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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집단지성의 힘에 항상 놀라고 있는 바쁜벌꿀입니다. 도움되는 글 올려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직무상 회사밴을 타고다니며 업무를 봅니다.
얼마전 뒤차가 제 rear bumper를 받는 경미한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시속30마일 정도(체감상) 저속주행중에 받힌 사고라 그런지...
제 회사 차량은 전혀 데미지가 없었고, 추돌당시 쿵하는 충격이 제 몸에 확실히 느껴졌으나..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인지 아픈데가 없다가..
현장정리 후 약 30분간 운전하고 집에 돌아오니... 뭐랄까 허리와 목/어깨가 뻐근해지는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매니저에게 보고 후 얼전케어에서 X레이 등 검사를 받고 약처방을 받은 후 귀가했어요.
지금까지 얼전케어는 총 두차례 방문했고, 주사제 투약, X레이, 약처방 등을 받은 상태며 2주후 follow up 방문 예정입니다.
그 사이 보험사에서 사고정황을 묻는 전화가 몇 번 왔었고,
오늘 보험사에서 안내문이 우편으로 한 장 날라왔는데요.
"사고의 정황을 기반으로 볼때 너의 병원비를 처리해줄 수 있다는 약속을 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울것 같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좀 궁금한게..아래의 내용입니다.
1. 교통사고 피해자의 병원비를 보험사가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요?
(근육통 등 증상이 정말 있었고, 의사도 충돌문제로 생긴거라고 말하는데...;;;;)
2. Worker's compensation으로 접수한 상태인데.. 만일 회사보험에서 모르쇠 할 경우 내 보험으로 갈아탈 수가 있는것일까요?
혹시 직간접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 계시면 의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벌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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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ohot
2023-06-18 17:03:10
무슨보험인지요? 일단 자동차 보험에서 본인의 병원비가 커버되진않고요 옵션이 있죠. 회사를 전반적으로 보호하는 보험에선 가능할순있을꺼 같은데 그게 100%보장을 해준다고 확신하긴 어렵지않을까요.. 받히신 사고라 하셨으니 상대방 보험에서 커버될꺼 같은데 변호사는 구하셨는지요?
바쁜벌꿀™
2023-06-19 01:15:07
의견과 관심 감사합니다!
일단 제 회사측에서 work comp를 위해 보험사에 claim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HR로부터 Claim#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어느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온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육통이 좀 있어서 병원에 갔고 지금은 좀 호전되고 있어서 얼전케어에는 그만갈까 생각중인데.. 변호사까지 구해야 할까요? 경험이 없어서... ;;; 그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어서요. ㅠ
나드리
2023-06-18 18:28:30
그냥 보험하셨음 좋았는데(상대방)..work comp을 접수하면 까다로와 집니다...참고로 미래엔 work comp은 항상 최후수단으로 남겨노세요..work comp은 못쓰게 하는게 목표처럼 까다로와집니다
암튼 의사소견있음 다 상관없으니 걱정마시고. 변호사 하세요. 변호사 잘 않권하는편인데 하시는게 낫갰습니다..받아만 준다면요....
바쁜벌꿀™
2023-06-19 01:18:18
아 그렇군요. 이런 경험이 없다보니..
제가 work comp로 해달라고 얘기한것도 아닌데 그렇게 접수를 했더라구요. ㅎ;;;;(사실 work comp가 뭔지도 몰랐다는..)
경미한 사고에 경미한 부상인데 변호사를 해야할까요? 혼란스럽네요. ;;;;;
의견과 관심 감사합니다!
ohot
2023-06-19 10:32:15
그냥 회사에 얘기하면 그럴거 같아요. 상대방 보험정보는 받으셨는지요
바쁜벌꿀™
2023-06-28 21:15:28
네 상대정보는 받았고 간헐적으로 병원에는 다니고 있는 중이예요. 최근 상대 보험사로부터 병원비는 내줄수 없다는 편지를 또 받았는데 회사HR에 넘겼어요. 알아서 케어해주길 바라면서.. 과연 그럴까 싶긴 하지만요..ㅎ
댓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여행중
2023-06-28 21:55:51
저도 업무 중 교통사고로 Worker's Comp로 진행중인데, 일단 변호사에게서 들은 내용 공유드립니다.
1) 업무 중 사고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처리는 가능 하나, 업무중이었다는것이 알려질 시 본인 보험 혹은 상대 보험에서 보험처리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Worker's Comp 진행하기전에 개인 보험으로 Claim을 넣었는데 조사중에 업무중이었다고 말하니 모든 Claim 이 Deny 되고 Case closed 됬습니다).
2) 모든 처리는 Worker's Comp로 진행하며, 모든게 진행된 이후에 (Case Closed) 상대방 보험측에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이 두번 나오는 것이 아닌 Worker's Comp에서 만불을 주기로 했다고 가정하고, 상대방 보험에서 15,000 불 보상을 하기로 했다면, Worker's Comp에서 만불을 받고 상대방 보험에서 추가 5,000 불을 받아 총액이 15,000 불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 동안은 Worker's Comp에서 받은 보상은 Lean 으로 잡히게 됩니다.
3) 보통은 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Worker's Comp로 진행하려 합니다. 그래야만 회사가 추후 사고 당사자로부터 소송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이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의 변호사에게 들은 내용이며, 주 마다 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00% 잘못이라고 하면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