite (비즈니스) 원웨이 135,000 마일 + $6 많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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