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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zoom 리빙트러스트: 제가 생각 못한 단점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초코라떼, 2023-06-04 00:34:38

조회 수
2218
추천 수
0

요즘 사건사고가 많아지고있어서 부쩍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egalzoom 번들이 가격도 적당하고 괜찮아보이는데요 (요즘은 부부가 만들면 450불인가보네요) 

 

https://www.legalzoom.com/personal/estate-planning/estate-planning-bundle.html

 

혹시 최근에 만들어보셨거나 Legalzoom 써보신 분 계실까요?

향후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다거나 제가 생각 못한 단점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주변 변호사 변호사 사무실은 훨씬 더 비싼것 같더라구요. 제공받는 서비스가 많이 차이나려나요?

19 댓글

푸른바다

2023-06-04 02:09:09

리빙트러스트가 뭔가요?

초코라떼

2023-06-04 03:24:42

estate planning 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중 하나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위 링크에 있는 설명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복숭아

2023-06-04 04:16:50

오 가격 좋아보이는데 궁금하네요.

저희는 저희 시댁 싹다 해주신 변호사님과 진행하다가 중간에 연락두절되서 다시 해야하는데 ㅋㅋ

원래 2천불인데 가족 할인받아 1800불이랬구

딱히 서비스는 뭐 특별하게 해주는게 없던거같아요.

다른분 후기 좋으면 저도 여기랑 그냥 하고싶네요.

랑펠로

2023-06-04 10:13:33

저도 관심있어서 알아봤는데, 보통 3000불 정도 부르는 것 같더라구요. 450불이면 엄청 저렴한거 같은데, 저도 리뷰 궁금합니다.

정혜원

2023-06-04 14:52:47

서비스는 같은데 아마 추가 옵션 제안할 겁니다 제 경우는 유언장 집행을 자기네 오피스에게 맡겨달라 수수료는 전 재산의 1%라고 해서 거절했었습니다

 

한달전쯤 변호사 만났는데 타주 부동산은  그 주의 변호사와 따로 진행하고 본인은 지금 거주하는 부동산만 해 주겠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와서 다시 인터넷 검색하니 타주 부동산도 같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거 같아서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급감해서 일단 홀딩 중입니다

 

딱히 계약서에 서명한것도 아닌데 변호사가 트러스트 유언장 초안을 보내와서 당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초안을 보니 비전문가 시각으로는 그냥 인터넷에서 샘플 다운받아 이름과 주소만 넣으면 될 정도로 간딘해 보입니다

 

시간이 좀 흘러 좀 진정하고 다시 인터넷 찾아보니 트러스트의 필요성이 과장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모기지 페이오프 했고 자녀가 성인이고 하나 이던가 상속인들간에 분쟁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필요한가 의문도 듭니다

 

트러스트의 단점에 대해서 읽어보면 상속인 간의 분쟁이 없다면 트러스트 비용이 나중에 디드 이전 비용보다 비쌀수 있다고 이해되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진위는 저는 모릅니다

 

경험상 뭘 하는거는 쉬운데 이걸 다시 돌리는건 아주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정확히 이해는 못했는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디드도 변경을 해야 하나봅니다 물론 별거아니고 일반적인 절차이겠으나 역시 한번 변경하면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캘리 같은 곳은 삼천불 정도 같은데 시간당 삼백불로 보면 열시간인데 타주에서 리빙 트러스트만 전문으로 하는 쪽은 상당히 저렴해 보입니다 

 

레이디 버드 디드라고 해서 디드만 변경하면 상속절차가 간단한 대안도 있다고 하는데 관련글을 읽어보면 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디드 담당자들이 잘 모른다는게 단점이라는데 결국은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내용 잘 아시는 분과 실제로 상속받아 보신분 꼐서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코라떼

2023-06-04 19:03:58

저도 주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드렸더니 첫 질문이 "부자세요?" 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과연 living trust까지 꼭 해야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또 LegalZoom 에서 보면 가격차이가 별로 안나서 할거면 그냥 리빙트러스트를 해야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렵네요

정혜원

2023-06-04 20:21:31

 첫 질문이 "부자세요?"

 

이건 비상식이네요

도코

2023-06-04 17:26:34

간단하게 드는 생각 몇가지 나눕니다:

 

1. last will and testament는 무조건 하면 좋다고 봅니다.

 

2. living trust는 생각보다 지속적으로 추가발생 비용이나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할 부분이 많으니 제대로 이해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변호사를 활용할 경우 가급적이면 estate law 전문 변호사에게 가면 좋다고 합니다. 단 변호사 통해서 셋업하는 비용이 몇천불 생각해야할 것인데, 간단한 상황이라면 software로 하는 것도 무난한 옵션일 수 있습니다.

정혜원

2023-06-04 17:40:21

그렇군요

"living trust는 생각보다 지속적으로 추가발생 비용"

 

이런거 변호사들이 전혀 언급하지 않네요

초코라떼

2023-06-04 19:01:47

감사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LCC와 달리 세금에 영향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세금보고시 어떤 측면이 추가비용/고려 대상인가요?

도코

2023-06-04 19:31:26

LCC가 뭔지 모르겠네요. LLC 말씀이신가요?

 

또한 추후에 다른 asset를 넣을 때도 명의변경과정을 거칠 때 변호사가 필요할테구요. 아무튼 이 경우에도 어떤 자산을 trust에 넣을지에 따라 다르니 결국 제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과연 맞다고 판단되시면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코라떼

2023-06-04 20:09:07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한번은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가 봐야겠네요.. LLC 오타입니다 ㅎㅎ

도코

2023-06-04 20:53:36

(LLC로 개인자산을 넣는 것은 더더욱 조심해야할거에요. 왜 이게 비교대상이 되었는지는 의문이네요;; 아무튼 넘어가고요..)

 

Legalzoom 페이지에 이 글이 있네요: "A funded living trust should avoid probate, but transferring your assets into a trust can take time and require additional paperwork." 즉, 소프트웨어 통해서 trust setup은 싸게 되더라도 실제로 asset 명의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와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초코라떼

2023-06-04 23:27:38

LLC 말씀 드린것은 LLC 는 세금 보고시 다른 폼을 추가할 게 많거든요 (schedule c 등등). Living Trust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설명이 있었어서 말씀 드린 거였어요. 

말씀하신 (funding/transferring을 위한) 추가 서류가 결국 추가비용인지 문의해봐야겠어요. 

도코

2023-06-05 00:33:37

네네, 사람마다 자산이나 상황/목표가 많이 달라서 게시판에서 확답을 얻기는 어렵고, 직접 변호사나 financial advisor / 세무사와 상의를 해보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LLC가 trust tax reporting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trust에 어떤 종류의 asset가 있고 트러스트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primary residence정도만 넣는다면 추가 세금보고내용이 없을 수 있겠지만, rental property를 trust에 넣으면 세금보고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라면 그냥 legalzoom을 기본적 last will & testament + living will 등으로 사용하고 trust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estate lawyer를 찾을 것 같습니다.

bn

2023-06-04 19:22:31

저는 저 서비스를 써보지 않았는데 보통 저런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템플릿을 자동완성 시켜주고 변호사한테 그냥 서류 검토만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케이스가 완벽하게 보통의 사람들이 원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확신 할 수 있고 어떤 서류가 나와야 하는지 알고있다고 한다면 저런 서비스도 유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평범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오면 저런 서비스에서 나오는 서류가 본인이 원하시는 바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변호사한테 가셔야 하고요.

 

비유를 해보자면 터보택스를 써서 세금보고를 하느냐 아니면 회계사를 써서 세금보고를 하느냐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초코라떼

2023-06-04 20:10:27

그렇군요 아쉽게도 가격차이가 터보택스 vs 회계사 보다 훨씬 커서 슬프네요 ㅠㅠ

bn

2023-06-04 20:28:00

제 개인적인 소견은 회사 legal plan에서 비용을 커버해주지 않는다면 변호사 쓰는 건 굳이? 제가 재산도 별거 없는 소시민이어서 그럴진 모르겠는데요.

초코라떼

2023-06-04 23:25:12

안타깝게도 회사에 리걸 플랜이 없더라구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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