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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옆 차가 불이 나서 옮겨 붙었어요

날쿠스, 2023-07-13 2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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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처리 중인데 이게 맞나 싶어 글을 써봅니다

 

코슷코에 장 본다고 주차해놓고 나왔는데 제 차 옆에 주차해놓았던 차가 홀딱 타버렸더라구요

다행히 소방차가 금방 와서 불을 껐다고 하는데, 제 차 왼쪽 부분이 타버렸어요 

그 차는 참고로 전기차도 아니었는데, 여튼 그 차주분도 쇼핑하고 나오니 차가 이렇게 되어있다고 매우 당황해 하시더라구요

경찰들도 와서 방화의 흔적이 없고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 같다 해서 그냥 보험사 연락처 받고 일단 견인시켰습니다 

 

일단 저희 쪽 보험사도 사고를 알렸는데, 저희는 당연히 상대방 차에서 불이 옮겨 붙어 이렇게 되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할꺼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보험으로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쪽도 과실이 없고 자연재해 같이 이해하면 된다고, 각자 보험처리 하면 된다고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차량은 다행히 안에 엔진이나 선 같은거는 괜찮다고 해서 그냥 범퍼, 사이드미러, 타이어, 앞 차문 등등 정도 갈았어요 견적은 만불 넘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디덕터블을 500불 냈는데, 어쨌든 내 과실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이 디덕터블도 내가 왜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 디덕터블 안 내면 바디샵에서 수리를 시작을 안해주니까 일단 내고 보험사에 클레임하려고 하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조언해주실 사항이 있을까요? 지금 수리하는데만 3달 째 씨름중입니다 ㅠ 

 

 

17 댓글

강돌

2023-07-13 20:24:22

주차장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군요ㅠ 과실과 관계없이 날쿠스님 comprehensive를 써서 처리하는 거니 디덕터블은 내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차를 훔쳐 가도 보험 처리할 때 디덕터블은 낼 거에요.

날쿠스

2023-07-13 20:56:28

아 그런가요ㅠㅠ 저도 이런 경우는 참 살다살다 처음이예요ㅋ 처음에는 상대방 보험에서 다 해주겠거니 했는데, 제 보험으로 하라니 뭔가 억울?하더라구요; ㅋ  

아보카도

2023-07-13 20:39:21

황당하고 억울하시겠습니다 ㅠ

코스트코에서 커버해줄 가능성은 없는지요?

해당 property 내에서 일어난 일이면 가능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날쿠스

2023-07-13 20:58:24

코슷코 카트 보관대도 탔는데 걔들도 피해자라면 피해자인 것 같아요ㅋ 코슷코에는 생각 안해봤는데... 이미 낸 500불 그냥 잊어버릴까봐요ㅠ 

김미동생

2023-07-13 21:08:04

상대방 보험으로 클레임거셨어야 됐어요. 본인 보험으로 하면 디덕터블 내야되요. 포인트는 안올라가겠지만.

우리동네ml대장

2023-07-13 21:14:47

정말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상황 같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로는 당연히 옆차 차주가 물어줘야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뜨거운 여름날 대낮에 실수로 차에 인화성 강한 물질을 놔두고 내렸다면, 그래서 차가 타버렸다면 당연히 타버린 차주가 다 물어줘야 하죠.

지금 상황은 해당 차주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각자 알아서 고치자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불 넘게 청구 되면 보험료도 오르지 않나요? 자연재해라서 안오르나요? 나중에 보험료 올려놓고 왜그랬냐고 물어보면 "프리미엄이 오른건 아니고, zero claim record 시절에 받던 디스카운트가 없어진거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보험료 올렸다는 얘기인데 완전 말장난인거죠.

날쿠스

2023-07-14 07:52:23

보험사끼리 알아서 해결할 줄 알았는데, 우리 보험사가 그냥 이런 경우에는 각자 한다고 하니 그냥 그런가보다 했어요ㅠ 근데 뒤늦게 디덕터블 내고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구요 

JoshuaR

2023-07-14 08:44:27

몇번에 걸친 제 경험상 미국은 보험사끼리 알아서 안해줍니다.

게다가 변호사를 끼지 않는 이상은 클레임에 대해서 크게 신경도 안써주고요.

확실히 상대방 잘못이라고 판단되면 내 보험사에 연락하지 말고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해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거절하면 그때가서 내 보험으로 처리해도 되고요.

xerostar

2023-07-14 08:56:24

저의 경험으론 자차 커버리지가 있고 상대방 잘못이 명확한 경우 본인 보험 통해서 처리받고 나중에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해서 제가 낸 디덕터블 돌려주기도 하더군요. 어쨌든 혹시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차라리 상대 보험사에 먼저 클레임 넣어보는게 좋았을것 같기는 합니다.

곰벌레

2023-07-14 09:05:32

+1 저도 자차 처리하고 subrogation 진행하는데 보험사에서 사고 내용을 보니 상대 과실이 확실하다며 case가 시작되고 얼마 안돼서 deductible을 돌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 전이라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는데 기억으로는 accelerated... 하면서 상대 보험사에서 돈을 받기 전이 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LoneStar

2023-07-14 04:27:37

무슨 주에 사시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캘리라고 가정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 당연히 상대방 보험으로 클레임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 차가 갑자기 불 난것도 아니고 상대방 차에서 불이 번진거니까요.

 

이런 경우는 퐈이어 리포트인가요? 아님 폴리스리포트로 증빙이 될까요?

날쿠스

2023-07-14 07:51:01

폴리스 리포트도 안 써주더라구요 이게 사건이 아니어서 그냥 보험으로 해결하면된다고 리포트 따로 필요없다고 차 견인되는거까지 확인하고 그냥 가셨어요 

사벌찬

2023-07-14 04:39:47

상대방 과실 (그냥 상대방 차에서 시작한게 아니라 상대방 차주가 뭔가 잘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일인경우)을 증명해야 할텐데 그 증명하는 과정이 더덕터블보다 손해일것 같습니다. 

걸어가기

2023-07-14 05:37:15

이거 가리는 것은 보험회사들끼리 알아서 하지 않나요? 

JoshuaR

2023-07-14 08:47:15

이걸 가리는걸 한국은 보험사끼리 알아서 하는데요.. (과실비율이 세세하게 조정되죠)

미국의 경우는 폴리스 리포트가 이걸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폴리스 리포트에 따라 어느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가 나오는거고

원글의 상황에서는 폴리스 리포트 자체가 발행되지 않았으니

아마도 상대방의 liability 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직접 상대방 보험사랑 싸우는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핏불보리

2023-07-14 08:19:39

안타까운 일이네요. 안다치셨으니 다행입니다. 직접 닿은게 아니라서 (그 차가 direct contact이 있게 박은건 아니라서) 컴프리헨시브로 된것 같습니다. 나드리님이 쓰신것처럼 상대방보험에게 청구가 가능했다면 보험이 알아서 청구 했을거예요. 혹시 모르니 이런 부분에 대해 보험사의 폴리씨를 한번 읽어보세요. 컴프리헨시브가 자연재해에서 오는 데미지도 커버인데, 예를들어 나무가 무너지면서 차가 피해를 입었다던지 그런거요. 그것도 따지고보면 원글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도 500 디덕터블은 냅니다. 무조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낼때도 있어요, 당연한거고요. 컴프리헨시브의 역할이 그런것입니다. 

JoshuaR

2023-07-14 08:50:27

사람마다 보험 플랜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다 다르지만..

제 경우는 collision deductible 은 조금 높게 잡아놓는 편인데요.. (제 과실로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금전적인 지출이 생겨도 제잘못이니 덜 억울하죠..)

comprehensive deductible 은 딱 100불 정도만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차에 무슨 손상이 생길 때 맘 편하게 claim 할 수 있어요..

예를들면 주차장에서 누가 긁어놓고 튀었다.. 이런거 패널 여러개에 걸쳐서 심하게 긁으면 수리비 수천불 나오기도 하는데요.. 내 주머니에선 딱 100불 내고 수리 가능합니다..

collision deductible 은 내리면 보험료가 왕창 오르는 편인데요, comprehensive deductible 은 생각보다 보험료가 그리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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