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교통사고 변호사 대응 불만으로 인한 교체가 가능한가요?

Nuggets, 2023-08-03 23:43:54

조회 수
1214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Nuggets 입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관련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에 따라 발생한 일들을 순서대로 기록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날짜는 맞으나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 2022년 7월, 교통사고 발생

- 2022년 7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국인) 선임

- Police Report에서 말하길 사고는 상대방 과실 100%

- 2022년 말까지 병원 진료받음

- 2022년 말, 사고 차량에 대한 보상 비용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음

- 2023년 7월, 변호사팀을 통해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50k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음

- 2023년 8월, 교통사고 이 후 많은 시간이 흘러 고객(본인)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 보험금을 선지급 할 수 있도록 서류 서명 요청을 함

    o 변호사 비용 $16.7 (33.3%)

    o 병원 비용: $24.7 (49.3%)

    o 본인: $8.6 (17.4%)

    o 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득 (병원비 조정)은 2차 지급을 통해서 지급해 주겠다고 함

- 변호사 팀으로 부터 서류 사인요청을 받고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기 시작

 

 

아래는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줄어든 몇가지 이유들 입니다.

 

- ‘변호사’로 알고 있었으나 ‘사무장’으로 호칭을 정정요청하셨음. 명함에도 교통사고전문 합동법률사무장으로 나와있음

- 2023년 초, 병원비 조정(Adjustment)이 생각처럼 되지 않았기에 본인에게 연락하여 본인이 직접 병원비 조정요청을 해보라고 부탁하심. 법률팀 선임의 이유가 본인을 대신하여 병원비 조정을 요청하는 것인데 거꾸로 본인에게 요청하여 조금은 황당했음

- 계속적으로 청구되는 앰뷸런스 비용이 Collection Agency(추심업체)로 넘어갈까 걱정되기 시작했음. 곧 모기지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어 Credit Score관리에 예민한 상태였음. 법률팀에게 이와 관련 문의를 했지만 교통사과 관련이라 괜찮다고 추심업체로 넘어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함. 하지만 결국 추심업체로부터 Notice를 받았고 그제서야 법률팀에서 앰뷸런스 비용을 대납해줌

- 사고 당사자는 본인이며 후유증도 본인이 감내해야하는데 서류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예상보다 많이 적었음. 그와 다르게 변호사 몫은 본인 몫의 2배

- 2023년 8월 전화상으로 이야기한 1차 선지급과는 다르게 수신한 서류에는서명을 한다면 변호사 임무가 끝나는 것 처럼 명시되어 있음 (I, my name, hereby release the XXX Law Group from any further representation and the parties here to terminate and cancel any and all continuing responsibility under any and all attorney fee agreements written or oral, which previously existed to the matters described above)

- 상대방 보험회사나 상대방에 연락하여 소송을 통해서라도 보상금액을 올릴 수 없는지 물어보았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50k를 받은 것도 아주 잘 받은 것이고 추가적인 금액은 받기 힘들 것이라는 대답을 받았음. 나를 대변하여 상대방과 싸우는게 아니라 그저 나를 설득하여 만족시키려한다는 느낌을 받았음

- 일단 서류 서명 없이 추가적으로 기다리고 나중에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음

 

 

법률팀에 대한 신뢰가 줄어든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 상황에서 변호사 교체가 가능한지?

2. 보상금 $50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가 상대방(보험사 혹은 개인)에게 더 큰 금액을 요구하고 받아낼 수 있는지?

3.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의 직함으로 소송을 이끌 수 있는지?

 

 

약 1년 가량 이 법률팀과 일하면서 느낀 점은 저를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 보다는 적당히 일처리하고 저를 설득하여 만족하게 만들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연락을 통해 구두로 1차 선지급하겠다라는 말과는 다르게 서류는 변호사 업무를 마무리 짓겠다는 내용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서명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법률팀에서 말과는 다른 내용의 서류서명요청을 했다는 사실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 마모인들에게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8 댓글

우리동네ml대장

2023-08-04 00:31:41

일단 변호사가 아니면서 사건을 수임했다는것 자체가 big red flag 같습니다.

변호사들은 (얼핏 듣기로) 주 당국에 malpractice 로 신고당하는걸 상당히 꺼려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경우 변호사 자체가 아니라니 신경 안쓸 것 같기도 하고요.

"변호사가 아니면서 나를 속이고 내 사건을 수임했으므로 사건 수임 계약은 무효다" 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보는건 어떨까요.

일단 여기서부터 이미 너겟님 사건을 맡을 자격이 없는게 아닐까 추측만 해봅니다.

무소

2023-08-04 00:58:19

No fault states에서는 누가 잘못 했던 병원비는 사고 당사자 보험에서 나가고,  상대편 보험사로 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K를 받으면 33.3%는 변호사, 나머지 66.7% 사고 당한 본인에게 돌아가는데, 다른 States는 좀 다른 가봐요?

우찌모을겨

2023-08-04 01:33:09

병원비도 보험 리밋 이상이면 합의금에서 나가게 됩니다.

옹군

2023-08-04 01:32:10

일단 답변 부터 드리면 네. 언제든 변호사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연히 병원비를 네고 해야죠.  병원비가 저렇게 많이 나가고 환자에게 들어 오는 액수가 저렇게 적어 지는건 말이 안됩니다.

사무장에게 변호사와 만나 보겠다고 하시고, 만일 답변이 그냥 그러면 저라면 다른 변호사 찾아 보겠습니다. 

Treasure

2023-08-04 01:37:33

1. 변호사 교체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 변호사가 기존의 변호사에게 일정부분 지불해야합니다. 

2. 변호사가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보험회사가 받아줄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 보험 limit, 선생님 차 damage, 그리고 병원비등을 다 고려해보고 변호사가 판단해 줄 것입니다. 

3. 사무장 직함으로 소송을 이끌 수는 없지만, 그 곳이 교통사고 전문 law firm이라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무장 외에 변호사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봅니다. 

 

지금 case를 가지고 다른 변호사를 만나보시고 consult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변호사가 이 상황에 더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 알려줄 것이고 그럼 변호사를 바꿀지 말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roy

2023-08-04 01:48:13

지역마다 변호사 마다 다를수 있지만

좀 문재가 많아 보이긴 하네요

 

1. 사무장이 직접 수임을 받을수 없습니다, (가능한 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번적으로 안됨)

   분명 수임 받을때 변호사 이름이 들어 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2. 사무장이 소개해준 병원 / 정비소에서 고치고 치료 받으셨다면 아마 리베잇 문재가 많이 있을겁니다.

    특히 병원의 경우 총 병원비의 적개는 10%에서 많게는 1/3까지 리베잇으로 받아가는

    아주 못된 사무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 경우 병원은 스 손해를 보지 않기위해

    병원비 조정을 안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 일반적인 경우 병원비가 아주 많이 나왔는대 그걸 조정을 못한다면 

    변호사가 무능하던가 아님 100% 리베잇 문제입니다.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총 보상금의 1/3을 넘는 경우는 아주 흔하지 않습니다.

 

4. 만약 본인 보험에 Medical payment이 있다면 이걸 사용하고 나머지만 보상금에서 주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건 지금 새로 변호사를 알아보시고 이 상황에 대해 다 설명하시고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상의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제 지인이 카이로 프랙틱을 하시는데 변호사 사무장들이 찾아와 

이런 리베잇 딜을 너무나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서.....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그리고 보통 병원비는 40% 이상은 조정 가능합니다.

특히 카이로는 더 많이까지도 조겅 가능합니다.)

삼대오백

2023-08-04 01:51:24

변호사는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지만, 한가지 염두해 두셔야 할것이 있습니다. 

 

어느 주에 계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총 settlement금액에서 변호사 fee를 가지고 가는 contingency fee로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여태까지 일을 해준 변호사가 해당 케이스에 새 변호사 선임이 된 후,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에 attorney's fees lien을 걸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선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보시면,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비가 "1/3"에서 "40%+소송비용"으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신 뒤,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정작 nuggets님의 보상이 목적이 아닌 속된 말로 변호사들 좋은 일만 시키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실 수 도 있게되는 거죠 .. 

 

대부분의 상해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에서는 사건이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 되는 경우 "사무장"이 전반적인 클라이언트 communication을 진행하고, 변호사는 보험회사, 병원등을 상대로 합의금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혹시 "사무장"이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시면, 현재 사건 진행중인 변호사와 미팅을 요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Nuggets

2023-08-04 04:06:51

마모님들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인생 처음으로 당한 교통사고이기도 하며 인생 처음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라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인의 소개로 좋은게 좋은거라 생각하고 진행했었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여러 징후들이 좋지 않은 신호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Settlement Disbursement 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마모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법률그룹의 변호사와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다면 사고 당사자 (본인)에 대한 합의금 비율을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생각했던 시나리오보다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변호사를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겠지요.

 

진행 중 업데이트 상황이 있으면 다시 글 수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Page 1 / 3831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6117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9596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0255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94863
updated 114913

???: 정리를 못하면 박스에 잘 넣어놓기라도 해라 (청소/정리 이야기)

| 잡담 35
  • file
음악축제 2023-12-20 6973
new 114912

[5/31/24] 발느린 늬우스 - 러브라이브 손전화기 게임 종료일에 올려보는 발늬... ㅠㅠ

| 정보 19
shilph 2024-05-31 942
new 114911

Roth IRA 와 주식 운용보수비용?

| 질문-은퇴 2
anna80 2024-05-31 45
new 114910

한국 출생신고 안한 아들에 대한 2중국적 자동 취득 관계

| 질문-기타 16
인생역전 2024-05-31 888
new 114909

집주인이 홈인슈어런스를 내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질문 24
NYC잠개 2024-05-31 1770
new 114908

아멕스에서 포인트를 늦게 줬다며 체크가 왔습니다.

| 질문-카드 3
  • file
Lalala 2024-05-31 370
updated 114907

[보험사 통화후 1480불->92불] 병원에서 labcorp로 테스트를 보냈는데 out-of-network로 처리됬어요? ㅜ.ㅜ

| 질문-기타 22
삶은계란 2024-05-15 2231
new 114906

JAL 항공으로 미국행의 경우 미들네임..

| 질문-항공 10
Bella 2024-05-31 382
updated 114905

Amex MR to Virgin Atlantic 30% bonus until 5/31/2024.

| 정보-카드 19
  • file
랜스 2024-04-22 3686
new 114904

시애틀공항, AMEX 센트리온 라운지, Delta Sky Club 라운지 간단후기 (사진없음)

| 후기 6
사랑꾼여행꾼 2024-05-31 307
updated 114903

나트랑 나짱 베트남 인터콘티넨탈

| 정보-호텔 4
  • file
지지복숭아 2024-05-31 875
new 114902

Bay Area 한국 어린이집 투어 와 후기

| 정보-기타 6
CreditBooster 2024-05-31 698
updated 114901

대학선택(편입) 조언부탁드립니다. (업데이트)

| 질문-기타 132
일체유심조 2024-05-15 6667
updated 114900

[5/21/24] 발빠른 늬우스 - Cardless 아비앙카 라이프마일 카드 정식 발행 (조금 수정)

| 정보-카드 23
  • file
shilph 2024-05-21 1817
updated 114899

체이스 비즈 잉크카드 처닝방법

| 질문-카드 11
브루클린동네부자 2024-05-25 1590
updated 114898

허먼밀러 에어론 구입후기.

| 자랑 54
  • file
nysky 2018-10-05 18560
updated 114897

아멕스 힐튼 아너 7만+숙박권 / 서패스 13만+숙박권 사인업 - 퍼블릭/레퍼럴 둘다 보이네요.

| 정보-카드 18
헬로구피 2024-05-23 4153
updated 114896

발리 (Bali): 모두가 극찬하지만 그 모두에 우리가 해당 안 될수도 있다?!

| 정보-여행 74
잘사는백수 2023-12-19 6545
updated 114895

2023 하얏트 숙박 결산 (70+박, 30개 호텔)

| 정보-호텔 30
놂삶 2023-12-30 4242
updated 114894

스카이패스 라운지 쿠폰 3/31/2024 -2장- -> 완료

| 나눔 15
어떤날 2024-01-29 707
updated 114893

사용해 보고 추천하는 Airalo 데이터 전용 전세계 esim

| 정보-여행 198
블루트레인 2023-07-15 14723
new 114892

Chase ink preferred - application 섭밋 후 in review가 떴는데, application record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 질문-카드 7
섭섭한버섯 2024-05-31 301
new 114891

가든그로 주택가 화단에서 몰카가 나왔습니다. 설치는 범죄조직들이 한것로 추측

| 정보-기타 11
rmc 2024-05-31 2032
new 114890

호텔들 직원들 전화하다 말고 끊는거 너무 화나요.

| 잡담 28
Monica 2024-05-31 2632
updated 114889

Hilton Vallarta Riviera (힐튼 Puerto Vallarta All-Inclusive) 후기

| 후기 42
  • file
드리머 2023-08-06 3449
new 114888

런던 여행 3박 4일 후기 - 3인 가족 10살 아이와 함께

| 후기 3
로녹 2024-05-31 230
updated 114887

최근에 Redress Number 신청하신 분 얼마나 걸리셨나요? [업뎃: X 안 뜨는 것 확인]

| 질문-기타 26
bn 2018-10-04 3660
updated 114886

온러닝 운동화 모델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7
3대500g 2024-05-30 1243
updated 114885

Bilt 카드로 웰스파고 모기지 페이 관련 (시도 예정) -> 업뎃(성공)

| 후기-카드 156
사람이좋다마일이좋다 2022-11-16 13196
updated 114884

HP+ service에 enroll한 프린터, Instant Ink 혹은 정품잉크만 사용을 강제당하는가요?

| 질문 14
  • file
음악축제 2024-05-30 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