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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아버지 사망 후 부동산 분배에 있어서 위임장에 관련한 질문

호캉스 | 2023.08.06 04:36:0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최근 한국에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 분할을 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남겨지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어머니(1.5), 3형제 (1+1+1)로 자동 분배가 되는 것으로 오빠가 된다고 합니다.

오빠는 미국 영주권자, 저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오빠가 아버지 사망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제가 자기에게 재산 관련해서 자기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사인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시세는 대략 10억 정도)

 

1. 6개월이 시한이 정말 존재는 것인가?

2. 제가 위임장을 보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법적 분배가 이루어 지는지?

3. 위임장에 사인을 하면 오빠가 제 포션을 맘대로 바꿀까봐 걱정이 됩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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