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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딴지 5년이 지나 시민권을 딸까 생각중입니다. 걱정은
F1 visa 일때 (약 2011년) 친구 가게 도와주다 실수를 하여 경찰에 잡혀간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코트에서도 실수인거 같다고 벌금 200불인가 내고 끝났고 마지막 스피딩 티켓은 2018년 겨울에 끊었습니다.
1. 위와 같은경우 변호사님 에게 일단 문의를 해봐야할까요.그때 당시있던 서류 코트에서 끊어 제출하면 될까요?
2. Speeding 같은 것도 다서류 제출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몇년전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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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bn
2023-06-13 22:49:08
(전 변호사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F1 신분일 때 친구 가게를 어떻게 도와준 건지 (경우에 따라 불법으로 일했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영주권 받을 때 언급이 된건지 중요해 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신건지 (벌금 200불 받은게 어떤 것 때문에 받은건지) 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건 자세한 내용 들고 가서 변호사 분에게 상담 받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리고 변호사도 사람이므로 산다고 하는건 조금 표현이 거시기 하고 수임 하신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좋을 듯 합니다. 여기 변호사 분들도 계셔서 관련 댓글을 본적 있습니다.
시골곰
2023-06-13 23:16:01
답글 감사합니다 표현은 수정했습니다. 영주권 딸때도 관련서류는 모두 제출했습니다
sunkim21
2023-06-14 03:39:45
영주권 신청시 이미 서류를 제출하셨었다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적는 란이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과 재판결과 쓰시고, 혹시 모르니 관련서류 가져가시고 물어보면 그대로 설명하시면 될것 같아요. 교통위반티켓은 보통 최근 5년을 보고, 이것도 시민권 신청서에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언제 어디서 어떤 명목으로 티켓 받았는지, 벌금내고 해결됐다고 쓰시면 됩니다. 티켓은 굳이 기록을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시골곰
2023-06-14 04:56:5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