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

망고주스, 2023-05-20 01:55:27

조회 수
3440
추천 수
0

의견 나눠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본문은 삭제합니다. 

12 댓글

하아드

2023-05-20 03:02:11

.

망고주스

2023-05-22 06:03:24

저도 합의금이 높으면 마음이 더 그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다시 일상으로 쉽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rmc

2023-05-20 03:57:13

글쓴 분이 결정하실 일 입니다만....저라면 합의금 상관 없이 합의 안할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의금 받고 넘어가면 그 인간은 속으로 "더러운 ㅅㄲ한테 걸렸는데 돈으로 어이 틀어막았다" 이렇게 생각할겁니다. 

인터넷 밈으로 하는 말이 있죠 "인생은 실전이다." 이번의 어설픈 관용은 또다른 피해자를 불러옵니다. 

 

추가로 소송까지 갔다고 하셨으니 하는 말인데요. 형사 결과 나오면 그때 민사로 가서 합의금 받으면 됩니다. 글쓴분 급할거 없어요.

망고주스

2023-05-22 06:04:41

상대방이 민사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의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마음이 우선 기소까지 가는 것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우리동네ml대장

2023-05-20 04:15:07

흔히들 시간은 돈이다 라고 하잖아요. 저는 돈을 낸것도 시간을 낸거랑 거의 같은 효과라고 생각 합니다.

즉 범죄자가 돈을 더 내는 대신 구속기간이 줄어든다고 하면 일단은 거부감이 들기 마련이지만, 그 돈이 아주 큰 액수라면 어떤 의미에서 가해자는 그만큼의 시간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한 셈이죠. 정부에게 내는 대신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ㅎㅎ 실제로는 피해자의 마음이 회복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음이 더 편해지는 쪽으로 고르시죠. 

망고주스

2023-05-22 06:07:41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액수에 상관없이 제 마음이 더 가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 고소 결과와 상관없이 제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뒤돌아봤을 때도 후회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려구요. 완벽한 선택지는 없겠지만 마음이 더 후련한 선택지는 있을 것 같아요. 

멜라니아

2023-05-22 06:26:15

전 계속 소액 소송을 하는 중인데 (아이돌 판에서는 소액 사기가 기승입니다.. 애둘이 번갈아 당해서 ㅠㅠ) 

 

합의? 없습니다.. 진짜 소액 4-15만원이지만 .. 적은 액수라고 합의 없이 그냥 열심히 몽땅 경찰서에 사기 신고 후 합의 요청 연락오면 씹고 소송 진행 중입니다 (어차피 형사건이라 신고인은 딱히 더 귀찮을일도 없이 공판일 듣고 공판 선고일에 결과만 확인하면 그만이라) 

 

적은 액수일 수록 합의해주면 더 큰 판을 벌리는 경향이 있어서 ..빨간줄 긋고 정신차리라는 의미로 합의 없이 그저 소송 유지중입니다 (현재까지 4건) 

망고주스

2023-05-22 10:17:29

오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액 소송도 은근 스트레스 받으실텐데, 말씀 들으니 저도 막 힘이 납니다. 소송 마무히 잘 되시길 바래요. 저도 마음 단단히 먹고 힘내야겠어요! 

프로애남이

2023-05-22 11:05:50

먼저 전과는 법원 판결로써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소 되었다고 해서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한 전과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 같이 부가처분이 붙는 범죄가 아닌 이상 벌금형 정도가 되면(벌금형도 엄연한 형벌이기에 전과입니다) 사실 살아가는 데에 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측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고액의 벌금형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단순히 실익적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형사 절차에 근거해서 기소 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결정문/판결문을 가지고 그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민사소송에서의 피해 입증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법원은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아주 박하구요.

그리고 설령 만족스러운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소송 소가(소송 금액)에 따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 전부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인용되지 않은 부분 만큼은 패소 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렇게 성공적으로 민사를 끝냈다고 해서, 바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의 명의를 돌리는 식으로 재산을 감춰버리면 사실상의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놓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고, 그렇지 않다면 직접 돈을 써서 판결을 집행할 재산을 찾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별도의 재판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형사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이, 민사소송보다 경제적으로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죄질과, 상대방의 직업,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합의금은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성범죄를 저질렀고 공기업, 공무원에 재직중이라면 합의금은 더 상향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합의금에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지는 않으나 피해 회복에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감형의 여지가 됩니다.

kaidou

2024-04-25 11:37:00

내용이 뭐가 되었던 이렇게 . 로 삭제하는건 댓글단 분들에게도 예의가 아닌거 같습니다. 최소한 무슨 내용이었는지 간추려서라도 수정하시면서 민감한 내용이 있다면 그거만이라도 지우는데 나을듯요. 

무릉도원

2024-04-25 11:57:55

원하는 답글만 얻고 원글을 삭제하는 것은 시간을 들여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네요.

마일모아

2024-04-25 12:53:12

저에게 먼저 쪽지로 상의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목록

Page 1 / 1044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9093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62412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2153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202071
new 20876

전기비 절약 꿀팁 공유해주세요.

| 질문-기타 7
완벽한타인들 2024-06-20 501
new 20875

Costco Appliance Warranty 진행 문의

| 질문-기타 4
  • file
애틀캘리 2024-06-20 453
new 20874

새집을 계약하기 직전인데요 아직 현재 사는 집이 안나가고있어서요,,,

| 질문-기타 1
궁그미 2024-06-20 424
updated 20873

올해는 Apple Back-to-School promotion 언제 시작하려나요?

| 질문-기타 24
FHL 2024-06-18 2126
updated 20872

[한국방문 질문] 영주권자 택스리펀 어디까지 받아보셨나요?

| 질문-기타 21
도베르만베이비 2024-03-21 2628
updated 20871

UPenn 근처에서 하루 할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 질문-기타 28
땅부자 2024-06-11 1585
updated 20870

미국으로 7년만에 귀국합니다. 제 크레딧 0이겠죠?

| 질문-기타 12
NYAngel 2024-06-20 2855
new 20869

구글 보이스 자동 발신이 가능한가요?

| 질문-기타 6
오우펭귄 2024-06-20 338
updated 20868

TripIt inbox sync 잘 작동하시나요?

| 질문-기타 2
소서노 2024-06-19 254
updated 20867

사이버트럭 파운데이션 주문 제차례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질문-기타 11
레드디어 2024-06-19 2984
  20866

배우자 초청 중 (CR1 한국에서 진행중) 배우자를 제 미국 보험 같이 들수있나요 as a dependent..?

| 질문-기타 2
크크크 2024-06-19 392
  20865

차 방수커버(아이 물놀이하고 차탈때)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 질문-기타 7
펑키플러싱 2024-06-18 1021
  20864

First time home buyer 기준 IRA 10k 인출시

| 질문-기타 4
주누쌤 2024-06-19 672
  20863

혹시 BJ's 마켓 이용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Feat. BJ's 1년 신규 멤버십 $20 구입 후 60불이상 구매 시 크레딧 $20 오퍼)

| 질문-기타 5
  • file
캡틴샘 2024-06-19 558
  20862

Mercedes 차를 커스텀 오더해서 이제 도착한다는데 제가 준비해야 할 걸 알려주세요

| 질문-기타 13
석양이졌다 2024-06-19 1093
  20861

H1B비자 유효기간 내 외 비자스탬프 renew 절차 차이가 있나요?

| 질문-기타 5
보스turn 2024-06-19 504
  20860

집 살때 쓰려고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어디에 넣어둬야 할까요?

| 질문-기타 33
irruster 2024-06-18 3238
  20859

[업데이트: 실제 티켓이 메일로 왔어요] Hertz에서 프랑스에서 Traffic Violation이 있다며 인보이스가 왔습니다

| 질문-기타 6
케켁켁 2024-06-13 2012
  20858

의료보험 없이 한국 건강검진시 금액은?

| 질문-기타 47
오번사는사람 2024-05-07 6973
  20857

치아 나이트가드 추천부탁 드려도 될까요?

| 질문-기타 37
메기 2024-06-15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