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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일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된 사회 초년생입니다.
혼자 덩그러니 다른 나라에서 일하다 보니 세금이 가장 어려운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
1. 작년엔 w2를 작성 했었는데 3월에 이직하면서 w9을 작성 했는데요, w9으로 일을 하면 연말에 1099을 받고 그것으로 택스리턴을 신청 하는 것이 맞을까요?
2. w9 작성자는 independent contract에 해당 하는게 맞을까요?
3. independent contractor는 캘리포니아만 그런것인지는 모르겠으나 quarterly self employment tax를 내야 한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게 작년에 낸 세금과 연관이 있어 보이던데 제가 작년에 세금을 돌려 받았을 경우 그럼 전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099 세금 계산기 돌려보니 23프로나 내야 한다고 해서 그것도 힘든데.. 중간에 미리 뜯어가고 안내면 벌금까지 내야 한다는 설명을 보니 스트레스 오네요...ㅜㅜ
IRS가 무서워 최대한 열심히 내려 노력 중입니다....ㅜㅜ 세금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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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나는나
2023-07-22 13:16:49
관련 글이 있내요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mid=board&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1099+컨트렉터&document_srl=4561337
눈사람
2023-07-23 23:18:23
비슷한 글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ㅎㅎ 어느정도 이해 하는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디덕션에 신경을 많이 써봐야겠네요
도코
2023-07-22 17:11:36
w9이면 1099맞고, independent contractor가 맞습니다.
어느 주이든 상관없이 quarterly estimated tax를 내는게 맞습니다.
estimated tax는 'self employment tax'와는 다릅니다. 좀 더 포괄적입니다.
self employment tax는 15.3%인데 이것은 w2 employee의 경우 FICA라고도 불리고 w2는 이 세금을 employer가 7.65%, employee가 7.65%냅니다 (총 15.3%). 즉, self employed taxpayer는 세금을 7.65% 더 내는 셈입니다.
quarterly estimated tax는 3개월분을 합해서 내는거라서 부담이 더 될 수 있지만, 사실 w2 employee는 매 월급마다 tax를 어짜피 떼고 받기 때문에 체감금액은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비슷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저라면 별도의 세금계좌에다가 모아뒀다가 estimated tax를 낼 것 같습니다.
underpayment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문서를 참조하시구요: https://www.irs.gov/payments/underpayment-of-estimated-tax-by-individuals-penalty
(원글에서 언급한 작년에 낸 세금은 refund와는 다른 금액입니다.)
연방세금과 더불어 의료보험도 꼭 생각하시고, independent contractor는 solo business이기도 하기 때문에 solo 401k, expense처리 등을 잘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사람
2023-07-23 23:21:20
연방세금까지 하면 23프로 이렇게 가는게 생각보다 스트레스더라구요..ㅜㅜ expense deduction에 신경을 좀 써야할거 같아요... 일단 부랴부랴 한번 내긴 했는데 이게 잘 낸건지 어쩐건지 아직 감은 없네요.. 계속 지켜보다가 연말에 cpa를 만나보는게 더 현명할수도 있을거 같아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