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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을 위한 역이민 과정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70대 중후반 시민권자시구요, 여러가지 글로 다쓰기 힘든 상황속에 마지막은 한국에서 보내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복수 국적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는 공부를 했구요, 대략 6~7개월 걸리네요.

 

1)그럼 복수국적을 회복한 시점에서 6개월을 더 지내야 건강보험이 나오는 것인가요?

2) 아님 영구귀국절차 즉, 미시민권을 포기하는 절차는 영주권자가 영구귀국하는 절차랑 같다고 보면 되나요? 이부분은 제가 행정절차를 잘 모르는데 영주권을 반납하는 것처럼 미시민권증서를 내서 반납하면 되는 건지요? 이 경우 건강보험은 어떤 시점에서 얼마나 있다가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재산이나 텍스문제같은 복잡한 문제는 걸려있지 않구요, 소셜연금이 천불미만으로 나오시긴 하는데, 저희로썬 귀국후 건강보험 갖고 정착하시는게 최우선이므로, 소셜연금은 포기할 마음도 있습니다. 딱히 미시민권을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한데, 사람일이란게 참 모르는 거죠. 절차와 시간만 간소하면 복수국적이 좋을 것 같긴한데 모르겠네요. 

 

 

 

 

27 댓글

bn

2023-05-27 20:39:12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996441

 

보면 복수국적 불행사 서약 한다음 주민등록 하는 과정이 있는데 주민등록 하면 일반 한국인과 같이 건강보험 바로 받으실 듯 합니다.

 

@복수국적자 님 호출해 봅니다.

winter

2023-05-27 20:53:50

만약 주민등록을 하는 시점이 귀국후 3개월이라면, 한국 거주 6개월을 하지 않고도 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복수국적자

2023-05-27 23:19:14

네, 주민등록을 하면 정식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3개월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관계없이 바로 실시됩니다.^^

복수국적자

2023-05-27 23:32:21

1. 국적을 회복하여(복수국적 포함) 주민등록만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신청한 그날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됩니다.

2. 시민권을 포기하는 과정은(영주권은 미국에서 이민국에 반납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시민권포기는 한국의 미대사관에서도 하실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포기는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할듯합니다. 추후에 혜택을 잘 생각해 보시면.....

@시민권을 포기하는데 수수료가 $2,350불이며 시민권 포기신청을 하셔도 바로 받아 들여지는것이 아니고 미대사관에서 예약을 하고 인터뷰를 한후에 미국 워싱턴 DC의 국무부로 보내어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허가가 나기까지는 이 또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SSI가(저소득층 지원) 아닌 SSA(소셜연금)을 받으시는것이라면 미시민권자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수령하시는 금액의 100%를 받으실수 있지만 시민권을 포기하시면 25.5%의 원천소득공제를 하시고 받게 됩니다. 이상을 생각하시면 굳이 시민권을 포기하실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winter

2023-05-27 23:58:53

역시 마모에 전문가가 계셨네요. 긴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복수국적을 목표로 준비를 해야할 것 같네요. 천불도 작은 돈은 아니니 꼭 받으시도록 하는게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physi

2023-05-28 00:56:37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 즉시 한국 국적이 자동회복이 되는거였나요? 이것도 국적회복 신청 절차를 거쳐 6-8개월 걸리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복수국적자

2023-05-28 01:05:31

지금 자세한 과정을 다시 살펴보니 미시민권을 포기할 경우에도 

먼저 한국 국적회복신청을 해놓고(일반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6~8개월 경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후에 정해진 기간내에 미국시민권을 미대사관에 포기신청을 해야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시민권포기를 위해서는 미대사관에서 예약을 하고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올랜도마스터

2023-05-28 01:16:35

정말 좋은 정보네요. 아직 저한테는 오랜 후 이야기겠지만,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데크만

2023-05-28 03:13:57

제가 알기로는 국적포기세라는 것이 미국 시민권자및 8년이상된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나, 모두가 아닌 일정금액 이상의 고소득자나 자산이 2백만달러 이상인 사람만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권 포기 수수료라는것은 이와는 별개의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수국적자

2023-05-28 03:17:10

네, 위에서 말씀 드린것은 국적포기세금이 아니고 시민권포기(반납) 수수료입니다.

돈데크만

2023-05-28 04:56:40

확인 감사합니다

physi

2023-05-28 00:55:09

저희 부모님께서 2월에 한국 귀국 하셔서 복수국적을 위한 수속중에 계십니다. 

원글과 댓글로 파악하기로는 원글님의 최 우선순위는 빠른 의보혜택인듯 보이는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에 보험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게 불가능 하면, 입국 후 6개월 기다리셔야 하는것은 불가피 할 듯 보입니다. 

미국 국적 보유로 인한 (세금등의) 페널티가 있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미국국적을 정리 하실 필요는 없어보이고요, 시간/절차상 이득이 있을 경우는 아닌듯 하네요.

복수국적자

2023-05-28 01:11:51

참고로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한국에 있는 가족의 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직계 존비속에 한해)로 바로 들어 가실려면 보험가입자가 지역가입자는 안되고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winter

2023-05-28 01:59:32

보험은 한국에 직장인으로 있는 동생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실꺼예요. 

이경우는 복수국적 절차와 기다림에 상관없이 먼저 보함에 가입할 방법이 있는 건가요?

복수국적자

2023-05-28 02:49:42

네,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는 거소증만 가지고 있으면서 6개월의 기다림 절차는 필요없이 가입할수 있습니다.^^

winter

2023-05-28 03:38:25

그래요? 그럼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귀국하자마자 다음날 출입국사무실에서 거소증 발급을 신청하면 (일이주내로 나오는걸로 들었는데) 거소증 번호로 동생 피부양자 보험을 바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경우는 아직 주민번호 발급이 아직 안된 시점인데도요?

physi

2023-05-28 04:34:11

이 경우 거소증 번호가 주민번호랑 같이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번호는 국적 회복이 완료된 경우에만 나오는거고요. 

다만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위해서는 임시 방문이 아닌 거주가 동반되는 합법적으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신분이 필요하므로 F4 동포비자를 미국에서 갖추고 나가시거나, 한국에서 F4비자+거소증을 동시진행 하셔야 할 걸로 보이네요.

게시판 살펴보시면 3주 정도에 처리 완료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소등록지 관할 외국인청/사무소 별 지역편차가 있어 길게는 한달정도는 잡으셔야 할 걸로 예상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거소증 수령까지 그정도 걸리셨어요. (인천)

winter

2023-05-28 05:25:00

한달안에 나오더라도 제 예상 (6-8개월) 보다 훨씬빨리 진행될 수 있겠네요. 

F4비자는 또 첨들어서 공부하겠습니다!

physi

2023-05-28 05:58:24

네. 한국에 직계존비속이 있으셔서 피부양자 자격이 가능한 경우라 입국 후 6개월 대기는 피하실 수 있는 경우겠네요.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으로 즉시 의보혜택 가능한 경우를 막겠다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걸로 압니다. 구체적으로 막을수 있는 토대가 될 법령기준은 애매하긴 한데, (세수 손실을 막아야할 안좋은 예로) 동남아 국가 출신 배우자의 장모를 한국에 초청해 고가의 의료쇼핑을 시키는 경우가 거론되기도 했어요. 

고령이시라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아니시니, 얼른 F4비자 관련서류 준비하시고 귀국준비 시켜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winter

2023-05-28 07:26:48

정말 감사드려요!

복수국적자

2023-05-28 08:20:27

F-4 비자는 공부하실것도 없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실때 거소증을 신청하실때 {제외동포(F-4) 통합신청서(신고서)}를 작성하시면 함께 신청이 됩니다. 아주 바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니면 보통 2주 정도안에는 발급이 됩니다.

physi

2023-05-28 08:54:08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국 대사관/영사관이 미국 사시는곳 근처에 있으면 미국에서 F4 발급을 받아 가시고, 아니라면 한국에서 행정사 구하셔서 대행으로 수속 받으시는게 제일 시간 절약하는 방법일듯 합니다.

일단 신청이 들어가면 2-3주이지만, 관할지 출입국사무소/외국인청 예약잡는데만 한달을 허비하시게 될 수도 있어서요.

복수국적자

2023-05-28 09:17:06

미국에서 F-4 비자를 받아가지고 가신다고 한국에서의 거소증신청 발급이 빠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F-4 비자를 받아가지고 가시면 거소증발급 유효기간을 2년밖에 안줍니다. 한국에서 함께 신청하면 3년짜리로 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의 대행사에 맡기실 경우에 미국에서 F-4 비자를 받아가지고 가시면 대행서비스가 안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예약이 바쁜곳은 2~3군데 정도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1주일 이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급하시면 아침부터 가서 Walk-In으로 기다리시면 해주기도 합니다.^^

physi

2023-05-28 17:41:04

미국에서 F4를 발급 받아 가시면, 거소증 발급을 위한 외국인청 예약을 비자번호를 토대로 미국에서 미리 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시일 내에 예약이 힘든 경우 walk-in 하는 옵션이 생기고요. 반대로 F4와 거소증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에 walk-in이 안되는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게 제일 효율적이 됩니다.

한국에 잠시 들리며 거소증을 마련해 두는 케이스가 아니고, 한국에서 실 거주 하실 경우인데다, 복수국적취득을 생각하시는 경우이므로 2년/3년 유효기간의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복수국적자

2023-05-28 18:00:43

국적회복신청까지 하실 계획이시면 하루에 예약을 모두 잡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국적상실신고가 안되어 있으시다면 예약을 3개로 잡으시되 예약간격 시간을 약 30분 정도의 term으로 해서

첫번째 예약은 국적상실신고(국적관계)

두번째 예약은 거소증신청(F-4 비자 통합)을 위한(체류관계)

세번째 예약은 국적회복신청(국적관계)으로, 국적과 체류관계의 창구가 다름으로 이렇게 예약하시면서 각 창구마다 접수를 시키신후에 접수증을 받아서 다음창구의 구비서류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국적상실신고가 이미 되어있으면 1번은 건너뛰시고....

그리고 한국에 실거주 하실 생각이시면 굳이 며칠 예약 빠르게 잡으실려고 대행사에 수수료를 주면서 예약을 하실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대행사에서는 예약 이외에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는것은 본인들이 하셔야 하니까요....

만약에 혹시라도 6개월동안 기다려야하는 건강보험가입 기간이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6개월의 카운트는 거소증을 받은날로부터 계산하지 않고 인천공항에 입국한 날자로 계산을 하니까요...^^

이상의 인포는 모든것을 경험한 100% 경험자의 정확한 인포들입니다.  

physi

2023-05-28 18:17:50

저희 아버지의 경우 국적 회복신청은 거소증 수령 다음에만 진행 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8개월 기다려야 한다는 국적회복 신청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 할 수 없을까해서 알아봤었는데요. 

그나마 체류신분 변경(F4), 체류연장 신청, 거소 신고관련 예약과는 달리 국적관련 업무는 바로 다음날 예약잡는게 가능해서, 거소증 받은 즉시 예약잡고 다음날 접수 진행 시켜드렸습니다. 

calypso

2023-08-24 17:02:27

그럼 F-4 비자 유효기간이 3년이니 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한국에서 행정사를 통해 신청하는게 정신 건강에 좋을 듯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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