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모아 집단지성의 힘에 항상 놀라고 있는 바쁜벌꿀입니다. 도움되는 글 올려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직무상 회사밴을 타고다니며 업무를 봅니다.
얼마전 뒤차가 제 rear bumper를 받는 경미한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시속30마일 정도(체감상) 저속주행중에 받힌 사고라 그런지...
제 회사 차량은 전혀 데미지가 없었고, 추돌당시 쿵하는 충격이 제 몸에 확실히 느껴졌으나..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인지 아픈데가 없다가..
현장정리 후 약 30분간 운전하고 집에 돌아오니... 뭐랄까 허리와 목/어깨가 뻐근해지는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매니저에게 보고 후 얼전케어에서 X레이 등 검사를 받고 약처방을 받은 후 귀가했어요.
지금까지 얼전케어는 총 두차례 방문했고, 주사제 투약, X레이, 약처방 등을 받은 상태며 2주후 follow up 방문 예정입니다.
그 사이 보험사에서 사고정황을 묻는 전화가 몇 번 왔었고,
오늘 보험사에서 안내문이 우편으로 한 장 날라왔는데요.
"사고의 정황을 기반으로 볼때 너의 병원비를 처리해줄 수 있다는 약속을 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울것 같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좀 궁금한게..아래의 내용입니다.
1. 교통사고 피해자의 병원비를 보험사가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요?
(근육통 등 증상이 정말 있었고, 의사도 충돌문제로 생긴거라고 말하는데...;;;;)
2. Worker's compensation으로 접수한 상태인데.. 만일 회사보험에서 모르쇠 할 경우 내 보험으로 갈아탈 수가 있는것일까요?
혹시 직간접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 계시면 의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벌꿀 드림
무슨보험인지요? 일단 자동차 보험에서 본인의 병원비가 커버되진않고요 옵션이 있죠. 회사를 전반적으로 보호하는 보험에선 가능할순있을꺼 같은데 그게 100%보장을 해준다고 확신하긴 어렵지않을까요.. 받히신 사고라 하셨으니 상대방 보험에서 커버될꺼 같은데 변호사는 구하셨는지요?
의견과 관심 감사합니다!
일단 제 회사측에서 work comp를 위해 보험사에 claim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HR로부터 Claim#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어느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온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육통이 좀 있어서 병원에 갔고 지금은 좀 호전되고 있어서 얼전케어에는 그만갈까 생각중인데.. 변호사까지 구해야 할까요? 경험이 없어서... ;;; 그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어서요. ㅠ
그냥 보험하셨음 좋았는데(상대방)..work comp을 접수하면 까다로와 집니다...참고로 미래엔 work comp은 항상 최후수단으로 남겨노세요..work comp은 못쓰게 하는게 목표처럼 까다로와집니다
암튼 의사소견있음 다 상관없으니 걱정마시고. 변호사 하세요. 변호사 잘 않권하는편인데 하시는게 낫갰습니다..받아만 준다면요....
아 그렇군요. 이런 경험이 없다보니..
제가 work comp로 해달라고 얘기한것도 아닌데 그렇게 접수를 했더라구요. ㅎ;;;;(사실 work comp가 뭔지도 몰랐다는..)
경미한 사고에 경미한 부상인데 변호사를 해야할까요? 혼란스럽네요. ;;;;;
의견과 관심 감사합니다!
저도 업무 중 교통사고로 Worker's Comp로 진행중인데, 일단 변호사에게서 들은 내용 공유드립니다.
1) 업무 중 사고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처리는 가능 하나, 업무중이었다는것이 알려질 시 본인 보험 혹은 상대 보험에서 보험처리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Worker's Comp 진행하기전에 개인 보험으로 Claim을 넣었는데 조사중에 업무중이었다고 말하니 모든 Claim 이 Deny 되고 Case closed 됬습니다).
2) 모든 처리는 Worker's Comp로 진행하며, 모든게 진행된 이후에 (Case Closed) 상대방 보험측에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이 두번 나오는 것이 아닌 Worker's Comp에서 만불을 주기로 했다고 가정하고, 상대방 보험에서 15,000 불 보상을 하기로 했다면, Worker's Comp에서 만불을 받고 상대방 보험에서 추가 5,000 불을 받아 총액이 15,000 불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 동안은 Worker's Comp에서 받은 보상은 Lean 으로 잡히게 됩니다.
3) 보통은 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Worker's Comp로 진행하려 합니다. 그래야만 회사가 추후 사고 당사자로부터 소송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이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의 변호사에게 들은 내용이며, 주 마다 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00% 잘못이라고 하면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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