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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국민연금일시반환. 청구기간 5년의 기준

살사러버 | 2023.07.15 05:54:3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영주권을 받은후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국민연금을 낸 부분을 일시로 환급받으실수 있는 건 다들 아시리라 생각듭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해외이주신고를 할 경우 불이익 (건강보험등) 때문에 안하고 계신것도 사실이구요.

 

제가 새롭게 안 사실은 국민연금일시반환에 청구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유" 발생후 5년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여기서 질문은 그 "사유"라는 것이

1. 영주권획득날짜.

2. 해외이주신고날짜. 

 

만약 이것이 2번이라면 언제 해외이주 신고를 해도 그이후 5년안에 국민연금을 일시 반환받을수 있겠지만,

만약 1번으로 해석한다면, 이미 영주권받은지 5년이 지나신 분들은 해외이주신고를 뒤늦게 해도 국민연급을 환급받지 못하게 되십니다.

 

 

*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지식 (사유를 1번 혹은 2번으로 무엇으로 처리하는지) 있으신분이 계실까요?

* 지금 주말인데 제가 월요일에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알아본 바를 업뎃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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