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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변호사 대응 불만으로 인한 교체가 가능한가요?

Nuggets, 2023-08-03 23: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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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uggets 입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관련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에 따라 발생한 일들을 순서대로 기록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날짜는 맞으나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 2022년 7월, 교통사고 발생

- 2022년 7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국인) 선임

- Police Report에서 말하길 사고는 상대방 과실 100%

- 2022년 말까지 병원 진료받음

- 2022년 말, 사고 차량에 대한 보상 비용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음

- 2023년 7월, 변호사팀을 통해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50k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음

- 2023년 8월, 교통사고 이 후 많은 시간이 흘러 고객(본인)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 보험금을 선지급 할 수 있도록 서류 서명 요청을 함

    o 변호사 비용 $16.7 (33.3%)

    o 병원 비용: $24.7 (49.3%)

    o 본인: $8.6 (17.4%)

    o 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득 (병원비 조정)은 2차 지급을 통해서 지급해 주겠다고 함

- 변호사 팀으로 부터 서류 사인요청을 받고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기 시작

 

 

아래는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줄어든 몇가지 이유들 입니다.

 

- ‘변호사’로 알고 있었으나 ‘사무장’으로 호칭을 정정요청하셨음. 명함에도 교통사고전문 합동법률사무장으로 나와있음

- 2023년 초, 병원비 조정(Adjustment)이 생각처럼 되지 않았기에 본인에게 연락하여 본인이 직접 병원비 조정요청을 해보라고 부탁하심. 법률팀 선임의 이유가 본인을 대신하여 병원비 조정을 요청하는 것인데 거꾸로 본인에게 요청하여 조금은 황당했음

- 계속적으로 청구되는 앰뷸런스 비용이 Collection Agency(추심업체)로 넘어갈까 걱정되기 시작했음. 곧 모기지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어 Credit Score관리에 예민한 상태였음. 법률팀에게 이와 관련 문의를 했지만 교통사과 관련이라 괜찮다고 추심업체로 넘어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함. 하지만 결국 추심업체로부터 Notice를 받았고 그제서야 법률팀에서 앰뷸런스 비용을 대납해줌

- 사고 당사자는 본인이며 후유증도 본인이 감내해야하는데 서류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예상보다 많이 적었음. 그와 다르게 변호사 몫은 본인 몫의 2배

- 2023년 8월 전화상으로 이야기한 1차 선지급과는 다르게 수신한 서류에는서명을 한다면 변호사 임무가 끝나는 것 처럼 명시되어 있음 (I, my name, hereby release the XXX Law Group from any further representation and the parties here to terminate and cancel any and all continuing responsibility under any and all attorney fee agreements written or oral, which previously existed to the matters described above)

- 상대방 보험회사나 상대방에 연락하여 소송을 통해서라도 보상금액을 올릴 수 없는지 물어보았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50k를 받은 것도 아주 잘 받은 것이고 추가적인 금액은 받기 힘들 것이라는 대답을 받았음. 나를 대변하여 상대방과 싸우는게 아니라 그저 나를 설득하여 만족시키려한다는 느낌을 받았음

- 일단 서류 서명 없이 추가적으로 기다리고 나중에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음

 

 

법률팀에 대한 신뢰가 줄어든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 상황에서 변호사 교체가 가능한지?

2. 보상금 $50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가 상대방(보험사 혹은 개인)에게 더 큰 금액을 요구하고 받아낼 수 있는지?

3.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의 직함으로 소송을 이끌 수 있는지?

 

 

약 1년 가량 이 법률팀과 일하면서 느낀 점은 저를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 보다는 적당히 일처리하고 저를 설득하여 만족하게 만들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연락을 통해 구두로 1차 선지급하겠다라는 말과는 다르게 서류는 변호사 업무를 마무리 짓겠다는 내용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서명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법률팀에서 말과는 다른 내용의 서류서명요청을 했다는 사실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 마모인들에게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8 댓글

우리동네ml대장

2023-08-04 00:31:41

일단 변호사가 아니면서 사건을 수임했다는것 자체가 big red flag 같습니다.

변호사들은 (얼핏 듣기로) 주 당국에 malpractice 로 신고당하는걸 상당히 꺼려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경우 변호사 자체가 아니라니 신경 안쓸 것 같기도 하고요.

"변호사가 아니면서 나를 속이고 내 사건을 수임했으므로 사건 수임 계약은 무효다" 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보는건 어떨까요.

일단 여기서부터 이미 너겟님 사건을 맡을 자격이 없는게 아닐까 추측만 해봅니다.

무소

2023-08-04 00:58:19

No fault states에서는 누가 잘못 했던 병원비는 사고 당사자 보험에서 나가고,  상대편 보험사로 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K를 받으면 33.3%는 변호사, 나머지 66.7% 사고 당한 본인에게 돌아가는데, 다른 States는 좀 다른 가봐요?

우찌모을겨

2023-08-04 01:33:09

병원비도 보험 리밋 이상이면 합의금에서 나가게 됩니다.

옹군

2023-08-04 01:32:10

일단 답변 부터 드리면 네. 언제든 변호사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연히 병원비를 네고 해야죠.  병원비가 저렇게 많이 나가고 환자에게 들어 오는 액수가 저렇게 적어 지는건 말이 안됩니다.

사무장에게 변호사와 만나 보겠다고 하시고, 만일 답변이 그냥 그러면 저라면 다른 변호사 찾아 보겠습니다. 

Treasure

2023-08-04 01:37:33

1. 변호사 교체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 변호사가 기존의 변호사에게 일정부분 지불해야합니다. 

2. 변호사가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보험회사가 받아줄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 보험 limit, 선생님 차 damage, 그리고 병원비등을 다 고려해보고 변호사가 판단해 줄 것입니다. 

3. 사무장 직함으로 소송을 이끌 수는 없지만, 그 곳이 교통사고 전문 law firm이라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무장 외에 변호사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봅니다. 

 

지금 case를 가지고 다른 변호사를 만나보시고 consult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변호사가 이 상황에 더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 알려줄 것이고 그럼 변호사를 바꿀지 말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roy

2023-08-04 01:48:13

지역마다 변호사 마다 다를수 있지만

좀 문재가 많아 보이긴 하네요

 

1. 사무장이 직접 수임을 받을수 없습니다, (가능한 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번적으로 안됨)

   분명 수임 받을때 변호사 이름이 들어 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2. 사무장이 소개해준 병원 / 정비소에서 고치고 치료 받으셨다면 아마 리베잇 문재가 많이 있을겁니다.

    특히 병원의 경우 총 병원비의 적개는 10%에서 많게는 1/3까지 리베잇으로 받아가는

    아주 못된 사무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 경우 병원은 스 손해를 보지 않기위해

    병원비 조정을 안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 일반적인 경우 병원비가 아주 많이 나왔는대 그걸 조정을 못한다면 

    변호사가 무능하던가 아님 100% 리베잇 문제입니다.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총 보상금의 1/3을 넘는 경우는 아주 흔하지 않습니다.

 

4. 만약 본인 보험에 Medical payment이 있다면 이걸 사용하고 나머지만 보상금에서 주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건 지금 새로 변호사를 알아보시고 이 상황에 대해 다 설명하시고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상의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제 지인이 카이로 프랙틱을 하시는데 변호사 사무장들이 찾아와 

이런 리베잇 딜을 너무나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서.....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그리고 보통 병원비는 40% 이상은 조정 가능합니다.

특히 카이로는 더 많이까지도 조겅 가능합니다.)

삼대오백

2023-08-04 01:51:24

변호사는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지만, 한가지 염두해 두셔야 할것이 있습니다. 

 

어느 주에 계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총 settlement금액에서 변호사 fee를 가지고 가는 contingency fee로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여태까지 일을 해준 변호사가 해당 케이스에 새 변호사 선임이 된 후,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에 attorney's fees lien을 걸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선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보시면,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비가 "1/3"에서 "40%+소송비용"으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신 뒤,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정작 nuggets님의 보상이 목적이 아닌 속된 말로 변호사들 좋은 일만 시키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실 수 도 있게되는 거죠 .. 

 

대부분의 상해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에서는 사건이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 되는 경우 "사무장"이 전반적인 클라이언트 communication을 진행하고, 변호사는 보험회사, 병원등을 상대로 합의금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혹시 "사무장"이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시면, 현재 사건 진행중인 변호사와 미팅을 요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Nuggets

2023-08-04 04:06:51

마모님들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인생 처음으로 당한 교통사고이기도 하며 인생 처음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라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인의 소개로 좋은게 좋은거라 생각하고 진행했었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여러 징후들이 좋지 않은 신호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Settlement Disbursement 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마모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법률그룹의 변호사와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다면 사고 당사자 (본인)에 대한 합의금 비율을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생각했던 시나리오보다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변호사를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겠지요.

 

진행 중 업데이트 상황이 있으면 다시 글 수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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