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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오프와 H1-B Visa 연장

전화위복, 2023-07-14 2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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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종 눈팅을 많이 하던 회원이었는데,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갑자기 오늘 레이오프 통지를 받게 되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할지 아직 감이 오지 않습니다.

현재 신분은 H1-B 비자를 이미 한 번 3년 연장한 상태이고요. 다만 문제는 비자 만료기간이 다음달 8월 29일입니다.

비자 연장을 하기 위해  HR에서 요구한 서류들을 정리해서 막 보내준 상태인데 하필 비자 연장 신청 직전 레이오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주권도 동시에 신청 중이었는데 I-140은 승인받은지 180일이 넘었고, I-485는 승진을 한 후에 접수할 수 있다고 해서 접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비자 규정을 잘 모르는데, 이 경우 새 직장을 만약 잡는다고 할 때, H1-B 비자 연장이 수월하게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터뷰 준비도 차근차근 해서 도전해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면 아마 한국에 돌아갈 준비를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관련해서 검색도 해보았으나, 저랑 다른 경우들이 더러였고, 지금 여러가지로 마음이 혼란스러워 이렇게 질문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답변을 받아도 이 글은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에 무거운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금요일 행복하게 보내시고 남은 주말도 편안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 댓글

샤오롱빠오

2023-07-14 20:27:34

갑자기 통지를 받아서 마음이 안좋으시겠어요. 비자 관련해서는 잘 모르지만 다른 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실거라 믿습니다. 마음 추스리시고 닉네임처럼 전화위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달려오셨으니 한숨 쉬었다 가는 시기로 생각하시고 잘 준비하시면 곧 다른 곳 찾으실 수 있을거에요- 

항상고점매수

2023-07-14 20:29:18

마모생활 낙 따라간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전화위복 되리라 믿습니다!

복숭아

2023-07-14 20:57:36

아이고.... 속상하시겠어요..ㅠ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hopefully grace period가 있고 그 안에만 (연장 스폰서 해주는 회사를 찾아) 취직이 되면 연장이 수월하게 될거같은데... 

전화위복으로 정말 좋은 일이 더 생기셨음 좋겠습니다..ㅠㅠ

타락천사

2023-07-14 21:06:50

비자 걱정하실필요 없이 I485 직접 신청하세요. 

인터뷰 준비 열심히 하시구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전화위복

2023-07-14 21:24:10

고맙습니다. :) 다만 제가 perm 신청할 때 senior level로 신청을 하게 되었어서, 지금 아직 junior level이라 신청을 못했던 것으로 hr에서 전해들었었습니다. 이것과 상관 없이 제가 스스로 I-485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이 부분도 제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천사

2023-07-14 21:29:34

아래 댓글을 보니 이게 신청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걸 간과했네요. 죄송합니다. 

전화위복

2023-07-14 21:32:45

아닙니다. :)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bn

2023-07-14 22:42:50

원래 고용주가 더이상 고용의사가 없다면 485신청은 불가능하고요. 다른 직장 구하셔도 안타깝게도 PERM/140부터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나마 좋은 얘기를 해보자면 140이 revoke되지 않는한 priority date을 재활용하실 수는 있어요. 다른 직장 찾으셔서 PERM/140승인 받으시면 아마 문호 걱정 없이 영주권 받으실 수 있을 꺼에요.

chaos

2023-07-14 21:22:59

지금 3년 연장된 H1b의 만료시한이 다음달 8월 29일이시라는 것인지요? 그럼 연장 준비중이셨던 부분은 6년 만료 기한 365일 이전 Perm 신청에 기반한 1년 추가 연장 혹은 I140은 승인되었으나 485 문호가 막힘으로 인한 3년 연장 준비셨다는 이야기신지요.

 

안타깝습니다만 고용기반 영주권의 경우 485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전에 승인 받으신 Perm과 140은 이직 시 사용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80일 규정은 485 신청후 180일이 지났을 경우에 이직시 그 영주권 신청했던 것을 가지고 옮길수 있다는 것인지라... 그리고 비자가 연장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기존에 Perm과 140 신청에 기반한 6년 초과 H1b 비자 연장을 다른 고용주를 통해서 가능할지가 관건인데 이부분은 변호사와 빨리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비자 문제로 한국에 들어갔다 와본적 있는지라 남일 같지가 않네요ㅜㅜ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위복

2023-07-14 21:26:27

자세한 댓글 고맙습니다. 네, 그런 사유로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하려 했었습니다.

chaos

2023-07-14 21:31:20

그러시군요. 원글에도 쓰셨다시피 지금 처하신 상황은 검색으로는 정확히 된다 안된다를 파악하시기 어려운 부분이라 당장 이민 변호사랑 상담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게 된다 안된다 정도는 무료 전화 상담으로도 충분히 변호사들이 답을 해줄 것입니다. 저도 문제가 생겼을때 이민 변호사 세분 정도와 이야기한 후에 대응책을 결정했었습니다.

전화위복

2023-07-14 21:32:20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n

2023-07-14 22:39:32

제가 알기로는 승인된 140으로 485 신청은 불가능하더라도 (140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하는 485j폼을 작성해 줘야 하기 때문에 몰래 신청도 불가능 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h1b 연장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아시는 이민변호사 분께 컨펌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승인 180일 이내에 회사가 withdraw하거나 기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uscis가 revoke 하는 경우일 겁니다.

 

https://www.immi-usa.com/job-change-after-green-card-approval/#:~:text=After%20NIW%20Approval.-,Can%20I%20Use%20the%20Approved%20I%2D140%20to%20File%20an,six%2Dyear%20period%20of%20stay.

전화위복

2023-07-14 23:05:12

방금까지만해도 머릿속이 정리가 잘 안 되었는데, 너무나 소중한 정보와 댓글 고맙습니다. ㅜㅜ 힘내서 알아보고 준비해보겠습니다.

전화위복

2023-07-14 21:27:02

따뜻한 댓글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마모닉 따라간다고 하여 이번에 닉네임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

긍정왕

2023-07-15 00:32:55

응원의 댓글을 남기고 싶어 남깁니다. 닉처럼 전화위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말

2023-07-15 01:55:14

원글님께 안타까운 말씀 먼저 드립니다. 힘내시고 더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껍니다. 

bn님 말씀처럼 승인된 140으로 h1b가 연장 되는건 같은 회사일 경우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Terminate 됐거나 고용주가 바뀐경우 새로운 140을 신청해야만 하는걸로 나와있네요. "However, when you completely change employers at any point in the green card process after filing the I-140, you must have that employer file a new I-140. Additionally, that employer also needs to obtain a new PERM Labor Certification for you if your green card requires one." 라고 링크해 주신 글에도 나와있네요.

 

원론적으로 원글님의 경우는 얼른 새로운 회사를 찾아서 비자를 옮기신 후 (이 때 그동안 해외에 계셨던 기간들 포함해서 비자 만료일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만료전에 일단 미국을 떠나셔야 하는걸로 압니다. Overstay는 만드시면 안됩니다. 그 후에 새로운 회사에서 140을 신청하고 승인이 되면 그걸로 한국이나 미국 이외의 곳에서 h1b스탬프 받으셔서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485는 그 후에 미국내에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시간이 넉넉하진 않지만, 분명히 길은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될껍니다. 힘내세요.

bn

2023-07-15 02:26:07

저건 영주권 신청시에만 perm/140 새로 받어야 하는 것이고 AC21 h1b 연장의 조건은 approved i140이지 approved i140 from the h1b petitioner가 아닙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memos/ac21_30may08.pdf

 

참조하세요

참말

2023-07-15 03:31:49

새로운 회사를 구하기만 하면, 승인 후 180이 지난 i140은 새로운 회사 정보로 업데이트 한 후에 그대로 유지 할 수가 있군요. h1b연장도 가능하구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onnig

2023-07-15 04:49:23

비자 쪽은 잘 몰라서 말씀드릴게 없지만

정말 이 모든게 전화위복이 되어 허허 하고 돌아볼 날이 곧 올거예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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